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 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단550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GG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5. 16. |
|
판 결 선 고 |
2017.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8,750원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시 AA구 BB동(이하 ‘BB동’이라 한다) 산8-3 토지 7,835㎡ 중
1/3지분, BB동 산9-1 토지 2,044㎡ 중 1/3지분, BB동 27-2 토지 121㎡ 중 1/3지분
(이하 위 3개 토지 지분을 합쳐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BB동 산3-2 토지 11,439
㎡ 중 1/3지분, BB동 9-5 토지 23,178㎡ 중 1/3지분, BB동 산4 토지 5,950㎡ 중
1/3지분(이하 위 3개 토지 지분을 합쳐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가 2009. 10. 5., 이 사건 제2토지가 2010. 7. 13. 각각 CC시 가 추진하던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되자, 원고는
2009. 12. 31.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소득세 48,667,610원을 신고 · 납부
(이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고, 2010. 9. 30. 관할세무서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소득세 237,281,780원을 신고 · 납부(이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CC시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수용한 이후 현재까지 BB동 산5-1 토
지 중 46㎡ 및 BB동 산9-1 토지 중 73㎡(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이 사
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C시 를 상대로 2016. 5. 18.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8847,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5.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된 후 2016.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는
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948,750원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70,440원을 각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환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6.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환매권 행사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다시 이전되
었으므로, 그 실질은 양도의 취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새로운 매매로 보아 원고의 경
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
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행사가 강제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
운 매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
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CC시에 수용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그 이후 원고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을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환매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은 양도의 취소가 아닌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 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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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550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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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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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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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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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8,750원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시 AA구 BB동(이하 ‘BB동’이라 한다) 산8-3 토지 7,835㎡ 중
1/3지분, BB동 산9-1 토지 2,044㎡ 중 1/3지분, BB동 27-2 토지 121㎡ 중 1/3지분
(이하 위 3개 토지 지분을 합쳐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BB동 산3-2 토지 11,439
㎡ 중 1/3지분, BB동 9-5 토지 23,178㎡ 중 1/3지분, BB동 산4 토지 5,950㎡ 중
1/3지분(이하 위 3개 토지 지분을 합쳐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가 2009. 10. 5., 이 사건 제2토지가 2010. 7. 13. 각각 CC시 가 추진하던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되자, 원고는
2009. 12. 31.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소득세 48,667,610원을 신고 · 납부
(이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고, 2010. 9. 30. 관할세무서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소득세 237,281,780원을 신고 · 납부(이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CC시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수용한 이후 현재까지 BB동 산5-1 토
지 중 46㎡ 및 BB동 산9-1 토지 중 73㎡(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이 사
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C시 를 상대로 2016. 5. 18.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8847,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5.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된 후 2016.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는
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948,750원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70,440원을 각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환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6.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환매권 행사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다시 이전되
었으므로, 그 실질은 양도의 취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새로운 매매로 보아 원고의 경
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
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행사가 강제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
운 매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
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CC시에 수용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그 이후 원고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을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환매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은 양도의 취소가 아닌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