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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거래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인지 여부와 무자료 거래 관행

대법원 2018두40300
판결 요약
고철거래에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단지 사업자등록증 확인이나 계좌이체만으로는 명의위장 인지 여부 판단 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세무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고철거래 #명의위장 #과실 #사업자등록증 #무자료거래
질의 응답
1. 고철거래에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면 명의위장 여부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계좌이체만으로는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00 판결은 고철거래의 실무상 무자료 거래가 많으므로 단순한 사업자등록증 수령이나 계좌이체는 명의위장 사실 인지에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업무상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했다고 하여도 세무상 명의위장에 관한 과실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00 판결은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필요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과실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철거래에서 무자료거래가 일반적이라는 점이 명의위장 판단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명의위장 인지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00 판결은 고철거래의 현실에서 무자료 거래가 다수임을 들어, 사업자가 추가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0300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2364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7. 선고 대법원 2018두40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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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거래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인지 여부와 무자료 거래 관행

대법원 2018두40300
판결 요약
고철거래에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단지 사업자등록증 확인이나 계좌이체만으로는 명의위장 인지 여부 판단 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세무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고철거래 #명의위장 #과실 #사업자등록증 #무자료거래
질의 응답
1. 고철거래에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면 명의위장 여부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계좌이체만으로는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00 판결은 고철거래의 실무상 무자료 거래가 많으므로 단순한 사업자등록증 수령이나 계좌이체는 명의위장 사실 인지에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업무상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했다고 하여도 세무상 명의위장에 관한 과실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00 판결은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필요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과실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철거래에서 무자료거래가 일반적이라는 점이 명의위장 판단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명의위장 인지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00 판결은 고철거래의 현실에서 무자료 거래가 다수임을 들어, 사업자가 추가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0300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2364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7. 선고 대법원 2018두40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