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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4. 2013도10477 처분청 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신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계속 존속하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협의이혼신고 후 지속된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신고 후에도 여전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협의이혼신고 전에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은 여전히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체납자인 부부 일방이 그 공동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관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심
기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지방세법 위반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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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00을 징역 1년에, 피고인 000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0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강제집행면탈이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가장이혼하였으므로 이혼의 효력은 무효이다. 피고인들은 가장이혼 이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2억 원은 피고인들이 공동형성한 재산이자 피고인 000이 피고인 00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 판결 참조), 피고인 00은 온천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피고인 000과 다툼이 있다가 자신의 주요재산 처분을 앞두고 피고인 000의 요구에 따라 이혼과 함께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여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한 후 일시적으로나마 거처를 옮겨 따로 생활한 점에 비추어 비록 그 후 피고인들이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없었다거나 그에 따른 재산분할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공탁금 2억 원은 피고인 000이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00빌라를 임대하고 그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에 예금해 두고 있다가 2008. 2. 5.경 별다른 재산 없이 민사소송 중이던 피고인 000의 부탁에 따라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금하여 피고인 000 명의로 공탁하게 한 것인바, 위 공탁금의 자금출처, 입금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000이 위 2억 원의 회수방법으로 피고인 000로부터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 사이에 공탁금회수청구권 양도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협의이혼신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계속 존속하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협의이혼신고 후 지속된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신고 후에도 여전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협의이혼신고 전에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은 여전히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체납자인 부부 일방이 그 공동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관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08. 2. 5. 수원지방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된 2억 원(2008년 금제2237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의 공동재산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인 000에 대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한 행위는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관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⑴ ① 피고인 000이 자신, 주식회사 00(이후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000로 순차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00’이라 한다), 자녀인 000 명의로 천강용과 "토지매매 및 법인이전 따른 합의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할 2005. 2. 무렵 위 피고인은 매월 3,000 ~ 4,000만 원에 이르는 우리은행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0000000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이외에도 위 피고인 소유이던 00 00구 00동 27-9 지상 집합건물 17세대(이하 ‘00빌라’라 한다)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598면). 이에 따라 ② 피고인들의 자녀인 000이 작성한 ‘00최종결정사항’에는 피고인 000의 자산을 은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수사기록 제2권 924면), 실제로 ③ 피고인들 사이에 2005. 3. 7.자로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수사기록 제1권 100면)에 따라 분할한 재산을 살펴보면, 피고인 000에게 분할된 재산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13필지와 000군 00면 00리 1452 임야 5,572㎡인데,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000에게 양도하였고, 위 덕수리 임야도 재산분할 직후인 2005. 3.경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협의이혼신고 직후 형식적으로 피고인 000에게 남은 재산이 없게 된 반면, 재산 가치가 있는 00빌라[이 사건 공탁 당시 임차보증금 합계액만도 36억 원에 이른다(수사기록 제2권 716면)]와 00 00군 00면 00리 산 257 임야 1,520,926㎡(평수로 환산하면 46만 평이 넘는다. ‘이하 영월군 임야’라 한다)는 모두 피고인 000에게 이전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이 협의이혼을 한 주된 목적은 00빌라와 영월군 임야를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⑵ ① 협의이혼신고 후 피고인 000은 2005. 