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골프장 구축물·코스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취득세 판단

2014구합10016
판결 요약
골프장 매매에서 토지와 구별하여 취득한 구축물·코스 등을 부합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장부에 구분하여 기재된 가격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토지의 가치에 이미 구축물·코스 가치가 반영되었는지가 실무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골프장 취득 #구축물 과세표준 #코스 가치 #부합물 #취득세 신고
질의 응답
1. 골프장 취득 시 토지와 구별하여 별도의 목적물로 구축물과 코스를 취득하면 구축물·코스 가액도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 장부상 구축물·코스의 취득가격이 실제 거래사실에 부합하고 토지 가치에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구축물·코스의 가액도 토지와 별개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380 판결(2017.1.12)은 토지와 구별하여 별도 목적물로 취득해 장부에 실제 반영된 가액이 신빙성이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4구합10016 참조).
2. 골프장 토지에 부합된 구축물과 코스의 가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이중과세인가요?
답변
토지의 공시지가에 이미 구축물과 코스가치가 반영됐다면, 구축물·코스 가치까지 별도로 과세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016, 대전고등법원 2014누5423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조성된 부지로서의 가치(구축물, 코스 포함)를 반영하는 경우 이중계산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장부에 계상된 구축물·코스의 가액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장부금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면 과세표준 산정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016 및 대전고등법원 2014누5423은 장부에 기재된 구축물·코스 가액이 토지가치에 중복 반영되었다면 장부가액을 배제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취득세 산정 시 간접비용(근저당권설정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취득과 직접 관련된 간접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016은 취득자 조건 부담, 금융비용, 각종 수수료 등 간접비용도 취득가격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골프장 취득 합의서에 따라 토지와 구별되게 별개의 목적물로 취득한 구축물 등을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 보아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 1. 12. 2015두45380 처분청승소]
[대전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5423 처분청일부패소]
[청주지방법원 2014. 7. 10. 2014구합10016 일부패소]

■ 3심 2015두45380 ⁠(선고일자-20170112) 취득세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와 구별되게 취득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구축물·코스 등이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되는 이상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다.


【전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와 제130조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과 관계없이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그리고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장부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에 우선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0. 1. 8. ◈◈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시멘트’라 한다)로부터 ① 충북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38-1 등 11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건물(클럽하우스, 그늘집), ③ 생활용수배관설비 등 53개의 구축물(이하 ⁠‘이 사건 구축물’이라 한다), ④ 코스(이하 ⁠‘이 사건 코스’라 한다), ⑤ 기계장치, ⑥ 차량운반구, ⑦ 공기구비품, ⑧ 수목, ⑨ 영업권(이하 위 ① 내지 ⑨의 매매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목적물’이라 한다)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매매대금 60,00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시멘트는, ⁠‘매매대금 60,000,000,000원의 이 사건 각 매매목적물에 대한 안분계산은 계약 후 제4조에서 정한 자산실사 과정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 매매대금은 매매완결일까지 실사 결과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타 어떠한 사유에 의하더라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고 약정하는 한편, ⁠‘매수인은 실사 결과에 따라 매매목적물인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그로 인한 순자산액의 감소액만큼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와 ◈◈시멘트는 자산실사를 거쳐 2010. 2. 26. 위 매매대금 60,000,000,000원은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0,493,472,322원, ② 건물의 매매대금 2,426,306,920원, ③ 이 사건 구축물의 매매대금 15,092,334,697원, ④ 이 사건 코스의 매매대금 7,031,167,638원, ⑤ 기계장치의 매매대금 644,412,310원, ⑥ 차량운반구의 매매대금 371,811,846원, ⑦ 공기구비품의 매매대금 769,022,202원, ⑧ 입목의 매매대금 2,837,914,500원, ⑨ 영업권의 매매대금 333,557,565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시멘트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목적물을 양수한 다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목적물별 매매대금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그 취득가격으로 기재하였다.
