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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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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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513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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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8누4379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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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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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13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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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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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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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8누437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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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