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규정만으로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 회사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까지 포섭하기는 어려우며, 타법인 주식 보유로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6378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23. |
판 결 선 고 |
2023. 4. 20. |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0. 8. 10.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2021. 3. 9.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1. 설립되어 철강재 제조 및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내이사 B과 C이 원고 발행 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992. 10. 20. 설립되어 철강재 제조 및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80%는 사내이사 E이, 15%는 B이, 5%는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B과 E은 부부 사이이고, C은 이들 부부의 자녀이다.
라. 원고는 2015. 11. 12. E에게 3,298,107,020원(주당 양도가액 88,114원,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 37,430주(지분 37.43%)를 취득하였다. D은 같은 날 B, C에게 합계 3,295,636,800원을 지급하고 B 보유 원고 발행 주식 15,060주(지분 37.65%), C 보유 원고 발행 주식 11,100주(지분 27.75%)를 취득하였다.
마. D은 원고 발행 주식 65.4%를 취득하여 원고의 모회사가 되었다.
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4. 21.부터 2020. 6.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으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과세자료를 피고 ㅇㅇ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수익 자산매입 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20. 8. 10.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5~201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원고 대표자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3. 9. 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E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B 관련 소득처분을 취소하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경정고지 및 2021. 3. 9.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7. 이의신청을 거쳐 202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과 같이 서로 상대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여 모자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상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2.부터 2017. 7. 17.까지 D의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원고 발행 주식 매입 내역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 변동은 아래 표와 같다.
2) 원고와 D은 모두 2015. 11. 5. 11:00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각 주주가 모두 참석(원고는 B, C, D은 E, B)한 가운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이 상대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3) 원고와 D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라.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 위반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상법은 상호 주식 소유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상호주에 관하여는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의결권을 제한함에 그치고 있다(상법 제369조 제3항). 이와 같은 규율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법은 상호 주식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식은 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이미 모자 관계가 형성된 뒤에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규정만으로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 회사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까지 포섭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을 동시 취득하여 모자관계가 된 경우에도 자본충실원칙을 위반한 자본금의 공동화 현상, 변칙적 지배구조 야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그와 같은 필요성만으로 현행 상법 규정의 문언을 넘어 해석할 수는 없다.
4) 다른 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장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고, 제4장 제22조 등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에 대하여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의 제한을 받는 규모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회사 및 주주, 채권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인다.
5)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 취득으로 모자관계가 형성된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모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의 주식 취득행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무수익자산 매입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는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으로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가)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앞서 본 D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취득 무렵 D의 기업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D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가족회사 특성상 D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D의 2015년 이익잉여금은 151억 원을 상회한다).
다) 원고와 D의 주주 구성이 모두 가족들로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적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시점과 조건하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것인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금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이상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며, 이때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계약에 따라 지급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금원을 대여금이나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할 권원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이 본래 회수를 전제로 하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D 또한 원고와 유사한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규정만으로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 회사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까지 포섭하기는 어려우며, 타법인 주식 보유로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6378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23. |
판 결 선 고 |
2023. 4. 20. |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0. 8. 10.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2021. 3. 9.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1. 설립되어 철강재 제조 및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내이사 B과 C이 원고 발행 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992. 10. 20. 설립되어 철강재 제조 및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80%는 사내이사 E이, 15%는 B이, 5%는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B과 E은 부부 사이이고, C은 이들 부부의 자녀이다.
라. 원고는 2015. 11. 12. E에게 3,298,107,020원(주당 양도가액 88,114원,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 37,430주(지분 37.43%)를 취득하였다. D은 같은 날 B, C에게 합계 3,295,636,800원을 지급하고 B 보유 원고 발행 주식 15,060주(지분 37.65%), C 보유 원고 발행 주식 11,100주(지분 27.75%)를 취득하였다.
마. D은 원고 발행 주식 65.4%를 취득하여 원고의 모회사가 되었다.
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4. 21.부터 2020. 6.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으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과세자료를 피고 ㅇㅇ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수익 자산매입 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20. 8. 10.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5~201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원고 대표자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3. 9. 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E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B 관련 소득처분을 취소하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경정고지 및 2021. 3. 9.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7. 이의신청을 거쳐 202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과 같이 서로 상대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여 모자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상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2.부터 2017. 7. 17.까지 D의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원고 발행 주식 매입 내역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 변동은 아래 표와 같다.
2) 원고와 D은 모두 2015. 11. 5. 11:00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각 주주가 모두 참석(원고는 B, C, D은 E, B)한 가운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이 상대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3) 원고와 D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라.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 위반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상법은 상호 주식 소유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상호주에 관하여는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의결권을 제한함에 그치고 있다(상법 제369조 제3항). 이와 같은 규율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법은 상호 주식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식은 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이미 모자 관계가 형성된 뒤에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규정만으로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 회사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까지 포섭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을 동시 취득하여 모자관계가 된 경우에도 자본충실원칙을 위반한 자본금의 공동화 현상, 변칙적 지배구조 야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그와 같은 필요성만으로 현행 상법 규정의 문언을 넘어 해석할 수는 없다.
4) 다른 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장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고, 제4장 제22조 등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에 대하여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의 제한을 받는 규모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회사 및 주주, 채권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인다.
5)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 취득으로 모자관계가 형성된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모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의 주식 취득행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무수익자산 매입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는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으로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가)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앞서 본 D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취득 무렵 D의 기업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D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가족회사 특성상 D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D의 2015년 이익잉여금은 151억 원을 상회한다).
다) 원고와 D의 주주 구성이 모두 가족들로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적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시점과 조건하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것인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금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이상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며, 이때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계약에 따라 지급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금원을 대여금이나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할 권원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이 본래 회수를 전제로 하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D 또한 원고와 유사한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