3. 9. 00 00군 00면 00리 산 531로, 2005. 3. 15. 00 00군 00읍 00리 429-8 000000 203호로, 2005. 4. 15. 경기 가평군 상면 태봉리 425-1로, 2005. 7. 20. 00 00구 00동 6**-******-**3호로, 2006. 12. 26. 00 00군 00면 00리 산 531로, 2007. 6. 18. 00시 00면 00리 116-6로 각 전입신고하였으나, 2005. 7. 20.부터 2006. 12. 26.까지 주민등록지로 등재된 0000000 000호에 입주자로 등록한 적이 없고(수사기록 제1권 제350면), 2007. 6. 18. 전입신고한 00리 116-6은 사찰로 피고인 000의 00으로 형식적인 전입신고만 되는 등 피고인 000이 전입신고한 장소에 거주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반면 ② 피고인 000는, ㉮ 협의이혼신고 이후 00빌라 402호로 송달된 보정명령등본을 2005. 10. 31.에, 결정정본을 2005. 12. 2.에 각 수령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925면), ㉯ 농협중앙회 논현동지점에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를 통해 2005. 3. 2.부터 피고인 000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00빌라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였는데, 위 계좌를 통한 거래 역시 00빌라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농협 신사동지점에서 이루어졌고(수사기록 제1권 제255면), ㉰ 피고인 000과 관련된 여러 소송의 소송대리인 수임료도 피고인 000이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935면), ㉱ 2005. 4. 11. 000 명의로 이전등록된 에쿠스 승용차(00조0000)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6. 4. 11. 그 보험계약을 갱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263면), ㉲ 2008. 2.경 00빌라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에 입회하여 서명하였는 등 00빌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00빌라 임차인도 피고인 000을 건물주로 알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259면, 제2권 563면), ㉳ 2008. 2. 4.자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도 00빌라 인근에 있는 00구청에서 발급되었고(수사기록 제1권 232면), ㉴ 2008. 3. 13. 00시청 공무원들이 00빌라 402호를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들은 함께 있었고 402호에는 피고인 000의 의류와 중절모가 발견되었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266면), 2012. 10. 24. 방문했을 때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협의이혼신고 이후에도 혼인관계의 실체를 계속 존속함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지방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고, 이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 역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피고인 0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지방세법위반의 범행사실
피고인은 000과 1964. 12. 15.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00시 00동 734-4 등 일대 토지를 매입한 후 1997. 5.경 00을 설립하고 000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경영을 위탁하여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하에서 온천수가 나오자 전원주택 사업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온천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00의 채무가 누적되고 온천수 개발사업이 부진하자, 피고인은 2005. 1. 26. 000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스스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것을 염려하여 000과 가장하여 이혼하고 2005. 2. 23. 협의이혼신고를 한 다음, 2005. 3. 7. 재산분할을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 중 제주도 소재 1필지, 용인시 소재 13필지, 합계 14필지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 중 00빌라, 00군 임야는 000의 소유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5. 8.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전 재산 토지 14필지를 000, 000, 00 등에게 매도하고 서울 000세무서장으로부터 2006. 12.경 양도소득세 2,104,903,307원을 부과받고, 00 00구청장으로부터 2006. 12.경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10,490,330원을 부과받은 것을 비롯하여 국세(양도소득세 2건, 종합부동산세 1건) 및 지방세(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건)를 부과받고도 이를 체납하여 2008. 2. 12. 기준으로 국세체납액(가산금 포함) 2,481,649,984원, 지방세 체납액(가산금 포함) 245,027,120원, 체납액 합계 2,726,677,104원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청인 000, 피신청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사건(사건번호 2008카기127)을 진행하던 중 2008. 1. 17.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2008. 2. 5. 위 법원에 2억 원을 공탁한 후(사건번호 2008년 금제2237호) 2008. 2. 12. 000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000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000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000에게 실질적으로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없었으므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허위의 계약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세 및 지방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허위의 계약을 하였다.
