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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사유와 헌법 위반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17
판결 요약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규정(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인·개인 또는 비사업용·사업용 토지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도 인정되지 않아 해당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추가과세 #재산권 침해 #헌법 위반 #토지 양도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법인세 과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과세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등 헌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17 판결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이 재산권 침해나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보아,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토지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열거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도 제외 규정이나 사실이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17 판결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제6항, 시행령 제92조의6에 따라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 산정에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대비용(판매수수료 등) 공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경우,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의 공제 사유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17 판결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 문언상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공제 관련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0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경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2013년분 법인세 934,871,340원의 부과처분 중 520,638,7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을 제출하며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판결은 법인의 손금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업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하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및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를 일정 범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제4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에 따라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위 판결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 법률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이 다르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서는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각 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판결의 해석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7.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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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사유와 헌법 위반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17
판결 요약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규정(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인·개인 또는 비사업용·사업용 토지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도 인정되지 않아 해당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추가과세 #재산권 침해 #헌법 위반 #토지 양도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법인세 과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과세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등 헌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17 판결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이 재산권 침해나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보아,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토지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열거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도 제외 규정이나 사실이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17 판결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제6항, 시행령 제92조의6에 따라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 산정에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대비용(판매수수료 등) 공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경우,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의 공제 사유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17 판결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 문언상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공제 관련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0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경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2013년분 법인세 934,871,340원의 부과처분 중 520,638,7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을 제출하며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판결은 법인의 손금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업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하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및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를 일정 범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제4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에 따라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위 판결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 법률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이 다르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서는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각 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판결의 해석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7.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