(5) 원고는 2010. 2. 26.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30,562,883,896원, ② 건물의 취득가격을 2,431,829,866원, ③ 이 사건 구축물 중 23개의 구축물의 취득가격을 4,681,894,239원, ④ 이 사건 코스의 취득가격을 0원, ⑤ 기계장치의 취득가격을 563,573,194원, ⑥ 차량운반구 취득가격을 365,073,635원, ⑦ 입목의 취득가격을 2,837,914,500원으로 보아 과세표준 합계액을 41,443,169,330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6) 원고는 위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구축물 중 생활용수배관설비 등 23개만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4,681,894,239원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나머지 30개의 구축물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7) 피고는 2012. 10. 11.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는 한편,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한 위 30개의 구축물 중 9개{주차장, 카트도로, 레이크, 카트도로(남코스), 레이크(남코스), 교량(남코스), 습지(남코스), 폭포(남코스), 예지물창고진입로}와 8개{그린, 티, 벙커, 잔디, 그린(남코스), 티(남코스), 벙커(남코스), 잔디} 및 이 사건 코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축물?코스 등’이라 한다)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므로 그 취득을 위하여 원고가 ◈◈시멘트에 지급한 돈 합계 14,628,230,858원(3,324,571,526원 + 4,272,491,694원 + 7,031,167,638원, 이하 ⁠‘이 사건 구축물?코스 등의 취득가격’이라 한다)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438,162,530원, 등록세 436,106,980원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시멘트와 이 사건 구축물과 이 사건 코스를 이 사건 토지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매매목적물로 보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산실사를 통하여 각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안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와 ◈◈시멘트가 2010. 2. 2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0,493,472,322원, 이 사건 구축물의 매매대금을 15,092,334,697원, 이 사건 코스의 매매대금을 7,031,167,638원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축물, 이 사건 코스의 취득의 대가로 합계 52,616,974,657원이 지급됨을 명확히 한 점, ③ 이 사건 각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60,000,000,000원이 수익가치 등을 기초하여 총액으로 정하여진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시멘트가 위 60,000,000,000원을 이 사건 각 매매목적물에 안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구축물과 이 사건 코스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만의 매매금액을 30,493,472,322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축물?코스 등을 합하여 그 취득대가로 위 30,493,472,322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 또한 이 사건 구축물 중 생활용수배관설비 등 23개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30,562,883,896원으로 신고한 점, ⑤ 이와 달리 이 사건 구축물?코스 등의 취득가격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원고가 ◈◈시멘트에 영업권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 지나치게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에서 영업권의 취득대가를 333,557,565원으로 정한 것과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법인장부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축물 및 이 사건 코스를 취득하기 위하여 합계 52,616,974,657원(30,493,472,322원 + 15,092,334,697원 + 7,031,167,638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것은 그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가격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구축물?코스 등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4누5423 ⁠(선고일자-20150527) 취득세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와 구별되게 취득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구축물·코스 등이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되는것은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8면 제16행의 "6호증"을 "6, 14호증"으로 고치고, 제9면 제7행의 "① 원고와"부터 제10면 제8행의 "계상한 점"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① 원고와 ◈◈시멘트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비교사례법과 수익환원법을 통해 산정한 적정 매매가격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에 대해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개별 자산들 및 전체 자산가치가 계산, 고려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와 ◈◈시멘트는 그와 같은 협의를 통해 매매가격을 600억 원으로 정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3호증 중 61면까지), 그에 의하면 매매 목적물인 개별 자산들을 특정하였으나 그 각 가치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고, 다만 위 계약 이후 자산실사를 통해 자산을 안분계산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자산의 가치를 이유로 매매가격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정한 점, ③ 이후 성도회계법인 등을 통해 진행된 자산실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가액은 ◈◈시멘트의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는 ◈◈시멘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 안분계산되었고, 원고와 ◈◈시멘트는 그 계산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각 자산별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서(갑 제3호증 중 62면 이하)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장부를 작성하였던 점, ④ 결국 원고가 장부에 계상한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은 실거래가격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수익가치 등에 기초하여 총액으로 정해진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을 이후 자산별로 안분하는 과정에서, 적용가능한 자산가치 평가기준들 중 원고가 임의로 선택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해당하는 점, ⑤ 그런데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는 토지에 화체되는 시설의 조성공사비 및 부대비용이 원가법에 의해 반영되는바, ◈◈시멘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전체 가액 중 경미할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반영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지도 않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어떤 자산의 가치를 잘못 계산하여 해당 자산 내지 이 사건 골프장을 ◈◈시멘트로부터 정당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경우라면, 원고가 ◈◈시멘트와의 관계에서 협의 또는 소송 등 적정한 방법으로 그와 같이 잘못 계산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해당 자산 내지 이 사건 골프장 취득가액은 현재 유효한 매매계약 및 그에 따라 기재된 장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시멘트는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는 물론 이 사건 골프장 전체적으로도 그 자산가치를 산정해서 이 사건 매매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만일 원고가 장부를 작성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이중계산을 인지하였다면, ◈◈시멘트와 사이에 매매가격 총액은 600억 원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안분계산액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이중계산을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 매매가격의 감액을 구하거나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해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공시지가는 법상 허용되는 평가기준이고,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가액을 산출하기에 적합한 다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에 맞추어 장부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해서, 한 번 장부에 금액을 기재하고 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총액으로 정한 매매가격에서 추후 안분계산한 개별 자산들의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이 계산된데 따른 결과일 뿐이고, 또한 그와 같이 계산된 영업권 가액이 정당한 영업권 가액보다 