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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무과실 요건 충족 시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배제

대법원 2013두19158
판결 요약
실제 거래의사가 있었고 사업체 실재 여부 확인 등 선의·무과실 인정 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불, 거래 과정 확인 등 구체적 노력 및 거래 전후 정황이 판정의 핵심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선의 무과실 #사업자 실체확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허위세금계산서임을 모르는 경우에도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거래 시작 전 상당한 주의를 다해 사업실체 확인 등 무과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158 판결은 거래 전에 사업 실재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와 대금지급 과정에도 지시와 실물 및 계좌를 확인하는 등 선의·무과실이 입증되면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처 실체 확인은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 사업자 실재를 거래 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급과정, 대금지급이 실제 사업주의 지시·명의로 이뤄졌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거래 개시 전 사업자 실존 확인, 거래 과정에서 사업주 지시 확인, 사업자 명의 통장 입금 등 구체적 확인 및 진정한 거래 의지를 입증하는 점을 강조합니다(2013두19158).
3. 세무조사에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사 방문, 사업자등록 사실 확인, 거래이력 기록, 실물 인수 및 대금 지급 과정의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
2013두19158 판결은 선의·무과실 적용을 위해 업체 확인·대금 지급 등 다수의 구체적 절차를 거친 점을 중시하였고, 사후 입증자료의 확보가 실무상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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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거래 시작 전에 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폐비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거래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운송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점,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금속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최BB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8. 20. 선고 2012누2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대법원 2013두19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