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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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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807(201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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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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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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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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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0.13 |
주문
피고는 소외 00에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00등기소에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7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