2. 피고인 0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지방세법위반 범행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허위임을 알고 그 계약을 승낙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경 00빌라 402호에서, 00시 지방세조사관 000이 2008. 3. 13. 피고인 000의 주민세 체납액(가산금 포함) 250,099,45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TV 홈세트 1개, 에어컨 2대, 피아노 1대, 벽걸이 TV 1대, 그림 2점, 소파세트 1개, 탁자 2개 등 7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민상근의 법정진술
1. 안승만, 강병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추가 고발장
1. 재산분할협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000: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허위계약의 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허위계약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피고인 000: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허위계약 승낙의 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허위계약 승낙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000: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000은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000은 초범인 점, 피고인 000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액수가 크고 오랫동안 체납 상태에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재산에 관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체납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 000이 여전히 체납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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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피고인 000을 징역 6월에, 피고인 000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000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0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000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지방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경 00 00구 00동 27-9 소재 00빌라 402호에서, 서울시 지방세조사관 000이 2008. 3. 13. 피고인 000의 주민세 체납액(가산금 포함) 250,099,45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TV홈세트 1개, 에어컨 2대, 피아노 1대, 벽걸이 TV 1대, 그림 2점, 소파세트 1개, 탁자 2개 등 7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000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000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000)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000)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000)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업무가 방해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압류물품이 장기간 공매처분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집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대부분이 다시 압류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0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지방세법위반
피고인은 000과 1964. 12. 15.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00시 00동 734-4 등 일대 토지를 매입한 후 1997. 5.경 주식회사 00{이하 ‘㈜00’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000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경영을 위탁하여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하에서 온천수가 나오자 전원주택 사업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온천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주)00의 채무가 누적되고 온천수 개발사업이 부진하자, 피고인은 2005. 1. 26. 이성복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스스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것을 염려하여 000과 가장하여 이혼하고 2005. 2. 24. 협의이혼신고를 한 다음, 2005. 3. 7. 재산분할을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 중 제주도 소재 1필지, 용인시 소재 13필지, 합계 14필지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 중 00 00구 00동 27-9 소재 00빌라(4층 건물) 및 00도 00군 00면 00리 산 257 임야 1,520,926㎡는 000의 소유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5. 8.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전 재산 토지 14필지를 000, 000, (주)00 등에게 매도하고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2006. 12.경 양도소득세 2,104,903,307원을 부과받고, 00 0000장으로부터 2006. 12.경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10,490,330원을 부과받은 것을 비롯하여 국세(양도소득세 2건, 종합부동산세 1건) 및 지방세(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건)를 부과받고도 이를 체납하여 2008. 2. 12. 기준으로 국세체납액(가산금 포함) 2,481,649,984원, 지방세 체납액(가산금 포함) 245,027,120원, 체납액 합계 2,726,677,104원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청인 000, 피신청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사건(사건번호 2008카기127)을 진행하던 중 2008. 1. 17.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2008. 2. 5. 위 법원에 2억 원을 공탁한 후(사건번호 2008금2237) 2008. 2. 12. 000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000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000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000에게 실질적으로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없었으므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허위의 계약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세 및 지방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허위의 계약을 하였다.
나. 피고인 0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지방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허위임을 알고 그 계약을 승낙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000은 1964. 12. 15. 피고인 0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살아오다가 2005. 2. 24. 협의이혼신고를 한 다음, 2005. 3. 8. 자신 소유 명의의 재산 중 00 00구 00동 27-9 소재 00빌라 4층 건물 및 강원도 소재 임야 1,520,926㎡를 피고인 000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인 000은 자신의 전 재산인 제주도 소재 1필지, 용인시 소재 13필지를 천강용 등에게 매도한 후 그 양도소득세 등 약 27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08. 2. 12.경 피고인 000과 사이에 공탁금 2억 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계약이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①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 판결 참조), 피고인 000은 온천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피고인 000과 다툼이 있다가 자신의 주요재산 처분을 앞두고 피고인 000의 요구에 따라 이혼과 함께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여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한 후 일시적으로나마 거처를 옮겨 따로 생활한 점에 비추어 비록 그 후 피고인들이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없었다거나 그에 따른 재산분할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공탁금 2억 원은 피고인 000이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00빌라를 임대하고 그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에 예금해 두고 있다가 2008. 2. 5.경 별다른 재산 없이 민사소송 중이던 피고인 000의 부탁에 따라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금하여 피고인 000 명의로 공탁하게 한 것인바, 위 공탁금의 자금출처, 입금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000이 위 2억 원의 회수방법으로 피고인 000로부터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