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민주택 건설공사 미수행 조경공사 부가세 면제 여부

대법원 2016두30262
판결 요약
조경공사만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경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경공사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부수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국민주택 건설공사 없이 조경공사만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조경공사만 수행한 경우 해당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262 판결은 조경공사만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과가치세 면제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조경공사만 했을 때 세금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행 경위 등에 따라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262 판결은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번 판결에 따라 실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기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262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02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누5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대법원 2016두30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민주택 건설공사 미수행 조경공사 부가세 면제 여부

대법원 2016두30262
판결 요약
조경공사만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경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경공사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부수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국민주택 건설공사 없이 조경공사만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조경공사만 수행한 경우 해당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262 판결은 조경공사만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과가치세 면제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조경공사만 했을 때 세금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행 경위 등에 따라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262 판결은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번 판결에 따라 실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기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262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02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누5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대법원 2016두30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