과도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4구합10016 ⁠(선고일자-20140710) 취득세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와 구별되게 취득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구축물·코스 등이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되는것은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취득세 438,162,530원, 농어촌특별세 43,811,860원, 등록세 436,106,980원, 지방교육세 87,218,28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4,780,62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1,478,050원 부분, 등록세 12,716,660원 부분, 지방교육세 2,543,320원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8. ◈◈시멘트주식회사(이하 ⁠‘◈◈시멘트’라고 한다)로부터 충북 00군 00읍 00리 38-1 등 119필지 토지에 위치한 대중제 골프장인 오0000C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대금 60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26. ◈◈시멘트에게 잔금 540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에게 아래 의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로 합계 1,703,459,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충청북도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 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과 이 사건 골프장의 구축물 및 코스 관련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15,138,894,050원 및 등록세 과세표준 15,067,585,785원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38,162,530원, 농어촌특별세 43,811,860원, 등록세 436,106,980원, 지방교육세 87,218,2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0. 11.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0.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누락액으로 본 부분 중, ①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수수료 등의 간접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 및 등록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구축물 계정으로 분류된 이 사건 골프코스 관련 토지 부분(주차장, 카트 도로, 호수, 교량, 습지, 예지물창고진입로 등 9건, 이하 ⁠‘이 사건 구축물’이라 한다)과 코스 계정으로 분류된 이 사건 골프장 코스로 조성된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코스’라 한다)은 이 사건 골프장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 토지 부분 과세표준액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에 그 가치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 부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간접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본문은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시멘트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인 2010. 2. 26. 550억 원을 대출하여 이를 장기차입금 계정에 계상하였고, 2010. 2. 26. 소유권이전 및 신탁수수료, 근저당권 설정수수료, 소유권이전수수료 등 위 대출 및 소유권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을 지출하였으며 2010. 3. 2. 및 2012. 3. 22. 법률자문료, 컨설팅수수료 등을 지출한 점, 원고의 2010년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위 각 부대비용이 토지, 건물, 영업권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한 근저당권 설정수수료 및 컨설팅수수료 등 간접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 가액이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시멘트는 2005. 11. 1.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업(9홀) 등록을 받아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경 이 사건 골프장 면적을 18홀로 증축하기 위한 공사를 하여 2008. 10. 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업(18홀) 등록을 받았다.
(2) 원고는 ◈◈시멘트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양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골프장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시멘트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양수한 다음 원고의 법인장부에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가액을 아래 과 같이 계상하였다.
(3) 이 사건 골프장 토지의 2009.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 이전에 비해 평균 약 3배 내지 9배정도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가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게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인바,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시멘트는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대금을 총 600억 원으로 정하면서 토지, 건물 등 각 자산별 안분계산은 실사과정에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되 그 실사결과에 관계없이 전체 매매대금은 변경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자산에 대하여는 ◈◈시멘트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각 자산별 대금으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골프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매매대금 총액에 대하여만 합의하였을 뿐 이 사건 골프장의 각 자산별 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골프장 토지의 매매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시멘트의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토지가액의 약 5배에 달하는 30,493,472,322원으로 산정되었는바, 이 사건 골프장 토지 매매가격의 산정근거가 된 개별공시지가에는 위 토지에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가 설치되어 골프장 부지로 조성된 데 따른 토지가치의 상승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시멘트의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이 사건 골프장 토지의 가액은 위 토지에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가 설치되어 골프장 부지로 조성되기 전의 가액이고, ◈◈시멘트의 법인장부에 구축물 및 코스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던 가액은 이 사건 골프장 토지에 구축물 및 코스를 조성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골프장 토지의 매매가격이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가 설치된 데 따른 토지가치의 상승분이 반영되어 산정된 것인 이상, 이 사건 골프장 토지에 부합된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가치를 이 사건 골프장 토지의 가치와 별도로 평가하여 추가로 산정하는 것은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가치를 이중으로 평가하는 것임에도, ◈◈시멘트의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 전액이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으로 별도로 평가되어 이 사건 골프장 매매대금의 세부내역으로 산정된 점, ⑤ 원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골프장 매매대금의 세부내역을 그대로 원고 법인장부에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구축물 및 코스에 대한 가액 부분은 이 사건 골프장 토지의 가액에 포함된 이 사건 구축물 및 이 사건 코스에 대한 가액까지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그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구축물 및 이 사건 코스에 대한 가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원고의 법인장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구축물 및 코스 관련 부분과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수수료 등 간접비용 관련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구축물 및 이 사건 코스 관련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제외하고,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수수료 등 간접비용 관련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기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 1

과세표준 :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표준세율 : 1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 6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세율 : 100분의 10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07. 10. 선고 2014구합100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