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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대출금 승계대가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포함 여부

대법원 2018두38970
판결 요약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대출금을 승계하고 지급한 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대출금 승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부동산 세금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승계한 대출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분양권 양도시 양수인이 승계한 대출금에 대한 대가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970 판결은 분양권양도의 대가에는 대출금 승계대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지급하는 대가 모두가 양도가액에 포함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970 판결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까지 양도가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분양권 양도와 연관된 대출금 승계 시 세금 신고 시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네, 양수인이 승계한 대출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970 판결은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대출금승계대가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8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2. 13

판 결 선 고

2018. 4.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7. 선고 대법원 2018두38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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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대출금 승계대가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포함 여부

대법원 2018두38970
판결 요약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대출금을 승계하고 지급한 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대출금 승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부동산 세금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승계한 대출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분양권 양도시 양수인이 승계한 대출금에 대한 대가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970 판결은 분양권양도의 대가에는 대출금 승계대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지급하는 대가 모두가 양도가액에 포함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970 판결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까지 양도가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분양권 양도와 연관된 대출금 승계 시 세금 신고 시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네, 양수인이 승계한 대출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970 판결은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대출금승계대가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8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2. 13

판 결 선 고

2018. 4.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7. 선고 대법원 2018두38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