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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및 소멸 시점 쟁점 판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7502
판결 요약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형성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가등기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7502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의 형성권 행사기간이 약정 없을 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경과 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가등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7502 판결에 따라 행사기간 경과 시 권리가 제척기간으로 소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된 경우,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7502 판결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가 인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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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2750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문

1.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과 1998. 7. 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7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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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형성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가등기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7502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의 형성권 행사기간이 약정 없을 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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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가등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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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예약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된 경우,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7502 판결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가 인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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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2750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문

1.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과 1998. 7. 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7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