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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및 압류 시효중단 판단

안양지원 2017가단107443
판결 요약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어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며, 무자력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예금압류 #시효중단 #채권자
질의 응답
1. 예금 압류 후 잔액이 0원이 되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가 사라지나요?
답변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판결은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무자력자가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판결은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된 예금계좌가 잔액 150만 원 이하라면 압류 자체가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 당시에는 150만 원 이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압류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판결은 잔액 150만 원 이하 예금채권 압류는 당시 법령에 규정이 없어 무효 주장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채권 관련 사실증명서에 채권 미기재가 신의칙 위반이 되나요?
답변
단순한 사실증명 미기재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국세징수권 남용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판결은 사실증명의 누락과 이후 정정 등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74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2018. 05. 23.

판 결 선 고

2018. 07. 11.

주 문

1.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한○○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2/13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4,005,5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64,005,50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선정당사자)와 한○○ 사이에 별지1 목록 제3, 4,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라. 피고(선정당사자)는 한○○에게 별지1 목록 제3, 4,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선정자와 한○○ 사이에 별지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라. 선정자는 한○○에게 별지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다, 라항, 제2항 및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한○○ 사이에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4,510,6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4,510,63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은 2003. 4. 1.부터 2006. 4. 1.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별지2 표 기재 각 국세(고지세액 합계 104,963,300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세액 합계가 2017. 4. 24. 현재 172,979,69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한○○의 부 망 한◇◇이 2015. 1. 13.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 최△△, 망인의 자녀들인 한○○, 피고, 선정자, 한●●, 한▲▲ 등 공동상속인들은 2015. 4. 23. 별지1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 별지1 목록 제8, 9항 기재 각부동산을 선정자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은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한○○의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1)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3. 4. 25.부터 2006. 5. 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인 2017. 4.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 10. 19. 내지 2009. 6. 17.경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한○○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한○○의 국민은행 예금채권의 잔액이 2009. 6. 17. 0원이 됨에 따라 위 압류가 효력을 상실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그로부터 다시 시효기간 5년이 도과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 피고는 위 한○○의 국민은행 예금채권이 잔액 150만 원 이하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 4. 5.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8호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2011. 7. 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금액을 개인별 잔액 150만 원 이하인 예금으로 정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2011. 4. 5.) 제1, 2항에서 위 개정규정을 위 법 시행일인 2011. 7. 6.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압류 당시 시행된 민사집행법에는 잔액 150만 원 이하의 예금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체납자인 한○○에 대하여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위 압류가 유효하지 않거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이상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집행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신의칙위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세무서장이 작성한 사실증명 등을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다시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내지 피고, 선정자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국세징수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2017. 5. 24. 한○○에게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재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위 사실증명에는 ⁠“위 내용이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이 사건 조세채권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당초 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이후 은행으로부터 예금전액이 없더라도 압류가 유효하다는 공문을 받고 위 소멸시효 완성을 취소하여 전산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2017. 7. 11.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한○○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체납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7,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 선정자 등에게 정당한 신뢰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한○○의 예금계좌액이 위 압류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에비하여 매우 소액이었고, 이후 카드회사의 상계처리로 잔액이 0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압류일로부터 12년, 위 계좌 잔액 0원이 된 날로부터 8년이 넘도록 아무런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압류만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거나,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남용으로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내지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내용

1) 별지1 목록 제1, 2항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가액배상의 가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2015. 6. 16. ◆◆협동조합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나)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이 2015. 3. 9. 당시 합계 416,035,7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가액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목적물로서, 위 각 부동산 중 한○○의 상속분 2/13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64,005,504(= 416,035,780 × 2/13, 원 미만은 버림)원이 되고, 이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 위 172,979,690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결국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64,005,504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와 한○○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1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한○○의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은 위 64,005,504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위 64,005,50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나머지 각 부동산에 대하여

①피고와 한○○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1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한○○의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한○○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선정자와 한○○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한○○의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한 부분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선정자는 한○○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1. 선고 안양지원 2017가단107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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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및 압류 시효중단 판단

