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판매 커미션의 접대비·판매부대비용 구분: 손금산입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9334
판결 요약
판매 커미션 등 사업관련성·통상성이 인정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사회질서 위반·부정청탁 등은 불인정,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이 유지됨. 거래 실질·증빙이 핵심이며, 거래상대방·지출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커미션 #판매부대비용 #손금산입 #접대비 #법인세
질의 응답
1. 국외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커미션이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고, 상품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판매부대비용(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판결은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사전 약정 커미션·매출증가 기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사업관련성·통상성을 인정했습니다.
2. 에이전트가 조세피난처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커미션 손금산입이 부인되나요?
답변
단순히 조세피난처 소재만으로는 커미션의 손금 부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개활동·증빙이 존재하고, 거래 정상성·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판결은 에이전트 등록지(셰이쉘)만으로 실체 부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상대방 임직원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정한 청탁·사회질서 위반 등 사정이 있으면 손금(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손금 인정 사유가 있더라도 접대비로 한정되어 한도 초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판결은 철강회사 임원·거래처 사장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통상 비용이 아니며, 사회질서 위반 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매처나 에이전트의 요구로 커미션을 대신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반드시 봐야 하나요?
답변
공급자 법인(판매회사) 수익에 직접 관련해 지출되고, 거래상 증빙이 명확하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상대방을 위해 대신 지급한 것만으로 접대비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판결은 구매처가 지급할 커미션을 판매자가 직접 지급했더라도 사업관련성이 명백하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가 손금 요건의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적법성·요건 불비를 상당히 입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손비 요건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판결은 과세표준·손금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9334(2020.02.05)

원 고

ㅁㅁㅁ인터내셔널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5.

판 결 선 고

2020.02.0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1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157,463,133원의

부과처분 중 8,088,156,714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580,892,885원의 부과처분 중 11,659,347,555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6. 3. 30.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74,916,405원의 부과처분 중 2,087,384,14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7. 3. 20.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694,147,097원의 부과처분 중 1,840,236,648원을 초과하는 부분(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1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157,463,133원의 부

과처분 중 3,251,465,551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580,892,885원의 부과처분 중 6,346,919,24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6.

3. 30.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74,916,405원(가산세 포함), 2017. 3. 20.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694,147,097원의 부과처분 중 1,040,295,861원을 초과하는 부분(농어

촌특별세,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감축하거나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 수출 주선 등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걸쳐 합계 313,251,082,827원을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이를 판매부대비용 등의 손금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위 커미션 등의 명목 지출액 중 일부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분 합계 68,139,565,431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합계 44,698,022,000원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증액경정하고 2014. 11. 12.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였다. 그 세액의 내역은 별지1 부과내역표 증액경정액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 경정․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16. 7. 11.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손금의 일부를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세액을 감액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기존 증액경정액을 일부 감액하였다. 그 감액내역은 별지1 부과내역표 감액경정액란 기재와 같다.

마. 그 외에도 피고는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경정을 수차례 하였는데, 그 중 증액경정처분은 2016. 3. 30.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17. 3. 20.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각 이루어졌다(위 경정․부과처분 중 이러한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이 모두 이루어진 ⁠‘최종적으로 남은 잔여세액’ 및 그 중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세액’과 ⁠‘원고가 이 사건에서 불복하고 있는 세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여세액’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여전히 손금불산입된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러시아의 AAA, 알제리의 BBB과의 각 거래와 관련하여 에이전트사인 DDD에 송금한 13,085,016,994원(이하 ’이 사건 제1지출금‘이라 한다)

2) 원고가 러시아의 철강판매회사인 CCC라 한다)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EEE에 송금한 7,215,207,467원(이하 ’이 사건 제2지출금‘이라 한다)

