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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된 제3주택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66
판결 요약
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진 뒤, 과세 대상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을 사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사유로 볼 수 없고, 단순히 당사자의 자의적 합의에 의한 해제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해제권 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제는 세금경정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발적 경정사유 #주택 매매 #합의해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후 제3주택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세금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된 주택이 아닌 제3주택의 합의해제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경정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366 판결은 당해 주택이 아니라 제3주택에 관한 사후 합의해제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처분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후의 자의적 합의해제에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에 대해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해제후발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366 판결은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단순한 합의해제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당해 주택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이고,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3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785(2017.12.22.)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523,055,493원, 가산세 122,653,6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3행의 ⁠“압구정동 000” 다음에 ⁠“, 000-0, 000-0”를 추가한다.

○ 제2면 제9행의 ⁠“도곡리 000” 다음에 ⁠“, 000-0, 덕소리 000-0, 000-0, 000-00”을 추가한다.

○ 제2면 제21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3면 제1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1, 2, 4호증“으로 고친다.

○ 제3면 제14행의 ⁠“하는데“ 다음에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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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된 제3주택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66
판결 요약
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진 뒤, 과세 대상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을 사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사유로 볼 수 없고, 단순히 당사자의 자의적 합의에 의한 해제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해제권 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제는 세금경정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발적 경정사유 #주택 매매 #합의해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후 제3주택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세금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된 주택이 아닌 제3주택의 합의해제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경정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366 판결은 당해 주택이 아니라 제3주택에 관한 사후 합의해제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처분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후의 자의적 합의해제에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에 대해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해제후발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366 판결은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단순한 합의해제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당해 주택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이고,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3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785(2017.12.22.)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523,055,493원, 가산세 122,653,6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3행의 ⁠“압구정동 000” 다음에 ⁠“, 000-0, 000-0”를 추가한다.

○ 제2면 제9행의 ⁠“도곡리 000” 다음에 ⁠“, 000-0, 덕소리 000-0, 000-0, 000-00”을 추가한다.

○ 제2면 제21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3면 제1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1, 2, 4호증“으로 고친다.

○ 제3면 제14행의 ⁠“하는데“ 다음에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