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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기판력 인정 여부와 재쟁송 제한

대법원 2018두3805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기존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했으나, 기판력이 적용되어 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모두 이미 확정판결 전 발생한 사유임을 이유로, 상급심에서 추가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기판력 #행정처분취소 #확정판결 #재소금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사유 및 소송물인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어 재소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055 판결은 이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다면, 해당 기판력이 작용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2.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발생한 모든 사유가 기판력의 효력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청구원인의 주장이 모두 이미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것이어서, 모두 기판력이 미치므로 추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기존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기판력과 모순된 판결은 불허됩니다.
근거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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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으로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8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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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판력 #행정처분취소 #확정판결 #재소금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사유 및 소송물인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어 재소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055 판결은 이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다면, 해당 기판력이 작용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2.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발생한 모든 사유가 기판력의 효력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청구원인의 주장이 모두 이미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것이어서, 모두 기판력이 미치므로 추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기존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기판력과 모순된 판결은 불허됩니다.
근거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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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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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8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