안양지원 2017가단107443
판결 요약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어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며, 무자력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예금압류 #시효중단 #채권자
질의 응답
1. 예금 압류 후 잔액이 0원이 되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가 사라지나요?
답변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판결은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무자력자가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판결은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된 예금계좌가 잔액 150만 원 이하라면 압류 자체가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 당시에는 150만 원 이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압류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판결은 잔액 150만 원 이하 예금채권 압류는 당시 법령에 규정이 없어 무효 주장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채권 관련 사실증명서에 채권 미기재가 신의칙 위반이 되나요?
답변
단순한 사실증명 미기재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국세징수권 남용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판결은 사실증명의 누락과 이후 정정 등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74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2018. 05. 23.

판 결 선 고

2018. 07. 11.

주 문

1.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한○○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2/13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4,005,5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64,005,50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선정당사자)와 한○○ 사이에 별지1 목록 제3, 4,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라. 피고(선정당사자)는 한○○에게 별지1 목록 제3, 4,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선정자와 한○○ 사이에 별지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라. 선정자는 한○○에게 별지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다, 라항, 제2항 및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한○○ 사이에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4,510,6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4,510,63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은 2003. 4. 1.부터 2006. 4. 1.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별지2 표 기재 각 국세(고지세액 합계 104,963,300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세액 합계가 2017. 4. 24. 현재 172,979,69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한○○의 부 망 한◇◇이 2015. 1. 13.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 최△△, 망인의 자녀들인 한○○, 피고, 선정자, 한●●, 한▲▲ 등 공동상속인들은 2015. 4. 23. 별지1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 별지1 목록 제8, 9항 기재 각부동산을 선정자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은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한○○의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1)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3. 4. 25.부터 2006. 5. 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인 2017. 4.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 10. 19. 내지 2009. 6. 17.경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한○○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한○○의 국민은행 예금채권의 잔액이 2009. 6. 17. 0원이 됨에 따라 위 압류가 효력을 상실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그로부터 다시 시효기간 5년이 도과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 피고는 위 한○○의 국민은행 예금채권이 잔액 150만 원 이하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 4. 5.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8호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2011. 7. 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금액을 개인별 잔액 150만 원 이하인 예금으로 정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2011. 4. 5.) 제1, 2항에서 위 개정규정을 위 법 시행일인 2011. 7. 6.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압류 당시 시행된 민사집행법에는 잔액 150만 원 이하의 예금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체납자인 한○○에 대하여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위 압류가 유효하지 않거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이상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집행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신의칙위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세무서장이 작성한 사실증명 등을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다시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내지 피고, 선정자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국세징수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2017. 5. 24. 한○○에게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재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위 사실증명에는 ⁠“위 내용이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이 사건 조세채권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당초 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이후 은행으로부터 예금전액이 없더라도 압류가 유효하다는 공문을 받고 위 소멸시효 완성을 취소하여 전산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2017. 7. 11.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한○○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체납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7,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 선정자 등에게 정당한 신뢰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한○○의 예금계좌액이 위 압류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에비하여 매우 소액이었고, 이후 카드회사의 상계처리로 잔액이 0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압류일로부터 12년, 위 계좌 잔액 0원이 된 날로부터 8년이 넘도록 아무런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압류만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거나,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남용으로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내지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내용

1) 별지1 목록 제1, 2항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가액배상의 가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2015. 6. 16. ◆◆협동조합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나)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이 2015. 3. 9. 당시 합계 416,035,7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가액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목적물로서, 위 각 부동산 중 한○○의 상속분 2/13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64,005,504(= 416,035,780 × 2/13, 원 미만은 버림)원이 되고, 이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 위 172,979,690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결국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64,005,504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와 한○○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1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한○○의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은 위 64,005,504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위 64,005,50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나머지 각 부동산에 대하여

①피고와 한○○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1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한○○의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한○○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선정자와 한○○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한○○의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한 부분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선정자는 한○○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1. 선고 안양지원 2017가단107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