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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사람 대신 문서를 전달할 사람의 능력 기준

대법원 2017다289767
판결 요약
송달을 대신 영수하는 사람이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해당 서류를 실제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할 능력이 있으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송달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송달 적법성 #소송서류 전달 #제3자 송달
질의 응답
1. 송달받을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송달 서류를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하나요?
답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전달할 능력이 있다면 적법 송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9767 판결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능력이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란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는 송달의 취지·목적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 원심 요지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는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전달할 능력이 있으면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송달서류를 대신 받은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람이 송달의 취지와 서류의 의미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없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7다289767 대법원 판결은 해당 능력이 없어 기대할 수 없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8976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2017.11.24.)

판 결 선 고

2018.3.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다289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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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사람 대신 문서를 전달할 사람의 능력 기준

대법원 2017다289767
판결 요약
송달을 대신 영수하는 사람이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해당 서류를 실제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할 능력이 있으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송달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송달 적법성 #소송서류 전달 #제3자 송달
질의 응답
1. 송달받을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송달 서류를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하나요?
답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전달할 능력이 있다면 적법 송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9767 판결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능력이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란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는 송달의 취지·목적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 원심 요지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는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전달할 능력이 있으면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송달서류를 대신 받은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람이 송달의 취지와 서류의 의미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없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7다289767 대법원 판결은 해당 능력이 없어 기대할 수 없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8976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2017.11.24.)

판 결 선 고

2018.3.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다289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