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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 과세 요건 및 납세자의 거래형식 인정 범위

대법원 2018두33319
판결 요약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원칙적으로 존중받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장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에 맞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납세자 거래형식 부인의 요건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 판시.
#가장행위 #거래형식 부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세부과처분무효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세무당국이 임의로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일반적으로 임의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31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가장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장행위로 인정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가장행위가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세무당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319 판결은 가장행위에 해당할 때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해 과세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장행위 판단 시 고려되는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없거나 등장인물이 허위인 등, 거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 유무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319 판결은 가장행위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거래형식 부인의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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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과세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496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외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12.14 선고 2017누5637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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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3319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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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 #거래형식 부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세부과처분무효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세무당국이 임의로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일반적으로 임의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31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가장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장행위로 인정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가장행위가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세무당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319 판결은 가장행위에 해당할 때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해 과세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장행위 판단 시 고려되는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없거나 등장인물이 허위인 등, 거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 유무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319 판결은 가장행위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거래형식 부인의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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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496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외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12.14 선고 2017누5637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