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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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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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