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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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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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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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9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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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2. 선고 2014구단53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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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13 |
|
판 결 선 고 |
2016.05.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1행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으로, 제3면 제16행 ”위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위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 제4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2) 먼저, 원고가 쟁점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내지 10호증, 갑 제19,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제2, 6호증의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제출의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농지원부(갑 제4호증)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2년 정도 이전인 2009. 3. 20.경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는 원고의 축사 옆 자투리 공간과 축사 입구 쪽의 출입 공간인데, 다음지도(2009. 8.경)의 영상이나 구글(2009. 9.경) 및 네이버 위성사진(2010. 3.경) 등의 각 영상(을 제6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9, 22호증)에는 축사 앞 쟁점 토지에 육우 사육에 필요한 짐들이 쌓여져 있거나 바닥에 짐을 쌓아놓기 위한 파레트가 놓여 있어 그 무렵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AA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0. 3. 4.에 비로소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갑 제7호증), AA농업협동조합 자재부와의 거래내역 역시 2010. 1. 1.부터 2013. 9. 4.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며(갑 제8호증),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종묘원 등과의 거래내역은 거래일자가 불분명하거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으로서 소량의 일회적 거래에 불과하고(갑 제9호증의 4), 농작물을 소출한 것 역시 2008. 9. 22.부터 2009. 11. 8.까지 세 차례 배추, 무 등 소량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다.
4) 같은 마을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의 기재는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작물 을 재배한 시기나 재배면적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원고는 2009. 11. 퇴직 전까지 BB축협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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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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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9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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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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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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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2. 선고 2014구단53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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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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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1행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으로, 제3면 제16행 ”위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위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 제4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2) 먼저, 원고가 쟁점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내지 10호증, 갑 제19,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제2, 6호증의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제출의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농지원부(갑 제4호증)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2년 정도 이전인 2009. 3. 20.경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는 원고의 축사 옆 자투리 공간과 축사 입구 쪽의 출입 공간인데, 다음지도(2009. 8.경)의 영상이나 구글(2009. 9.경) 및 네이버 위성사진(2010. 3.경) 등의 각 영상(을 제6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9, 22호증)에는 축사 앞 쟁점 토지에 육우 사육에 필요한 짐들이 쌓여져 있거나 바닥에 짐을 쌓아놓기 위한 파레트가 놓여 있어 그 무렵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AA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0. 3. 4.에 비로소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갑 제7호증), AA농업협동조합 자재부와의 거래내역 역시 2010. 1. 1.부터 2013. 9. 4.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며(갑 제8호증),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종묘원 등과의 거래내역은 거래일자가 불분명하거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으로서 소량의 일회적 거래에 불과하고(갑 제9호증의 4), 농작물을 소출한 것 역시 2008. 9. 22.부터 2009. 11. 8.까지 세 차례 배추, 무 등 소량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다.
4) 같은 마을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의 기재는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작물 을 재배한 시기나 재배면적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원고는 2009. 11. 퇴직 전까지 BB축협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