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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위탁운영이 재산세 면제 '직접 사용'인지 판단기준

2014구합56833
판결 요약
공연예술단체가 극장 운영을 제3자인 한국공연예술센터에 위탁했더라도, 사용 용도가 고유업무와 동일하다면 과거 지방세법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접 운영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목적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연장 위탁운영 #지방세 직접사용 #재산세 면제요건 #문화예술단체 부동산 #한국공연예술센터
질의 응답
1. 문화예술단체가 자체 극장 운영을 한국공연예술센터에 위탁한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직접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극장 사용 목적이 기존과 동일하게 고유업무(공연장, 연습장 등)로 유지되었다면 위탁운영이라도 재산세 면제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833 판결은 직접 사용이란 ‘실제 사용 용도’가 고유업무와 일치하면 위탁운영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극장 등 부동산의 직접 사용 요건 판단 시 운영 위탁과 임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답변
주된 판단 기준은 부동산이 실제로 고유업무 용도에 사용되는지이고, 운영주체가 외부 위탁기관이어도 임대 등 수익사업이 아닌 한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833 판결은 ‘직접 사용’의 판단기준이 ‘운영주체’가 아니라 ‘사용 용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2010~2012년 지방세법상 ‘직접 사용’ 해석에 최근 신설된 특례법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설 조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에만 적용되어, 2010~2012년 과세분에는 미적용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833 판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 규정은 소급·유추 적용이 불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문화예술단체의 부동산을 위탁 운영한 상황에서 재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무엇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음을 객관적 증거(정관, 위·수탁계약, 실제 사용내역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833 판결은 정관상의 고유업무와 사용실태를 근거로 재산세 면제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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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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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한국공연예술센터가 극장들을 위탁하여 운영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25. 2014구합56833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직접 사용’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0년 내지 2012년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신설 조항의 의미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중 ⁠‘⑥ 부과처분’란에 기재된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중 ⁠‘⑥ 부과처분’란에 기재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중·소규모 작품의 공연기회 확대를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로에 중·소규모 공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5. 5. 28. 서울 종로구 동숭동 ○○○ 대 2,243㎡(이하 ⁠‘동숭동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위 토지상에 대학로 복합문화공간(2009. 5. 명칭이 ⁠‘대학로예술극장’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08. 6. 20. 건축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의 전체 면적 8,585.08㎡ 중 5,273.78㎡부분(이하 ⁠‘이 사건 대학로예술극장’이라 한다)을 공연장 및 부속시설 등으로 계획하였는바, 동숭동 토지 중 위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에서 이 사건 대학로예술극장이 차지하는 비율(61.43%= 5,273.78㎡/8,585.08㎡)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대학로예술극장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공연과 관련된 연습장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9. 10. 15. 서울 종로구 동숭동 ○○○에 있는 아르코예술극장의 연습실(이하 ⁠‘이 사건 아르코예술극장’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는데, 위 증축 부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대학로예술극장과 아르코예술극장(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극장들’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면제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극장들을 각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후 2009. 12. 31.까지는 위 극장들을 스스로 운영하며 공연장 내지 공연을 위한 연습장 및 그 부속시설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극장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2010. 1. 1.부터는 이 사건 극장들을 통합운영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한국공연예술센터’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0. 1. 1.부터 이 사건 극장들을 한국공연예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한 것은 사실상 위 극장들을 임대한 것이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7. 8. 별지 1 목록의 ⁠‘④ 당초처분’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합계 3,840,659,020원을 부과(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문화예술단체가 목적사업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원고가 이 사건 극장들을 한국공연예술센터에 위탁하여 공연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원고가 극장 통합운영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 사건 극장들의 관리 및 운영을 한국공연예술센터에 위탁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극장들을 직접 공연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재산세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추징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이 사건 극장들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으로서「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 3. 2. 조례 제4945호) 제8조 제5호,「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 12. 31. 조례 제5062호) 제5조,「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 3. 15. 조례 제4945호) 제4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감면조례에 따라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세액 중 도시계획세(재산세 과세특례분) 및 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사유가 존재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4. 2. 3. ⁠‘1. 피고가 2013. 7.