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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인정 양도소득세 산정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

대법원 2016다22279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을 한 행위는 당시 선행 판례와 법령 해석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관청 #손해배상 #세무서
질의 응답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당시 인정된 해석 중 하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2798 판결은 과세관청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확립된 법령 해석에 정면으로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세무서가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식 자체가 당시 법령 해석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2798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선택 가능한 해석 중 하나로, 판례 등 확립된 법령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 처분이 판례 등과 다르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당시 해석 가능한 견해 중 하나라면 단순히 판례와 차이가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2798 판결에서 과세관청 판단이 정면으로 법령 해석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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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과세 당시 채택 가능하였던 견해 중 하나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이미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정명으로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22798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2015나206250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9.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다222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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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2279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을 한 행위는 당시 선행 판례와 법령 해석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관청 #손해배상 #세무서
질의 응답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당시 인정된 해석 중 하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2798 판결은 과세관청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확립된 법령 해석에 정면으로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세무서가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식 자체가 당시 법령 해석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2798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선택 가능한 해석 중 하나로, 판례 등 확립된 법령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 처분이 판례 등과 다르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당시 해석 가능한 견해 중 하나라면 단순히 판례와 차이가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2798 판결에서 과세관청 판단이 정면으로 법령 해석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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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과세 당시 채택 가능하였던 견해 중 하나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이미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정명으로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22798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2015나206250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9.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다222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