3) 기타 265개 업체의 사장이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합계 32,600,063,390원(이하 ⁠‘이 사건 제3지출금’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중 비고란에 ⁠‘제3지출금’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9, 1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9, 10, 16, 24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지출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 초과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제1지출금의 경우 설령 수익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AA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상당액(이 사건 제1지출금 포함)을 모두 수익으로 계상하였는바, 원고가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 중 이 사건 제1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DDD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부채를 수익으로 잘못 계상한 것으로서 익금불산입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과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통상성을 갖추거나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갖추어야 하는바,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에 통상성 및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 접대비의 경우, 일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는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제1호의 2에서 판매부대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2에서 손금 으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 12 내지 14, 16, 19, 20, 156, 157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자동차 판매회사인 러시아의 AAA이나 알제리의 BBB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② 그런데 AAA과 BBB는 원고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인도받은 뒤에 구매자를 찾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판매용 자동차의 수요처를 확보한 뒤 원고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③ AAA과 BBB는 원고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구입하기에 앞서 그 수요처를 확보하는 사무를 에이전트사인 DDD에 위임하였다. 또한 AAA과 BBB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판매용 자동차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DDD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DDD와 사이에 자동차의 판매가 완료되면 그 판매수량을 고려하여 책정된 커미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 커미션 약정(Commission greement, 갑 제5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위 커미션 약정에 따라 원고는 자동차의 판매 완료 후 DDD에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이 사건 제1지출금을 지출하였다.

④ AAA은 2014. 9. 1.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DDD는 현대자동차의 트럭과 버스 사업에 관한 우리의 사업파트너입니다. 위 회사는 우리를 위하여 고객(수요자)들을 찾아주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기도 하였다(갑 제3호증).

⑤ 원고의 이 사건 제1지출금 지급 이후 AAA에 대한 매출이 증대되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102 1,248 2,008 1,544(단위: 억 원)

⑥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무역성공사례집에서는 러시아에서 현지 에이전트와 긴밀한 협력을 하였던 것이 마케팅의 포인트였다는 무역상사의 사례를 기재하고 있고, BBB의 판매시장인 알제리의 경우에도 코트라에서 발간한 자료에는, 알제리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마케팅 능력이 우수한 유력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위 에이전트에게 현지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유능한 에이전트를 통한 시장 확대 를 하는 것이 전략상 중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⑦ 러시아는 유럽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고, 이 사건 쟁점 사업연도 당시 러시아의 자동차 보급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유럽 최대의 자동차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러시아의 자동차 보급은 주로 내수보다는 수입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그 점유율확대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⑧ AAA과 BBB가 취급하던 트럭과 버스 등은 그 구매자가 소수의 기업으로 협상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위 구매자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하여 거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AAA은 현대자동차의 트럭, 버스에 대한 러시아 판권을 가진 대리점이어서 AAA의 판매실적이 증가하여야 원고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AAA은 약 4,900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구입하는 대형 수요처였으며 원고 이외에 다른 공급자도 있었는바,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AAA의 이 사건 제1지출금 지급 요구를 받아들였다.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지출금은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지출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1지출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AAA, BBB의 영업방식상 원고가 AAA, BBB와 판매용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전에 AAA과 BBB가 판매용 자동차의 최종 수요처를 찾아내는 사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였고, AAA과 BBB는 그러한 사무를 에이전트사인 DDD에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AAA과 BBB의 요구에 따라 DDD에 이 사건 제1지출금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DDD는 AAA과 BBB의 해외 에이전트이지 원고의 에이전트가 아니었으므로 DDD에 대한 위임약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만으로 위임계약의 실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AA이 2014. 9. 1.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DDD가 판매딜러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DDD의 사무 처리는 AAA과 BBB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것으로 제1차적으로 AAA과 BBB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DDD의 사무 처리가 선행되어야만 원고가 AAA 또는 BBB와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제1지출금의 지출 이후 원고의 매출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제1지출금의 지급이 원고의 매출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아울러 DDD의 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그 위임인인 AAA과 BBB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AAA과 BBB는 위와 같은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직접 DDD에 AAA과 BBB가 지급할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DDD에 지급한 이 사건 제1지출금 상당 금액은 원고와 AAA 또는 BBB 간의 매매대금의 결정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제1지출금 상당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대금 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대금 증가분 역시 원고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익금에 해당한다). 이처럼 거래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준 경우에도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9. 27.선고 2010두14329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지출금은 원고의 수익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해당 커미션액을 DDD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지출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 수출회사가 별도의 지점 등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지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해외 에이전트가 없이는 매출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조직관리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외 에이전트를 통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물품판매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러시아와 알제리의 경우에는 현지 에이전트와의 협력과 지원을 받기 위해 에이전트들에 대한 커미션의 지급이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제1지출금과 같은 지출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매출액에 대한 이 사건 제1지출금의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지출금이 통상적인 커미션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AAA 및 BBB에 대한 각 거래의 경우 해당 커미션액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순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순익을 얻기 위하여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제1지출금 중 해당 금원을 지급한 것은 충분히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선택으로 보인다.

