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사기간 경과 후 제출된 자료와 세무조사 기간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51355
판결 요약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후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 이를 이유로 조사기간 도과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조사기간 #소명자료 #납세자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후 납세자가 새로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세무조사 기간 위반이 인정되나요?
답변
조사기간 경과 후 제출된 소명자료로 인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355 판결은 조사기간이 지난 뒤 제출된 유리한 자료만으로 세무조사 기간 도과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이 세무조사 기간 이후에 밝혀져도 과세처분의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그 사실관계가 정확한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당연무효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355 판결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조사로만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13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외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8누4379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1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사기간 경과 후 제출된 자료와 세무조사 기간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51355
판결 요약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후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 이를 이유로 조사기간 도과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조사기간 #소명자료 #납세자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후 납세자가 새로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세무조사 기간 위반이 인정되나요?
답변
조사기간 경과 후 제출된 소명자료로 인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355 판결은 조사기간이 지난 뒤 제출된 유리한 자료만으로 세무조사 기간 도과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이 세무조사 기간 이후에 밝혀져도 과세처분의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그 사실관계가 정확한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당연무효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1355 판결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조사로만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13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외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8누4379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1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