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특수관계인 상호 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양도와 관련한 조항의 적용대상은 양도가액이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 일방인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51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항소인) |
김AA |
|
피고(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0. 6. |
|
판 결 선 고 |
2016. 11.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823,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인 주당 8,800원 합
계 5,984,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제2면 제9행 “다.”를 “라.”로, 제13행 “라.”를 “마.”로, 제14행 “마.”를 “바.”로 각
고친다.
○ 제2면 제12행 “2015. 1. 8.”을 “2015. 1. 5.”로 고친다.
○ 제5면 제9행 “제67조”를 “제167조”로 고친다.
○ 제6면 제3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항”을 삭제한다.
○ 제6면 제11행 “양도일”을 “양도일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인 9,200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에 의한 시가인 11,478원에 의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역시 이 사건 조항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따라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양도는 주당 400원(= 이 사건 양도일의 종가 9,200원 - 양도가액 8,800원)만큼 저가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주당 2,678원(= 11,478원 - 8,800원)을 부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주당 4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인 9,200원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에 의한 시가인 11,478원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은 시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를 준용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법인 간 재산 양수도에 관하여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한 이 사건 조항은 시가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위 양 규정은 서로 준용의 대상과 체계가 상이하다.
2) 이 사건 조항은 개인과 법인 간 재산의 양수도 중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인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양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 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판단 및 그 부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 5항이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 5항에 의하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및 그 부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판단 및 그 부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 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2. 5. 24.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9,565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가산한 금액인 주당 11,478원이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5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특수관계인 상호 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양도와 관련한 조항의 적용대상은 양도가액이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 일방인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51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항소인) |
김AA |
|
피고(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0. 6. |
|
판 결 선 고 |
2016. 11.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823,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인 주당 8,800원 합
계 5,984,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제2면 제9행 “다.”를 “라.”로, 제13행 “라.”를 “마.”로, 제14행 “마.”를 “바.”로 각
고친다.
○ 제2면 제12행 “2015. 1. 8.”을 “2015. 1. 5.”로 고친다.
○ 제5면 제9행 “제67조”를 “제167조”로 고친다.
○ 제6면 제3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항”을 삭제한다.
○ 제6면 제11행 “양도일”을 “양도일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인 9,200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에 의한 시가인 11,478원에 의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역시 이 사건 조항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따라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양도는 주당 400원(= 이 사건 양도일의 종가 9,200원 - 양도가액 8,800원)만큼 저가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주당 2,678원(= 11,478원 - 8,800원)을 부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주당 4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인 9,200원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에 의한 시가인 11,478원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은 시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를 준용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법인 간 재산 양수도에 관하여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한 이 사건 조항은 시가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위 양 규정은 서로 준용의 대상과 체계가 상이하다.
2) 이 사건 조항은 개인과 법인 간 재산의 양수도 중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인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양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 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판단 및 그 부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 5항이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 5항에 의하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및 그 부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판단 및 그 부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 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2. 5. 24.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9,565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가산한 금액인 주당 11,478원이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5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