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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 기준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729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서 일반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 계열회사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에서 공제할 예외(재출자차감액 제외)로 볼 수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을 넘어 내국법인 전체에 확장 적용하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익금불산입 한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재출자차감액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
질의 응답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일반내국법인도 계열회사 재출자액을 차감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 내국법인은 배당지급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인 경우에만 재출자차감액을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729 판결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에만 적용되고, 일반 내국법인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상 익금불산입 예외규정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조세감면·익금불산입 규정은 엄격해석이 원칙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해도 합리적 이유 없는 유추·확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729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해 유추확장 해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 재출자 차감액을 익금불산입액에 포함시킬 수 없나요?
답변
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출자차감액은 익금불산입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729 판결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여야만 예외 인정됨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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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9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2. 6. 5.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 ② 2012. 10. 5.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화재보험업과 자산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8. 12. 31.까지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 발행 주식 O.OO%를 보유하였다. CCC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었고, 원고와 CCC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합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각 사업연도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이다)에 CCC로부터 합계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의 수입배당금(이하 ⁠‘이 사건 수입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을 준용하여 계열회사 재출자에 따른 차감액{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 동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6항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이하 ⁠‘재출자차감액’이라 한다}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출자차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게 ①2012. 6. 5.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 ② 2012. 10. 5.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9. 12.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2012. 12.26. 2008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각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6. 26.과 2013. 7. 2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의 준용 여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는 ⁠“…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용대상에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본문, 단서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니, 기관투자자에 관한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도 적용된다.

 나. 배당지급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의 적용 여부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간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익금불산입 예외는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 억제라는 특수목적을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이 사건 준용규정은 2008. 12. 26. 법률 제9267호에 의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익금불산입 예외에 관한 해석을 할 때에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준용 규정의 입법취지는 연쇄출자를 통한 무분별한 계열확장의 저지라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목적을 달성하되, 지주회사와 동일한 규제범위를 설정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 점, 기관투자자는 성격상 투자를 전제로 하므로,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사 확장과는 거리가 있는 점, 기관투자자의 출자 주체가 ⁠(금융)지주회사인지, 일반회사인지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조세공평원칙에 반하는 점, ③ 이 사건 준용규정은 적용이 아니라 준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 단서 및 각목의 규정 등을 적절히 수정되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니, ⁠(금융)지주회사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준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배당금을 지급한 CCC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이상 일반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제한될 이유가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등의 개정 연혁

  (1) 공정거래법은 종래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여 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와 함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도록, 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2)을 신설하였다. 다만 연쇄출자에 의한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재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지주회사가 해당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2)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2000. 10. 23. 법률 제6274호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지주회사에 포함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의 편입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지주회사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3)을 신설하였다. 다만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제18조의2와는 달리 도입 당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3)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기관투자자가 대출금의 출자전환, 벤처기업 투자 등으로 기타 법인의 주식을 1%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생기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4)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면서 당시 공정거래법이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손자회사의 지분취득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5)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면서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계열회사에 대한 연쇄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수입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 사건 준용규정을 신설하였다.

  (6) 이후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면서 이중과세의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가 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재출자차감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와 이 사건 준용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나. 이 사건 수입배당금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의 준용 여부

   이 사건 준용규정은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도 동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은 수입배당금액에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에 따른 소정의 율(경우에 따라 100분의 30, 50 또는 100)’ 및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배당지급법인인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비율에 관하여도 동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에 따른 소정의 율(경우에 따라 100분의 80, 또는 100)’에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는 배당지급법인인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용규정 중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입법기술상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 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범위를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준용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는 부분만 남게 되어 법률의 문구만으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배당지급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의 적용 여부

   설령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 다목 소정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를 ⁠‘내국법인’으로 수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용될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이는 적용대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 입법기술상 사용되는 준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조세법규가 다른 규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문언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정책적인 이유를 들어 준용되는 규정의 내용을 함부로 변형할 수는 없다.

    (나) 앞서 살펴 본 관계 규정의 입법연혁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이 금지되어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법의 개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통하여 각각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법인세법도 그에 발맞추어 지주회사에 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에 비하여 먼저, 그리고 강화된 형태로 도입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 지주회사를 일반 내국법인보다 우대하는 것이 이중과세의 조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 하는 입법정책상 문제를 차치하고, 법인세법은 지주회사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에 관한 익금불산입에 있어서 익금불산입의 조건과 비율 및 범위 등을 일반내국법인 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및 그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12. 31. 법인세법 개정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기관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이었다. 여기에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이 배당지급법인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이 사건 준용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준용규정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배당지급법인이 기관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순환출자로 왜곡되어 있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영정책상 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아니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해석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준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입법기술상 준용이 활용된 것은 배당수입금의 귀속주체가 지주회사인 경우의 규정을 지주회사 아닌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배당지급법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관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법문언의 범위와 준용의 한계를 넘어 해석으로서 입법을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중과세의 조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가능하나,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자의 노력과 그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문언을 뛰어넘어 해석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는 없다. 그에 따라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시기나 원천별로 익금불산입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득이한 결과이고, 이를 해석에 의하여 교정하려는 시도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준용규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준용한다고 보더라도 배당지급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CC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가 아니므로, 재출자차감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6.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