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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 소유권 재취득이 양도세 환급사유인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93
판결 요약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되찾아도 이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과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환급)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매권 행사는 이전 수용의 취소나 해제로 보지 않으며, 세무상 기존 과세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환매권 행사 #양도소득세 환급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소유권 재취득
질의 응답
1. 환매권 행사로 토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예전에 낸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재취득은 새로운 매매로 보는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93 판결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본다 하여, 종전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토지 수용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기존 수용의 취소나 해제가 되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는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와 동일시되지 않으며 새로운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93 판결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회복도 절차상 새로운 매매로 인식되며, 취소나 해제로 인해 과거 권리가 소급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환매권자로서 다시 소유권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에 따라 토지를 되찾아도 이미 확정된 과세 또는 세액 경정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93 판결은 환매권을 통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 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51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8,750원 및 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각

거부처분일을 2016. 8. 19.로 특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부처분일은

2016. 8. 18.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장 기재를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FF AA구 BB동 산5-1 임야 1,190㎡ 및 같은 동 산9-1 임야 2,175㎡

의 각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년 및 2010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수용재결에 따

라 FF특별시가 시행하는 CCC가족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0. 5. 및 201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

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실제 CCC가족공원 조성사업 부지 로 사용되지 아니하자 2015. 5. 18. FF특별시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

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회

복하였다며 2016. 7. 18.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각 신고․납부한 2009년 귀속 양

도소득세 1,948,750원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

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새로운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가 새로운 매매에 의하여 다시 취득한 것이 아

니라 당초 FF특별시가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가

원고의 적극적인 환매권 행사에 의하여 회복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야 하고 원고가 한 양도소득세 환급요구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

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

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 이 있기는 하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행사가 강제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

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

로운 매매에 의한 결과라고 볼 것이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

제에 의한 것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결국 원고와 FF특별시 사이에 새

로운 매매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가 당초 신 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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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 소유권 재취득이 양도세 환급사유인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93
판결 요약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되찾아도 이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과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환급)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매권 행사는 이전 수용의 취소나 해제로 보지 않으며, 세무상 기존 과세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환매권 행사 #양도소득세 환급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소유권 재취득
질의 응답
1. 환매권 행사로 토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예전에 낸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재취득은 새로운 매매로 보는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93 판결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본다 하여, 종전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토지 수용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기존 수용의 취소나 해제가 되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는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와 동일시되지 않으며 새로운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93 판결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회복도 절차상 새로운 매매로 인식되며, 취소나 해제로 인해 과거 권리가 소급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환매권자로서 다시 소유권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에 따라 토지를 되찾아도 이미 확정된 과세 또는 세액 경정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93 판결은 환매권을 통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 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51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8,750원 및 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각

거부처분일을 2016. 8. 19.로 특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부처분일은

2016. 8. 18.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장 기재를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FF AA구 BB동 산5-1 임야 1,190㎡ 및 같은 동 산9-1 임야 2,175㎡

의 각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년 및 2010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수용재결에 따

라 FF특별시가 시행하는 CCC가족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0. 5. 및 201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

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실제 CCC가족공원 조성사업 부지 로 사용되지 아니하자 2015. 5. 18. FF특별시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

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회

복하였다며 2016. 7. 18.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각 신고․납부한 2009년 귀속 양

도소득세 1,948,750원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

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새로운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가 새로운 매매에 의하여 다시 취득한 것이 아

니라 당초 FF특별시가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가

원고의 적극적인 환매권 행사에 의하여 회복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야 하고 원고가 한 양도소득세 환급요구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

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

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 이 있기는 하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행사가 강제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

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

로운 매매에 의한 결과라고 볼 것이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

제에 의한 것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결국 원고와 FF특별시 사이에 새

로운 매매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가 당초 신 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