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873,070,620원, 농어촌특별세 75,643,780원, 등록세 1,778,041,480원, 지방교육세 333,051,430원 합계 3,064,807,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12. 원고에게 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478,137,870원, 도시계획세 56,896,800원, 재산세 과세특례분 117,671,740원, 공동시설세 8,800,250원, 지역자원시설세 18,717,510원, 지방교육세 95,627,540원 합계 775,851,710원의 부과처분은「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 3. 2. 조례 제4945호) 제8조 제5호,「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 12. 31. 조례 제5062호) 제5조,「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 3. 15. 조례 제4945호)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1 목록 중 ⁠‘⑤ 취소세액’란에 기재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과세특례분, 공동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3,266,893,610원을 취소하였다(이하 3,840,659,020원의 당초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취소된 3,266,893,61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573,765,410원 부분, 즉 별지 1 목록 중 ⁠‘⑥ 부과처분’란에 기재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한편,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별지 2 목록의 ⁠‘⑥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504,005,22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과 별개의 환급세액 72,018,740원을 위 573,765,410원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인 504,005,220원을 별개의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안내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중‘⑥ 부과처분’란에 기재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중 ⁠‘⑥ 부과처분’란에 기재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중 ⁠‘⑥ 부과처분’란에 기재된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한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별지 1 목록 중 ⁠‘④ 당초처분’란 기재 부분에서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⑤ 취소세액’란 기재 부분을 뺀 ⁠‘⑥ 부과처분’란 기재 부분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게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504,005,22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당초 부과처분에서 취소되거나 다른 환급세액을 충당한 결과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알린 행위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별지 2 목록 중 ⁠‘⑥ 부과처분’란에 기재된 피고의 2014. 2. 11.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재산을 취득한 법인이 직접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원고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 사건 극장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한국공연예술센터에 위탁하였고, 한국공연예술센터는 무상으로 위 극장들을 관리하면서 ⁠‘문화예술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등을 위한 용도도 계속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극장들은 재산세가 면제되는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고, 재산세가 면제되는 이상 지방교육세도 부과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8호가 ⁠‘직접 사용’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된 '직접 사용'은 취득자(소유자)가 스스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할 뿐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극장들을 한국공연예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한 이상 이 사건 토지와 극장들은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정관 제4조는, ⁠‘문화예술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제1호),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제6호),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운영’(제10호) 등을 원고의 사업, 즉 고유업무로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09. 12. 31.까지는 이 사건 극장들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공연장이나 공연을 위한 연습장 및 그 부속시설 등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극장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극장들을 포함하여 대학로에 위치한 4개의 극장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10. 1. 28.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0. 1. 1.부터 한국공연예술센터에 이 사건 극장들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고, 한국공연예술센터와 사이에 이 사건 극장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한국공연예술센터는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학로예술극장을 공연장 등의 용도로, 이 사건 아르코예술극장을 무용 및 연극 공연을 위한 연습실 등의 용도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데, 위·수탁을 전후하여 이 사건 극장들의 사용용도는 동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31.까지는 이 사건 극장들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이를 공연장이나 공연을 위한 연습장 및 그 부속시설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정부방침에 따라 2010. 1. 1.부터는 한국공연예술센터와 사이에 이 사건 극장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공연예술센터로 하여금 이 사건 극장들을 종전과 마찬가지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극장들은 ⁠‘문화예술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등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고,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원고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이 사건 극장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극장들은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신설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8호가 ⁠‘직접 사용’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1조, 제3조), 2010년 내지 2012년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신설 조항의 의미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극장들이 재산세 면제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중 ⁠‘⑥ 부과처분’란에 기재된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원고가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 모두 인용된 이상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각 호 생략)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구합568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