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으로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으로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