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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가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몰취·위약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귀속된 경우 지급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므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몰취 #위약금 #기타소득 #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이 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예,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계약금 몰취)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278 판결에서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귀속된 경우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계약금 몰취액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계약금 몰취액은 소득세법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278 판결에서 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라 거래가 무산되어 계약금이 귀속된 경우, 지급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기타소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귀속되면 수령자는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예, 계약 해제계약금 귀속 시,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278 판결에서 위약금 기타소득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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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가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몰취·위약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귀속된 경우 지급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므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몰취 #위약금 #기타소득 #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이 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예,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계약금 몰취)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278 판결에서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귀속된 경우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계약금 몰취액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계약금 몰취액은 소득세법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278 판결에서 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라 거래가 무산되어 계약금이 귀속된 경우, 지급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기타소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귀속되면 수령자는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예, 계약 해제계약금 귀속 시,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278 판결에서 위약금 기타소득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