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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자 배당금 반환 의무 인정

목포지원 2018가단5113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존재하게 된 경우, 이에 기해 배당받은 금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되어 선순위 채권자(국세청 등)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경매 배당금 반환 #부당이득 #선순위 채권자 #배당표 확정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근거한 경매배당금,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받은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8-가단-51134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선순위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배당표가 확정됐는데도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배당표 확정이나 집행만으로 실체법상 권리까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8-가단-5113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배당표에 근거한 배당과 실체법상 권리는 별개이므로,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자가 배당금 수령 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엔 근저당권의 담보가 상실되어, 그에 따라 배당받은 금원은 반환 대상입니다.
근거
목포지원-2018-가단-51134 판결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민법 제741조, 대법원 96다51585 판결의 취지를 근거로, 해당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선순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목포지원-2018-가단-5113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5.9.

주문

1.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금OOO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통지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원고의 소외 문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1〉2018. 1. 15. 현재 소외 문AA에 대한 피보전채권(조세채권)

관할

세무서

세 목

귀속

납부기한

현 체납액

본 세(①)

(중)가산금(②)

합 계(=①+②)

목포

세무서

양도소득세

2010년

2010. 6. 30.

101,740,940

102,000,200

203,741,140

양도소득세

2014년

2015. 12. 31.

204,798,710

62,668,300

267,467,010

합 계

471,208,150

(단위 : 원)

  원고 산하 목포세무서장은 소외 문AA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949,760원(납부 기한, 2010. 6. 3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98,720원(납부기한, 2015. 12. 31.)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문AA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0,208,820원만을 납부하여, 2018. 1. 15. 현재〈표1〉과 같이 471,208,1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참조).

2. 피고의 근저당채권 및 부동산 임의경매

  소외 문AA은 2004. 7. 16. 피고에게 본인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문AA)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OOOO호로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한편 위 부동산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2015타경OOOO,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2017. 2. 13. 소외 박AA에게 소유권이전(매각대금 271,280,000원)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내지 6호증 참조).

3. 배당 및 공탁

 1) 배당표 확정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목포시에게 2,235,830원, 2순위 신청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197,301,307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7,920,247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며, 그 결과 2011. 2.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고 본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6. 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교부청구를 한 목포세무서는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내지 6호증 참조).

 2) 피고에 대한 배당금 공탁

    한편 피고가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인정된 배당금 67,920,247원을 수령하지 않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7. 4. 13.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사건번호 2017금OOO」으로 67,921,359원을 공탁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1 내지 2 참조).

4. 부당이득

 1) 한편, 원고 산하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이 2004. 7. 16. 설정된 것으로 피보전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문 발송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임의경매사건(2015 타경OOOO)에서 피고가 채권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및 7호증 내지 8호증의 1 참조).

 2) 이에 원고 산하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는 피고에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7. 12. 14. 질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피고는 2017. 12. 18. 우편물을 수령하고서도 소 제기일 현재까지 질문서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갑 제9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2 참조).

3) 대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1997.2.14. 선고 96다51585 판결),

 4)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2004. 7. 16. 설정된 것으로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임의경매사건(2015 타경OOOO)의 배당기일인 2017. 4. 6. 당시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 문AA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5) 결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임의경매사건(2015타경OOOO)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으로서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으로서, 선순위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09. 선고 목포지원 2018가단51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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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자 배당금 반환 의무 인정

목포지원 2018가단5113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존재하게 된 경우, 이에 기해 배당받은 금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되어 선순위 채권자(국세청 등)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경매 배당금 반환 #부당이득 #선순위 채권자 #배당표 확정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근거한 경매배당금,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받은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8-가단-51134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선순위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배당표가 확정됐는데도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배당표 확정이나 집행만으로 실체법상 권리까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8-가단-5113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배당표에 근거한 배당과 실체법상 권리는 별개이므로,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자가 배당금 수령 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엔 근저당권의 담보가 상실되어, 그에 따라 배당받은 금원은 반환 대상입니다.
근거
목포지원-2018-가단-51134 판결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민법 제741조, 대법원 96다51585 판결의 취지를 근거로, 해당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선순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목포지원-2018-가단-5113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5.9.

주문

1.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금OOO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통지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원고의 소외 문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1〉2018. 1. 15. 현재 소외 문AA에 대한 피보전채권(조세채권)

관할

세무서

세 목

귀속

납부기한

현 체납액

본 세(①)

(중)가산금(②)

합 계(=①+②)

목포

세무서

양도소득세

2010년

2010. 6. 30.

101,740,940

102,000,200

203,741,140

양도소득세

2014년

2015. 12. 31.

204,798,710

62,668,300

267,467,010

합 계

471,208,150

(단위 : 원)

  원고 산하 목포세무서장은 소외 문AA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949,760원(납부 기한, 2010. 6. 3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98,720원(납부기한, 2015. 12. 31.)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문AA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0,208,820원만을 납부하여, 2018. 1. 15. 현재〈표1〉과 같이 471,208,1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참조).

2. 피고의 근저당채권 및 부동산 임의경매

  소외 문AA은 2004. 7. 16. 피고에게 본인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문AA)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OOOO호로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한편 위 부동산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2015타경OOOO,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2017. 2. 13. 소외 박AA에게 소유권이전(매각대금 271,280,000원)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내지 6호증 참조).

3. 배당 및 공탁

 1) 배당표 확정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목포시에게 2,235,830원, 2순위 신청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197,301,307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7,920,247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며, 그 결과 2011. 2.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고 본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6. 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교부청구를 한 목포세무서는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내지 6호증 참조).

 2) 피고에 대한 배당금 공탁

    한편 피고가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인정된 배당금 67,920,247원을 수령하지 않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7. 4. 13.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사건번호 2017금OOO」으로 67,921,359원을 공탁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1 내지 2 참조).

4. 부당이득

 1) 한편, 원고 산하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이 2004. 7. 16. 설정된 것으로 피보전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문 발송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임의경매사건(2015 타경OOOO)에서 피고가 채권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및 7호증 내지 8호증의 1 참조).

 2) 이에 원고 산하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는 피고에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7. 12. 14. 질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피고는 2017. 12. 18. 우편물을 수령하고서도 소 제기일 현재까지 질문서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갑 제9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2 참조).

3) 대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1997.2.14. 선고 96다51585 판결),

 4)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2004. 7. 16. 설정된 것으로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임의경매사건(2015 타경OOOO)의 배당기일인 2017. 4. 6. 당시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 문AA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5) 결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임의경매사건(2015타경OOOO)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으로서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으로서, 선순위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09. 선고 목포지원 2018가단51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