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38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ss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8. 2. 13 |
|
판 결 선 고 |
2018. 4.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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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38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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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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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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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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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