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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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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와 실제사업자 구별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요건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071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실제 운영·소득 귀속자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면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됐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명의대여 #실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운영과 소득 귀속이 없는 명의 대여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071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는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를 했어도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조세회피 의도가 없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071 판결은 엄격한 신의칙 요건과 함께 배신행위나 명백한 신뢰침해가 없는 한 신의칙 적용을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3. 실제 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명목상 사업자(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해당 판결에서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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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CC주유소의 영업에 관여하거나 소득을 가져가지도 아니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0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9.

주 문

1.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도 OO군 OO면 OO리 1054-1에서 ⁠‘C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된 사람이고, CC주유소는 2008. 11. 12. 개업하여 2010. 5.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FF에너지(이하 ⁠‘FF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위 합계 7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 OOOO원을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DDD, EE에너지, FF에너지(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자료상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 OOOO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2. 8. 1.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GG에게 OOOO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C주유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주유소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CC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김GG이다.

 2) 김GG은 C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DDD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CC주유소의 실제 영업자이자 이익귀속자인 김GG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1) CC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김GG은 2009년 말경 심HH이라는 딜러를 통해 정유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2010. 1. 1.부터 EE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심HH의 제안에 따라 2010. 2. 초경 DDD로, 2010. 5. 중순경 FF에너지로 매입처를 각 변경하였다.

 (2) DDD은 용인세무서의 조사 결과 2009년 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 사건 과세기간에는 주식회사 II에너지(이하 ⁠‘II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 등으로부터 약 OOOO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매입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DDD의 위 매입액 중 대부분(약 OOOO원)을 차지하는 매입처인 II에너지와 JJ는 각 KK지방국세청과 LL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 JJ는 신고 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었고, JJ 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MM석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당시 매입 없이 매출만 약 OOOO원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약 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료상이며, II에너지는 2010. 2. 4.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2. 8. 석유판매업 신청을 하였다가 2010. 2. 17. 석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2개월간 약 OOOO원(그중 DDD에 대한 매출액이 OOOO원이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사실상 폐업하였다.

 (4) 김GG은 DDD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당일에 DDD의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하였고, 곧바로 DDD의 계좌에서 II에너지로 금원이 출금되었다.

 (5) FF에너지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NN지방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대표자 김PP은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인천 및 수도권에 있는 업체만을 상대로 거래하였고, 그 밖의 지역에 위치한 업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추QQ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공급하면서 FF에너지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FF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한편 EE에너지는 2009년에는 매출 실적이 전혀 없다가 이 사건 과세 기간에는 매출 약 OOOO원, 매입 약 O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중부지방 국세청 조사 결과 위 매입 중 약 OOOO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특히 위 매입 중 대부분(약 OOOO원)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RR종합상사(이하 ⁠‘RR종합상사’라 한다)는 SS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가공가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또한, EE에너지의 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이 건국 종합상사로 출금되었는데, 그 입출금이 이루어진 IP주소가 통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EE에너지의 유류저장소는 사용한 흔적이 없거나 저장소의 임차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7)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 중 상당수는 발행인이 앞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JJ, RR종합상사, II에너지로 기재되어 있고,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 · 날인이 없거나 온도 · 비중 ·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취하였다는 일부 출하전표에는 거래처가 각 ⁠‘DDD’, ⁠‘FF에너지’, ⁠‘EE에너지’로 기재되고 운반자 ⁠‘이TT’, 출하구분 ⁠‘경기출하’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TT은 이 사건 각 매입처를 알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CC주유소로 유류를 배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거래처 ⁠‘EE에너지’, 발행인 ⁠‘II에너지’, 운반자 ⁠‘김UU’으로 기재된 일부 출하전표와 관련하여, 김UU은 EE에너지나 II에너지를 알지 못하고 2010년에 CC주유소에 유류를 수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6, 7, 14,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 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CC주유소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니라면 이 사건 각 세금 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DD과 EE에너지는 유류거래의 실질 없이 전표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FF에너지가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공급자가 FF에너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한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가 과실 없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았고, 과거에도 심HH을 통하여 유류매입을 한 바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거래 및 대금지급 경위,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 김GG이 과거 수년간 유류배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CC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김GG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의대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4. 11.경부터 OO시 OO구 OO동 479-81에서 ⁠‘VV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의류부자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김GG은 1983년경 섬유업체인 WW산업에서 동료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알게 되었고, 1985년경부터 1991년경까지는 서울에서 ⁠‘XX상사’라는 상호로 원고와 같은 업종인 의류부자재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0년경부터 청주에서 거주하면서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유류배달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08. 10. 초경 김GG의 부탁으로 그에게 주유소 개업자금 명목으로 OOOO원을 월 이자 OOOO원1)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08. 10. 30. 김GG 대신 자신이 임차인이 되어 임대인 강YY과 CC주유소의 사업장 토지 및 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보증금은 OOOO원, 차임은 월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임차인이 유사석유 판매로 문제발생 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3) 김GG은 원고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2008. 11. 4.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로 CC주유소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보고를 하였고, 주유소 개업 이후에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직원 및 시설물 관리, 유류의 구매 및 판매, 자금관리 등 주유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4) 원고는 김GG의 부탁에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ZZ과 aa은행에 각 계좌를 개설하여 김GG으로 하여금 CC주유소의 운영자금 계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김GG은 위와 같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세무사를 통해 CC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선고를 하였으며, 별도로 자신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지 아니한 채 주유소 운영수익을 가져갔다.

 (5) 원고는 CC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VV상사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다만 위 소득세 중 CC주유소에서 발생한 부분은 김GG이 부담하였다.

 (6) 김GG은 2009. 5. 31.경 유사석유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로, 김GG의 동생 김bb은 2010. 5.경 김GG 대신 C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 5. 8.경 유사석유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로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도 사업주로서 입건되었으나 검찰은 원고가 사업자등록부상의 명의자일 뿐 유사석유 판매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1. 26. 및 2011. 6. 28.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7)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원고가 주유소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2012. 10. 10.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 14조 제 1항).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오래전부터 서울에서 VV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류부자재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었고, 주유소와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도 없어서 주유소 운영에 대하여는 문외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김GG에게 OOOO원을 대여하면서 CC주유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CC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김GG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은행계좌개설을 원고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가 CC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CC주유소의 직원채용, 직원 및 시설관리, 유류 구입 및 판매, 자금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일상적인 운영을 모두 김GG이 담당하였고, 당초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보고 또한 김GG이 원고를 대리하여서 하였던 점,④ 원고가 CC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은 CC주유소의 운영에 따른 소득을 가져갔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위 소득세는 실제 운영자인 김GG이 부담하였던 점,⑤ 원고는 CC주유소 운영과정에서 사업주라는 이유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명의대여자로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대신 김GG이 CC주유소의 실제 업주라는 이유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는 CC주유소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행위 ·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용 계좌개설, 종합소득세 합산선고나 환급신고를 비롯한 각종 세무신고 등을 하였음에도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주유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GG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CC주유소의 영업에 관여하거나 CC주유소 운영에 따른 소득을 가져가지도 아니 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각종 세무신고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자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모순된 언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모순된 언동에 이르게 된 경위, 비난가능성의 정도, 이 사건 처분은 실제 사업주인 김GG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원인이 되어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에서 원고와 김GG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월 OOOO원으로 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2009. 7. 1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자를 월 OOO원으로, 변제기를 2010. 10. 30.로 정하였고 2009. 3.경 6개월분 이자 O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차용증을 제출한 바 있다(갑 제8호증의 2).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08. 2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