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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 시 소유권 회복이 양도취소인지 여부 및 과세 처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087
판결 요약
토지 수용 후 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취득기존 양도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매매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환매권 행사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소유권 회복
질의 응답
1.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다시 얻으면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의 재취득은 기존 양도 취소가 아니라 새로운 매매로 보기 때문에, 종전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거나 환급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087 판결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며, 양도의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매권에 따라 소유권을 다시 얻으면 기존 협의양도나 수용이 무효 또는 해제되나요?
답변
기존의 협의양도나 수용은 무효 또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회복은 새로운 매매나 거래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087 판결은 환매권 행사에 의해 소유권이 회복되어도, 기존 물권변동의 효력이 소급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거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매권 행사로 토지를 다시 취득해도 경정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재취득은 기존 양도 취소가 아니라 새로운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 경정청구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087 판결에서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소유권은 별도의 매매로 간주되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 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50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8,750원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시 AA구 BB동(이하 ⁠‘BB동’이라 한다) 산8-3 토지 7,835㎡ 중

1/3지분, BB동 산9-1 토지 2,044㎡ 중 1/3지분, BB동 27-2 토지 121㎡ 중 1/3지분

(이하 위 3개 토지 지분을 합쳐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BB동 산3-2 토지 11,439

㎡ 중 1/3지분, BB동 9-5 토지 23,178㎡ 중 1/3지분, BB동 산4 토지 5,950㎡ 중

1/3지분(이하 위 3개 토지 지분을 합쳐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가 2009. 10. 5., 이 사건 제2토지가 2010. 7. 13. 각각 CC시 가 추진하던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되자, 원고는

2009. 12. 31.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소득세 48,667,610원을 신고 · 납부

(이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고, 2010. 9. 30. 관할세무서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소득세 237,281,780원을 신고 · 납부(이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CC시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수용한 이후 현재까지 BB동 산5-1 토

지 중 46㎡ 및 BB동 산9-1 토지 중 73㎡(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이 사

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C시 를 상대로 2016. 5. 18.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8847,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5.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된 후 2016.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는

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948,750원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70,440원을 각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환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6.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환매권 행사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다시 이전되

었으므로, 그 실질은 양도의 취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새로운 매매로 보아 원고의 경

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

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행사가 강제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

운 매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

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CC시에 수용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그 이후 원고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을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환매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은 양도의 취소가 아닌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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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 시 소유권 회복이 양도취소인지 여부 및 과세 처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087
판결 요약
토지 수용 후 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취득기존 양도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매매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환매권 행사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소유권 회복
질의 응답
1.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다시 얻으면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의 재취득은 기존 양도 취소가 아니라 새로운 매매로 보기 때문에, 종전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거나 환급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087 판결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며, 양도의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매권에 따라 소유권을 다시 얻으면 기존 협의양도나 수용이 무효 또는 해제되나요?
답변
기존의 협의양도나 수용은 무효 또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회복은 새로운 매매나 거래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087 판결은 환매권 행사에 의해 소유권이 회복되어도, 기존 물권변동의 효력이 소급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거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매권 행사로 토지를 다시 취득해도 경정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재취득은 기존 양도 취소가 아니라 새로운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 경정청구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087 판결에서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소유권은 별도의 매매로 간주되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 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50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8,750원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시 AA구 BB동(이하 ⁠‘BB동’이라 한다) 산8-3 토지 7,835㎡ 중

1/3지분, BB동 산9-1 토지 2,044㎡ 중 1/3지분, BB동 27-2 토지 121㎡ 중 1/3지분

(이하 위 3개 토지 지분을 합쳐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BB동 산3-2 토지 11,439

㎡ 중 1/3지분, BB동 9-5 토지 23,178㎡ 중 1/3지분, BB동 산4 토지 5,950㎡ 중

1/3지분(이하 위 3개 토지 지분을 합쳐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가 2009. 10. 5., 이 사건 제2토지가 2010. 7. 13. 각각 CC시 가 추진하던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되자, 원고는

2009. 12. 31.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소득세 48,667,610원을 신고 · 납부

(이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고, 2010. 9. 30. 관할세무서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소득세 237,281,780원을 신고 · 납부(이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CC시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수용한 이후 현재까지 BB동 산5-1 토

지 중 46㎡ 및 BB동 산9-1 토지 중 73㎡(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이 사

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C시 를 상대로 2016. 5. 18.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8847,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5.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된 후 2016.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는

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948,750원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70,440원을 각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환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6.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환매권 행사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다시 이전되

었으므로, 그 실질은 양도의 취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새로운 매매로 보아 원고의 경

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

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행사가 강제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

운 매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

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CC시에 수용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그 이후 원고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을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환매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은 양도의 취소가 아닌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