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외 1명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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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 11. 10. |
|
변 론 종 결 |
2017. 03. 28. |
|
판 결 선 고 |
2017. 04. 1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3. 1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328,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5. 3. 13.
원고 DDD에 대하여 증여세 21,765,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6행 “(가지번호 포
함)” 다음에 “, 2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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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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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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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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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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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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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4. 1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3. 1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328,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5. 3. 13.
원고 DDD에 대하여 증여세 21,765,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6행 “(가지번호 포
함)” 다음에 “, 2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