⑥ DDD가 조세피난처인 셰이쉘 군도에 소재한 법인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은 개인중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인이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계좌로 커미션을 지급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지급방법은 당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DDD 역시 법인 등록만 셰이쉘에 해놓았을 뿐 실제 중개활동은 대부분 러시아 등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의 주소를 조세피난처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지출금이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25, 146호증, 을 제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러시아의 철강판매회사인 CCC로부터 철강의 한 종류인 스틸빌렛(Steel Billet)을 수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처에 판매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CCC의 수출담당 이사 FFF(FFF Shunto)와 접촉하였는데, FFF는 원고에게 다른 경쟁사들의 경우 관련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고 에이전트로부터 가격입찰정보와 물량정보 등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어 철강을 구매하고 있으므로, CCC 등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구매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커미션 지급이 일반화되어 있는 러시아의 시장상황상 커미션을 지급하여야 물량의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알려 주었다.

② 이후 FFF는 위 철강 제품에 관한 CCC의 판매 목표가격 등 내부정보, 경쟁사의 가격 동향 등을 원고의 담당자에게 알려 주었고, 원고는 CCC와의 구매거래가 성사되면 FFF의 요구에 따라 정보제공 등의 대가이자 커미션 명목으로 FFF가 지정한 에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송금하였다.

③ 위 EEE는 2001. 5. 19. 조세회피처인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즈(BritishVirgin Islnds)에 설립된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FFF가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EEE은 Limited를 에이전트로 두고 있었는데, 위 에이전트 회사는 2008년 자금세탁 등이 우려됨을 이유로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에서 신규 영업이 중단된 신탁회사였다.

④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철강에 대한 신규 수요 감소로 세계 철강시장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었고, 아래 과 같이 2009년 이후 2016년까지 철강 조강능력 즉 조강 공급이 조강 수요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다.

⑤ 원고가 CCC로부터 수입한 주요 철강제품인 스틸 빌렛 시장의 경우에도, 아래 와 같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물(spot) 및 선도(forwrd)2) 스틸빌렛 가격 모두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2012년까지 지속되었다.

나)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지출금은 상품의 매입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급받았거나 그 임무를위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지급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지출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손금 요건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부대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CCC의 임원인 FFF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FFF가 관리하고 있던 EEE에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2008년 이후 세계 철강시장은 수요자가 주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CCC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받아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CCC의 임원인 FFF가 상품 입찰 과정에서 구매입찰에 나선 일방회사인 원고에게만 내부 목표가격 및 경쟁사 가격동향을 알려주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러시아의 경우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철광석등의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공개된 입찰정보도 에이전트 없이 입수가 어려운바, FFF가 원고에게 제공한 정보가 공개된 입찰정보였다거나 원고가 FFF가 알려준 입찰 가격보다 높게 응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FFF의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EEE이 러시아에서 실제로 에이전트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제탐사보도협회(ICIJ)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제22호증)에서 EEE의 관련 국가에 러시아도 기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제2지출금의 지출 상대방과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지출금은 판매할 상품의 매입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CC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에 봉사할 임무가 있는 FFF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지급받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회사의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이 사건 제2지출금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급받았거나 그 임무를 위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지급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의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 상대방이 거래상대방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임원 개인이라는 점 및 그 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지출금의 목적은 사업관계자인 FFF와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바, 이는 손금 항목 중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지출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손금 항목 중 하나인 접대비로 보되 한도 초과를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다(과세관청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을 접대비로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접대비 한도 초과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상,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로 인정하는 경우와 접대비로 인정하는 경우 사이의 세액 차이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2지출금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3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K등에 지출한 부분(별지 2 순번 4, 5, 7, 9)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9, 21, 23, 2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지출은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사정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K등에게 지급된 커미션은, 원고가 AAA 또는 BBB 또는 SSS에게 자동차를 공급함에 있어 위 판매처들의 요구로 위 판매처들로부터 커미션 상당액이 포함된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으로 계상한 후, 판매처가 지정하는 에이전트들에게 커미션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지출금과 그 지급 경위가 동일하다.

