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2022.07.2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07. 01. |
판 결 선 고 |
2022. 07. 22. |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이▲▲에 대하여 확장하고 피고 박◇◇에 대하여 감축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와 이◉◉(1954. 9. 25.생) 사이에 2018. 7. 25.경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95,001,6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이▲▲는 원고에게 295,001,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박◇◇과 위 이◉◉ 사이에 2019. 4. 10.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4,583,4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박◇◇은 원고에게 24,583,4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나. 피고 이▲▲는 원고에게 282,113,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박◇◇과 이◉◉ 사이에 2019. 4. 10.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이▲▲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 피고 박◇◇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피고 이▲▲에 대하여 확장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6. 8. 기준 이◉◉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19,585,0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2행 ∼ 제4쪽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으로 아래 표와 같이 피고 이▲▲는 매매대금 합계 851,934,110원의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피고 박◇◇은 매매대금 8,000만 원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 제4쪽 제5, 6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3, 20, 25, 30호증을 추가함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2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의 증거에 ‘갑 제21, 26호증, 을 제5호증’을 추가함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 이▲▲는 위 답변에서 이◉◉과 법적 부녀지간인 것 외에 어떠한 친밀한 관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이◉◉과 피고 이▲▲의 구체적인 관계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AA지방국세청이 2019. 8.경 이◉◉ 및 피고 이▲▲를 체납처분면탈혐의로 조사한 일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인출 경위, 양도대금 사용처 추적조사, 양도대금은닉에 피고 이▲▲가 가담하였는지 등의 포괄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이◉◉의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1행 ∼ 제16행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3)항을 추가함
2) 이◉◉이 2018. 6. 27. 이 사건 부동산을 AAA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2018. 7. 12.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그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8. 7. 31.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이◉◉이 2018. 9. 11.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319,585,070원은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500만 원(피고 이▲▲ 1,000만 원, 피고 박◇◇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1, 3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가 2020. 1. 31. 납부한 1,000만 원은 이◉◉의 내국세 4,863,680원 및 농특세 5,136,320원에, 피고 박◇◇이 2020. 3. 11.과 3. 18.에 납부한 1,500만 원은 이◉◉의 내국세에 각 충당되었고, 이러한 충당을 반영한 잔여 조세채권이 2022. 6. 8. 현재 위 319,585,07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변제금을 추가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 사해행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사해의사 이◉◉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이를 심화시킴으로써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은 이◉◉이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그 납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들면서 자신들의 선의를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익자인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들과 이◉◉의 관계, 피고 이▲▲가 이◉◉으로부터 받은 수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 등 이◉◉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인 319,585,0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고들 사이의 증여금액 비율로 안분한 한도내에서 원고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이▲▲가 증여받은 6억 원 중 295,001,603원[= 319,585,070원 × 12/13(= 6억 원/6억 5,000만 원], 피고 박◇◇이 증여받은 5,000만 원 중 24,583,467원[= 319,585,070원 × 1/13(= 6억 원 / 6억 5,000만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취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관하여 부과된 증여세 중 위와 같이 취소되는 부분을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와 같이 취소되는 부분의 증여세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다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이▲▲에 대하여 확장하고 피고 이◉◉에 대하여 감축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2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2022.07.2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07. 01. |
판 결 선 고 |
2022. 07. 22. |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이▲▲에 대하여 확장하고 피고 박◇◇에 대하여 감축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와 이◉◉(1954. 9. 25.생) 사이에 2018. 7. 25.경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95,001,6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이▲▲는 원고에게 295,001,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박◇◇과 위 이◉◉ 사이에 2019. 4. 10.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4,583,4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박◇◇은 원고에게 24,583,4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나. 피고 이▲▲는 원고에게 282,113,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박◇◇과 이◉◉ 사이에 2019. 4. 10.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이▲▲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 피고 박◇◇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피고 이▲▲에 대하여 확장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6. 8. 기준 이◉◉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19,585,0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2행 ∼ 제4쪽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으로 아래 표와 같이 피고 이▲▲는 매매대금 합계 851,934,110원의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피고 박◇◇은 매매대금 8,000만 원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 제4쪽 제5, 6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3, 20, 25, 30호증을 추가함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2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의 증거에 ‘갑 제21, 26호증, 을 제5호증’을 추가함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 이▲▲는 위 답변에서 이◉◉과 법적 부녀지간인 것 외에 어떠한 친밀한 관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이◉◉과 피고 이▲▲의 구체적인 관계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AA지방국세청이 2019. 8.경 이◉◉ 및 피고 이▲▲를 체납처분면탈혐의로 조사한 일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인출 경위, 양도대금 사용처 추적조사, 양도대금은닉에 피고 이▲▲가 가담하였는지 등의 포괄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이◉◉의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1행 ∼ 제16행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3)항을 추가함
2) 이◉◉이 2018. 6. 27. 이 사건 부동산을 AAA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2018. 7. 12.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그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8. 7. 31.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이◉◉이 2018. 9. 11.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319,585,070원은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500만 원(피고 이▲▲ 1,000만 원, 피고 박◇◇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1, 3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가 2020. 1. 31. 납부한 1,000만 원은 이◉◉의 내국세 4,863,680원 및 농특세 5,136,320원에, 피고 박◇◇이 2020. 3. 11.과 3. 18.에 납부한 1,500만 원은 이◉◉의 내국세에 각 충당되었고, 이러한 충당을 반영한 잔여 조세채권이 2022. 6. 8. 현재 위 319,585,07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변제금을 추가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 사해행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사해의사 이◉◉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이를 심화시킴으로써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은 이◉◉이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그 납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들면서 자신들의 선의를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익자인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들과 이◉◉의 관계, 피고 이▲▲가 이◉◉으로부터 받은 수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 등 이◉◉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인 319,585,0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고들 사이의 증여금액 비율로 안분한 한도내에서 원고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이▲▲가 증여받은 6억 원 중 295,001,603원[= 319,585,070원 × 12/13(= 6억 원/6억 5,000만 원], 피고 박◇◇이 증여받은 5,000만 원 중 24,583,467원[= 319,585,070원 × 1/13(= 6억 원 / 6억 5,000만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취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관하여 부과된 증여세 중 위와 같이 취소되는 부분을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와 같이 취소되는 부분의 증여세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다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이▲▲에 대하여 확장하고 피고 이◉◉에 대하여 감축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2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