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 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단551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GG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5. 16. |
|
판 결 선 고 |
2017. 6.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8,750원 및 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각
거부처분일을 2016. 8. 19.로 특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부처분일은
2016. 8. 18.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장 기재를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FF AA구 BB동 산5-1 임야 1,190㎡ 및 같은 동 산9-1 임야 2,175㎡
의 각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년 및 2010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수용재결에 따
라 FF특별시가 시행하는 CCC가족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0. 5. 및 201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
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실제 CCC가족공원 조성사업 부지 로 사용되지 아니하자 2015. 5. 18. FF특별시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
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회
복하였다며 2016. 7. 18.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각 신고․납부한 2009년 귀속 양
도소득세 1,948,750원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
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새로운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가 새로운 매매에 의하여 다시 취득한 것이 아
니라 당초 FF특별시가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가
원고의 적극적인 환매권 행사에 의하여 회복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야 하고 원고가 한 양도소득세 환급요구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
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
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 이 있기는 하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행사가 강제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
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
로운 매매에 의한 결과라고 볼 것이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
제에 의한 것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결국 원고와 FF특별시 사이에 새
로운 매매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가 당초 신 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 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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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551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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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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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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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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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8,750원 및 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각
거부처분일을 2016. 8. 19.로 특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부처분일은
2016. 8. 18.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장 기재를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FF AA구 BB동 산5-1 임야 1,190㎡ 및 같은 동 산9-1 임야 2,175㎡
의 각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년 및 2010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수용재결에 따
라 FF특별시가 시행하는 CCC가족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0. 5. 및 201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
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실제 CCC가족공원 조성사업 부지 로 사용되지 아니하자 2015. 5. 18. FF특별시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
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회
복하였다며 2016. 7. 18.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각 신고․납부한 2009년 귀속 양
도소득세 1,948,750원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
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새로운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가 새로운 매매에 의하여 다시 취득한 것이 아
니라 당초 FF특별시가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가
원고의 적극적인 환매권 행사에 의하여 회복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야 하고 원고가 한 양도소득세 환급요구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
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
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 이 있기는 하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행사가 강제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
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
로운 매매에 의한 결과라고 볼 것이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
제에 의한 것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결국 원고와 FF특별시 사이에 새
로운 매매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가 당초 신 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