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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채무 담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492
판결 요약
타인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구상권 행사 불능 사유만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채무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는 양도소득이 실제 발생했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물상보증 #타인채무담보 #근저당권 #토지양도
질의 응답
1. 타인 채무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 실행 또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구상권 행사 불능 사유만으로양도차익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492 판결은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구상권 행사가 곤란하더라도 그 사정이 양도소득 발생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해당 토지 양도로 인해실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492 판결은 실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임의경매나 대물변제 등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세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락 또는 양도 대금이 물상보증인 소유자의 양도소득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세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판결은 근저당권 실행 경매 등에서도 경락 대금이 물상보증인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4.23. 선고 취지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자의 채무가액(물상보증)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14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34,973원, 가산세

13,652,534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9. 인천 @구 @@동 ***-* 답 2,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2014. 7. 17. **신용협동조합(이하 ⁠‘**신

협’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585,000,000원(2017. 12. 6. 말소되었다), 2014. 9. 26.

@@@에게 채권최고액 219,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5. 3. 19.

매매를 원인으로 @@@의 처 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원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

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을 근거로

520,000,000원을 취득가액, 688,92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 4. 1. 원고에

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87,5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채무 219,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였는데 원고 모르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황@@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과정에서 **신협에 대한 원고의 채무도 함께 황@@에게 인수되었다고 주장하면

서, 원고가 장차 ***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219,000,000원을 행사

하더라도 ***의 무자력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망성이 없고, **신협에 대한 대출채

무가 원고 명의로 잔존하고 있어 위 양도가액에서 219,000,000원과 피담보채무인 대

출채무금 4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가산세 역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이에 관하여 무효를

 주장하면서 황@@을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가

산세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대출채무 450,000,000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7. 12. 6. **신협 이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이유 없게 되었다.

2) 구상금채권 219,000,000원 부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

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 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

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

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

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

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

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우선 등기부상으로 원고가 채권최고액 219,000,000원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의 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호로 황@@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는데, 2017.

12.22. 선고된 그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가 위 2억 1,900만 원의 채무지급에 갈음하

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되 @@@ 측이 **신협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의 채무가 소멸되는 이상 주채

무자인 ***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나중에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

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데 아무런 장

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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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채무 담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492
판결 요약
타인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구상권 행사 불능 사유만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채무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는 양도소득이 실제 발생했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물상보증 #타인채무담보 #근저당권 #토지양도
질의 응답
1. 타인 채무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 실행 또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구상권 행사 불능 사유만으로양도차익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492 판결은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구상권 행사가 곤란하더라도 그 사정이 양도소득 발생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해당 토지 양도로 인해실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492 판결은 실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임의경매나 대물변제 등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세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락 또는 양도 대금이 물상보증인 소유자의 양도소득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세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판결은 근저당권 실행 경매 등에서도 경락 대금이 물상보증인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4.23. 선고 취지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자의 채무가액(물상보증)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14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34,973원, 가산세

13,652,534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9. 인천 @구 @@동 ***-* 답 2,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2014. 7. 17. **신용협동조합(이하 ⁠‘**신

협’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585,000,000원(2017. 12. 6. 말소되었다), 2014. 9. 26.

@@@에게 채권최고액 219,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5. 3. 19.

매매를 원인으로 @@@의 처 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원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

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을 근거로

520,000,000원을 취득가액, 688,92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 4. 1. 원고에

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87,5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채무 219,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였는데 원고 모르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황@@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과정에서 **신협에 대한 원고의 채무도 함께 황@@에게 인수되었다고 주장하면

서, 원고가 장차 ***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219,000,000원을 행사

하더라도 ***의 무자력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망성이 없고, **신협에 대한 대출채

무가 원고 명의로 잔존하고 있어 위 양도가액에서 219,000,000원과 피담보채무인 대

출채무금 4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가산세 역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이에 관하여 무효를

 주장하면서 황@@을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가

산세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대출채무 450,000,000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7. 12. 6. **신협 이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이유 없게 되었다.

2) 구상금채권 219,000,000원 부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

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 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

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

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

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

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

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우선 등기부상으로 원고가 채권최고액 219,000,000원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의 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호로 황@@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는데, 2017.

12.22. 선고된 그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가 위 2억 1,900만 원의 채무지급에 갈음하

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되 @@@ 측이 **신협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의 채무가 소멸되는 이상 주채

무자인 ***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나중에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

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데 아무런 장

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