② AAA은 터키 수요자에게도 물품을 최종 판매하였는데, K의 역할은 터키의 수요처를 알선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 알선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을 제1호증 4쪽, 갑 제9호증 3~5쪽), K이 터키에 소재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③ I Compny의 경우 러시아 동부총판업체의 하부 딜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호증 4쪽).

나)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g에 지출한 부분(별지 2 순번 28)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지출은 커미션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 그 지급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는 손금에 해당하며, 달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지출은 접대비가 아닌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g에 지출한 금액은, g에 판매한 강철판(Steel Slb)과 관련하여 선하증권이 선적일보다 앞서서 발행되었고 그 선적이 지연되자 g이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미화 500,000달러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에게 클레임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측에서도 당시 관련 이메일(갑 제11호증의 1)에서 ⁠‘명백히 fult가 있는 상황에서 당사가 취할 선택의 폭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바, 클레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g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여 원고가 판매한 판매처인 GMBH가 원고의 독일 법인이라 할지라도 이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독일 법인이 g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부분 지출 관련 거래 규모나 이 부분 지출금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배상금으로 지출한 위 금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N.E.W Q에 지출한 부분(별지 2 순번 62)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63, 151, 1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비추어 보면, N.E.W Q가 원고의 스리랑카 지역 등의 공식 에이전트로서 활동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지출은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사정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N.E.W Q 사이에 체결한 에이전트 계약서, 커미션 계약서, N.E.W Q가 원고의 공식 에이전트임을 표명하고 있는 명함 등이 존재한다. 에이전트 계약서(갑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N.E.W Q는 원고에게 매 분기 미화 300만 달러이상의 상품 공급 주문을 중개할 의무와 매주 판매량과 재고 보고서․시장 정보 및 지역 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박하고 중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의무가 있는바,N.E.W Q가 원고의 에이전트로서 수행할 역할이 상세히 정하여져 있다.② 원고가 N.E.W Q와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도 보관되어 있는데(갑제10호증의 3), 위 이메일에 의하면 N.E.W Q가 원고에게 구매량, 커미션 비율 및선적량 등을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실제로 N.E.W Q가 에이전트로서의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이 부분 지출과 관련하여, 원고는 직접 지사를 설립하거나 직접 판촉망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에이전트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매출처를 현지에서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centre limited에 지출한 부분(별지 2 순번 90)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소재하는 w steel compny에게 코일을 판매하면서 위 회사의 공식 에이전트를 통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거래가 성사된 후 에이전트가 지정하는 계좌인 centre limited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것이 이 부분 지출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2, 158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지출은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 진행 이후 커미션을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사정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RM이 원고 측과 주고받은 메일(갑 제152호증)에 의하면, RM이 속한 ZE가 w steel compny의 독점적인 에이전트인 사실, RM이 ZE의 계좌가 남아프리카 두바이에 개설되어 있음을 이유로 동아시아의 수출에 대한 커미션 지급을 centre limited 명의의 홍콩 계좌로 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RM이 실제로 원고의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한편, 피고는 프로필(을 제20호증)에 의하면, RM이 x ZE(w group)의 대표로 w group의 임원이므로 그 소속인 w steel compny의 에이전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프로필에 의하면, RM은 2008. 1.경부터 2013. 7.경까지 ZE(w group)에 재직하다가 2013. 8.이후 w Steel Pty Ltd(w group)으로 이직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ZE와 w Steel Pty Ltd는 w group에 속하는 별도의 법인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이 되는 지출이 이루어진 2012년에 RM이 ZE의 임직원으로서 w steel compny의 에이전트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w steel compny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2012년 RM의 직장프로필 상세내역(갑 제158호증)에는 RM이 ZE의 전무로서 ⁠‘그룹 운영을 위하여 사하라 사막 이남 11개 국가에 걸쳐 철강의 중앙 조달을 관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가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corportion에 지출한 부분(별지 2 순번 98)

원고는 일본에 소재한 에이전트인 corportion을 통하여 Steel Billet 등의 거래를 성사시키면 판매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된 후 일정한 액수의 커미션을 지급한 것이 이 부분 지출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6, 1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지출은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 진행 이후 커미션을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사정에서 지출하였을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corportion을 상대방으로 하는 Commission greement, 커미션 지급의뢰서, 인보이스 등의 거래 증빙이 존재하고, 커미션 지출내역 등도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갑 제76호증).

