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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주식 명의신탁시 증여세 부과 정당 여부

대법원 2017두50713
판결 요약
조세회피 외 별다른 목적 없이 신도들 명의로 주식이 신탁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누진세율·제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등 세 부담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상고 기각.
#조세회피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누진세율 #세부담회피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으로 신도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13 판결은 신도 명의신탁이 누진세율·제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등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신도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면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외에 명백한 다른 목적이 없으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1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명백한 목적이 보이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세 부과취소를 주장했으나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한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취소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13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의 세 부담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임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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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7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2016누78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두50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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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0713
판결 요약
조세회피 외 별다른 목적 없이 신도들 명의로 주식이 신탁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누진세율·제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등 세 부담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상고 기각.
#조세회피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누진세율 #세부담회피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으로 신도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13 판결은 신도 명의신탁이 누진세율·제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등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신도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면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외에 명백한 다른 목적이 없으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1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명백한 목적이 보이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세 부과취소를 주장했으나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한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취소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13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의 세 부담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임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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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7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2016누78891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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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두50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