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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첫 사업연도 손익산입 기간제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8두46940
판결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익 산입은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장 승인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이 원칙에 예외가 없음을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최초사업연도 #손익산입 #1년제한 #법인으로보는단체
질의 응답
1.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 산입기간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최초사업연도 손익 산입 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940 판결은 최초사업연도 손익 산입기간은 1년 초과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동일한 손익 산입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동일하게 1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940 판결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1년 제한 원칙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삼으면 예외가 생기나요?
답변
세무서장 승인일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더라도 1년 초과 손익 산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940 판결에서 승인일을 개시일로 보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69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 ○○○교회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8누32196 판결

판 결 선 고

2018.10.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1. 선고 대법원 2018두46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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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첫 사업연도 손익산입 기간제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8두46940
판결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익 산입은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장 승인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이 원칙에 예외가 없음을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최초사업연도 #손익산입 #1년제한 #법인으로보는단체
질의 응답
1.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 산입기간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최초사업연도 손익 산입 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940 판결은 최초사업연도 손익 산입기간은 1년 초과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동일한 손익 산입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동일하게 1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940 판결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1년 제한 원칙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삼으면 예외가 생기나요?
답변
세무서장 승인일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더라도 1년 초과 손익 산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940 판결에서 승인일을 개시일로 보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69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 ○○○교회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8누32196 판결

판 결 선 고

2018.10.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1. 선고 대법원 2018두46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