②corportion과 원고 측이 주고받은 메일(갑 제153호증)에 의하면, corportion은 일본의 철스크랩 낙찰 가격 동향 보고, 향후 전망 예측, 주요철강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의 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주고, 인도네시아의 판매처 물색 및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였으며, 선적이 완료된 후 커미션의 액수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바)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U resources(별지 2 순번 68), interntionl(별지 2 순번 80)에 지출한 부분

원고는 말레이시아의 에이전트인 U Resources, 중국의 에이전트인 interntionl과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커미션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1, 154,155, 1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지출은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 진행 이후 커미션을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사정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할 것이어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U Resources가 체결한 gency greement(갑 제154호증)에는, 전문에 U Resources가 ⁠‘대우(원고를 지칭한다)의 에이전트로서 시설과 경험, 능력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내의 특정한 생산품의 주문을 모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도 U Resources가 원고의 에이전트로서 하여야 할 구체적 역할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와 l이 체결한 Commission greement(갑 제155호증)에 의하면, l이 에이전트로서 러시아의에 성공적으로 중개하였고(제1조, 제2조), 이에 대한 커미션을 받은 이후에 영수증을 발행해 줄 것임(제5조)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원고는 위 약정에 의하여 위 거래에 따른 커미션을 l에게 지급하였다(갑 제71호증).

③ l의 경우, 2010년 말 Commission greement에서 약정한 지급비율 3/525과 실제 2011년 총 지급비율 0.57%(갑 제160호증)이 일치하여 사전에 약정된 금액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사)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o h에게 지출한 부분(별지 2 순번 20, 60)

(1) 원고의 주장

성사된 거래의 물량에 따라 정보 제공의 대가로 o h에게 일정한 금원을 제공하기로 한 사전약정에 의하여 o h로부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은 뒤 지급한 금원이 이 부분 지출이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부분 지출이 접대비로서 한도 초과분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부분 지출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갑 제29, 61, 195 내지 199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o h가 L. CO., LTD의 사장이라고과세관청에 설명하였고(을 제35호증의 1),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L.CO., LTD와 원고 간의 계약서상에도 o h가 L.CO., LTD의 PRESIDENT로 직접 서명하였는바(을 제35호증의 2), o h는 원고 회사의 판매처였던 L. CO., LTD의 사장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o h가 당사자인 Commission greement, 커미션지급의뢰서, 인보이스 등의 거래증빙이 존재하고(갑 제29, 61호증), o는 원고가 L. 에 수출한 거래에 대한 커미션을 지급받았다. 또한 o h가 거래물량을 특정한 이메일에 대해 원고 측 직원끼리 ⁠‘o h에게 커미션을 보내야 한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바(갑 제199호증의 1, 2), 원고와 o h 사이에 거래물량에 따른 커미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o h가 원고 측과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o h는 원고 측에게, 2012. 5. 26. 2012. 3월분 일본 스테인리스 수입실적표를 첨부하며 거래 진행과 관련한 조언을 하였고(갑 제195호증의 1, 2), 2012.6. 5. 스테인리스 및 니켈 등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면서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갑 제196호증의 1, 2), 2012. 7. 3.에는 2012. 6.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갑 제197호증의 1, 2), 2012. 9. 19. 철강신문 스크랩 및 관련 자료를 보내주었다(갑 제198호증의 1 내지 4).

