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위탁매매계약에서 토지 매도와 철거 건물 손금 귀속시기 구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34
판결 요약
위탁매매계약에서 토지는 실제 매수인에 매도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판단하며, 철거된 지상건물은 토지 매도와 별개로 철거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위탁매매 #토지매매 #법인세 #익금귀속시기 #손금귀속
질의 응답
1. 위탁매매계약에서 토지의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의 경우 실제 매수인에게 매도된 날이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 판결은 수탁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탁매매에서 철거된 지상건물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철거된 지상건물은 토지 매도와 별개로 철거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 판결은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위탁매매계약과 매매대리권 수여계약은 법인세 처리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위탁매매계약이든 매매대리권 수여계약이든 토지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익금 귀속 시기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 판결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계약 모두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보아야 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45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6229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50,475,38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594,814,7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밑에서 5, 6줄의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AA건설에 매매를 위탁하는 계약 또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1줄의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계약이고”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위탁매매계약에서 토지 매도와 철거 건물 손금 귀속시기 구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34
판결 요약
위탁매매계약에서 토지는 실제 매수인에 매도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판단하며, 철거된 지상건물은 토지 매도와 별개로 철거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위탁매매 #토지매매 #법인세 #익금귀속시기 #손금귀속
질의 응답
1. 위탁매매계약에서 토지의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의 경우 실제 매수인에게 매도된 날이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 판결은 수탁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탁매매에서 철거된 지상건물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철거된 지상건물은 토지 매도와 별개로 철거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 판결은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위탁매매계약과 매매대리권 수여계약은 법인세 처리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위탁매매계약이든 매매대리권 수여계약이든 토지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익금 귀속 시기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 판결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계약 모두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보아야 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45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6229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50,475,38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594,814,7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밑에서 5, 6줄의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AA건설에 매매를 위탁하는 계약 또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1줄의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계약이고”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