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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은 사유 인지 시점 기준

대법원 2018두44326
판결 요약
본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사유가 판례 변경에 해당한다는 인식 시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유 발생을 인지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사유 인지 #판례 변경
질의 응답
1.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32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경정청구사유가 판례 변경에 해당하는지 인식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판례 변경 인지 시점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326 판결은,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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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은 사유 인지 시점 기준

대법원 2018두44326
판결 요약
본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사유가 판례 변경에 해당한다는 인식 시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유 발생을 인지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사유 인지 #판례 변경
질의 응답
1.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32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경정청구사유가 판례 변경에 해당하는지 인식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판례 변경 인지 시점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326 판결은,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