(3) 이 부분 지출의 판매부대비용 인정 여부

(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가 L. CO., LTD와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 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h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제2지출금과 마찬가지로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지출금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급받았거나 그 임무를 위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지급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지출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매부대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지출금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급받았거나 그 임무를 위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지급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의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 상대방이 거래상대방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임원 개인이라는 점 및그 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출금의 목적은 사업관계자인 h와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손금 항목 중 접대비에 해당한다고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정되는 부분

Commission greement, 커미션 지급의뢰서, 인보이스 등의 거래증빙이 존재하고, △ h가 실제로 원고에게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뒤 커미션을 요청한 이메일 내역이 확인되는바, 원고는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처 및 구매가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해외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출은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사정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업관련성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아)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나머지 부분

(1)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을 제3, 6, 7, 2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가 성사되고 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되면, 매출액의 5%의 범위 내에서 커미션 명목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부분 지출금을 각 송금하였다.

② 이 부분 지출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외환거래시 금융당국에 제출할 목적으로 커미션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송금상대방과 사이에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신고한 이 부분 지출의 명목 등에 관하여 송금상대방 등으로부터 커미션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신한 이메일 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④ 원고의 내부 감사팀은 2010. 12. 27. 커미션과 관련하여 에이전트의 역할을 기재한 Commission greement 체결과 에이전트의 실제 역할을 입증할 이메일, 전화내용요약 등 커미션 지급근거 자료를 구비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공지하였다.

⑤ 위 내부 감사팀은 지급근거의 자료를 구비할 원고의 커미션 명목의 지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2. 11. 21. 원고의 커미션 명목 비용의 지출 절차가 지나치게 간편하여 다른 비용의 처리나 이익 유보 등을 위하여 편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지출은 세무상 손금부인될 수 있으므로 커미션 명목의 돈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에이전트 계약 체결과 그 에이전트의 실제 역할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후 약정서에 에이전트의 구체적 역할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커미션 지급업무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3) 판단

(가) 위 법리에다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지출이 판매부대비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지출이 구체적으로 판매부대비용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나 원고의 영업회계 담당 임원인 제1심 증인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지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지출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부분 지출금은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걸친 합계 약 3,132억 원의 커미션 중 관련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커미션은 해당 용역의 내용 등이 확인되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② 원고의 내부감사를 통해 이 부분 지출금 중 상당수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손금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손금에 해당하더라도 접대비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킥백(Kickbck)”으로 분류된 바 있다.

③ 원고는 스스로도 커미션 명목의 지출금이 적정하고 진실한 용도에 맞게 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부분 지출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자료 등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구비한 자료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이 부분 지출이 판매부대비용이라면 그 지출 규모에 비례하여 혹은 상응하여 원고의 매출이 신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확인된 바 없다.

⑤ 원고는 이 부분 지출 중 일부에 관해서만 거래처와의 구매약정서나 판매약정서, 사전원가계산서, 커미션 수취인과의 커미션 약정서, 커미션 지급의뢰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한 후 이 부분 지출 전체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지출에 관하여 커미션 수취인이 어떤 회사인지나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원고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⑥ 원고 내부 감사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여 Commission greement 등 형식적인 서류 외에도 에이전트의 실제 역할 등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⑦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지출금의 경우 원고와 EEE(이 사건 제2지출금을 직접 송금받은 자) 사이에 Commission greement, 지급의뢰서, 인보이스 등 형식적인 근거자료는 갖추고 있음에도(갑 제25호증),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거래상대방이었던 CCC의 임원인 FFF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그 지급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하는 지출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영업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지출 중 일부 형식적인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도 이 사건 제2지출금과 같은 성격의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⑧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은 각종 제한과 요건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손금의 성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⑨ 이 부분 지출금은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성격 및 내용과 지급 경위에 관하여는,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가 과세관청보다 훨씬 용이하게 관련 자료를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지출금에 대응하는 금액이 이미 익금에 산입되었으므로 이 부분 지출금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와 동일한 금액은 익금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대로 관련 거래의 매매대금에 반영되어 원고의 익금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지출금 및 제3지출금 중 별지 2 순번 4, 5,7, 9, 20(L. CO., LTD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28,60(L. CO., LTD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62, 68, 80, 90, 98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부과처분을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당초 제출한 정당세액 중 2012년 사업연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원고 스스로 과세관청에 2014. 5. 30.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감액경정을 결의할 당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각 금액의 당기발생액이 이중으로 대상세액공제금액으로 계상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오류를 수정 반영하여 정당세액을 재계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계산 오류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고, 처분사유의 변경 한계를 넘는 것이며, 2012 사업연도에 관한 5년의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재계산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의 재계산은 당초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세액공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결의서상 오류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정당세액의 계산절차에서의 계산 오류 주장이 별도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설령, 피고의 재계산 주장이 별도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마칠 수 있거나 공격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재계산을 주장할 당시에 청구취지의 변경 및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에 관한 번역문의 제출 등이 필요한 상태여서 어차피 변론기일의 재개 및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재계산 주장에 관한 심리도 마칠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재계산 주장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각하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쟁점주의가 아닌 총액주의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2012 사업연도의 세액 전부에 대해 다투어질 수 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④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동일성은 일반 행정처분의 동일성보다 폭넓게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과세단위’로 구분되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⑤ 피고의 재계산은 당초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세액공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결의서상 오류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정당세액의 계산절차에서의 계산 오류 주장이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설령, 피고의 재계산 주장이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재계산 주장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피고의 재계산 주장이 2012 사업연도에 관한 5년의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배척될 것은 아니다.

