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채무가액(물상보증)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단514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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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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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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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34,973원, 가산세
13,652,534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9. 인천 @구 @@동 ***-* 답 2,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2014. 7. 17. **신용협동조합(이하 ‘**신
협’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585,000,000원(2017. 12. 6. 말소되었다), 2014. 9. 26.
@@@에게 채권최고액 219,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5. 3. 19.
매매를 원인으로 @@@의 처 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원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
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을 근거로
520,000,000원을 취득가액, 688,92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 4. 1. 원고에
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87,5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채무 219,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였는데 원고 모르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황@@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과정에서 **신협에 대한 원고의 채무도 함께 황@@에게 인수되었다고 주장하면
서, 원고가 장차 ***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219,000,000원을 행사
하더라도 ***의 무자력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망성이 없고, **신협에 대한 대출채
무가 원고 명의로 잔존하고 있어 위 양도가액에서 219,000,000원과 피담보채무인 대
출채무금 4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가산세 역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이에 관하여 무효를
주장하면서 황@@을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가
산세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대출채무 450,000,000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7. 12. 6. **신협 이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이유 없게 되었다.
2) 구상금채권 219,000,000원 부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
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 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
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
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
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
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
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우선 등기부상으로 원고가 채권최고액 219,000,000원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의 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호로 황@@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는데, 2017.
12.22. 선고된 그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가 위 2억 1,900만 원의 채무지급에 갈음하
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되 @@@ 측이 **신협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의 채무가 소멸되는 이상 주채
무자인 ***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나중에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
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데 아무런 장
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3자의 채무가액(물상보증)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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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514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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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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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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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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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34,973원, 가산세
13,652,534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9. 인천 @구 @@동 ***-* 답 2,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2014. 7. 17. **신용협동조합(이하 ‘**신
협’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585,000,000원(2017. 12. 6. 말소되었다), 2014. 9. 26.
@@@에게 채권최고액 219,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5. 3. 19.
매매를 원인으로 @@@의 처 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원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
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을 근거로
520,000,000원을 취득가액, 688,92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 4. 1. 원고에
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87,5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채무 219,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였는데 원고 모르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황@@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과정에서 **신협에 대한 원고의 채무도 함께 황@@에게 인수되었다고 주장하면
서, 원고가 장차 ***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219,000,000원을 행사
하더라도 ***의 무자력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망성이 없고, **신협에 대한 대출채
무가 원고 명의로 잔존하고 있어 위 양도가액에서 219,000,000원과 피담보채무인 대
출채무금 4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가산세 역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이에 관하여 무효를
주장하면서 황@@을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가
산세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대출채무 450,000,000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7. 12. 6. **신협 이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이유 없게 되었다.
2) 구상금채권 219,000,000원 부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
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 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
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
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
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
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
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우선 등기부상으로 원고가 채권최고액 219,000,000원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의 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호로 황@@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는데, 2017.
12.22. 선고된 그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가 위 2억 1,900만 원의 채무지급에 갈음하
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되 @@@ 측이 **신협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의 채무가 소멸되는 이상 주채
무자인 ***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나중에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
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데 아무런 장
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