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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경과 후 제출된 자료와 세무조사 기간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51355
판결 요약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후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 이를 이유로 조사기간 도과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조사기간 #소명자료 #납세자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후 납세자가 새로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세무조사 기간 위반이 인정되나요?
답변
조사기간 경과 후 제출된 소명자료로 인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355 판결은 조사기간이 지난 뒤 제출된 유리한 자료만으로 세무조사 기간 도과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이 세무조사 기간 이후에 밝혀져도 과세처분의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그 사실관계가 정확한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당연무효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355 판결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조사로만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13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외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8누4379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1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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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경과 후 제출된 자료와 세무조사 기간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51355
판결 요약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후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 이를 이유로 조사기간 도과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조사기간 #소명자료 #납세자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후 납세자가 새로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세무조사 기간 위반이 인정되나요?
답변
조사기간 경과 후 제출된 소명자료로 인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355 판결은 조사기간이 지난 뒤 제출된 유리한 자료만으로 세무조사 기간 도과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이 세무조사 기간 이후에 밝혀져도 과세처분의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그 사실관계가 정확한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당연무효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355 판결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조사로만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13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외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8누4379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1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