다) 결국, 피고가 오류를 수정하여 재계산한 바에 따라(을 제40호증의 1 내지 5),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1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8,157,463,133원의 부과처분 중 8,088,156,714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580,892,885원의 부과처분 중 11,659,347,555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6. 3. 30.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74,916,4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87,384,14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3. 20.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2,694,147,097원의 부과처분 중 1,840,236,648원을 초과하는 부분(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포함)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4)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각 지출금 외에 이미 한도를 초과한 별도의 접대비를 지출한 바 있어, 이 사건 각 지출금 중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접대비로 보든, 손금 자체가 아닌 지출로 보든 정당세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변경 및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판매 커미션의 접대비·판매부대비용 구분: 손금산입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9334
판결 요약
판매 커미션 등 사업관련성·통상성이 인정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사회질서 위반·부정청탁 등은 불인정,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이 유지됨. 거래 실질·증빙이 핵심이며, 거래상대방·지출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커미션 #판매부대비용 #손금산입 #접대비 #법인세
질의 응답
1. 국외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커미션이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고, 상품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판매부대비용(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판결은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사전 약정 커미션·매출증가 기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사업관련성·통상성을 인정했습니다.
2. 에이전트가 조세피난처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커미션 손금산입이 부인되나요?
답변
단순히 조세피난처 소재만으로는 커미션의 손금 부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개활동·증빙이 존재하고, 거래 정상성·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판결은 에이전트 등록지(셰이쉘)만으로 실체 부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상대방 임직원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정한 청탁·사회질서 위반 등 사정이 있으면 손금(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손금 인정 사유가 있더라도 접대비로 한정되어 한도 초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판결은 철강회사 임원·거래처 사장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통상 비용이 아니며, 사회질서 위반 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매처나 에이전트의 요구로 커미션을 대신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반드시 봐야 하나요?
답변
공급자 법인(판매회사) 수익에 직접 관련해 지출되고, 거래상 증빙이 명확하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상대방을 위해 대신 지급한 것만으로 접대비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판결은 구매처가 지급할 커미션을 판매자가 직접 지급했더라도 사업관련성이 명백하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가 손금 요건의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적법성·요건 불비를 상당히 입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손비 요건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판결은 과세표준·손금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9334(2020.02.05)

원 고

ㅁㅁㅁ인터내셔널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5.

판 결 선 고

2020.02.0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1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157,463,133원의

부과처분 중 8,088,156,714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580,892,885원의 부과처분 중 11,659,347,555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6. 3. 30.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74,916,405원의 부과처분 중 2,087,384,14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7. 3. 20.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694,147,097원의 부과처분 중 1,840,236,648원을 초과하는 부분(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1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157,463,133원의 부

과처분 중 3,251,465,551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580,892,885원의 부과처분 중 6,346,919,24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6.

3. 30.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74,916,405원(가산세 포함), 2017. 3. 20.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694,147,097원의 부과처분 중 1,040,295,861원을 초과하는 부분(농어

촌특별세,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감축하거나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 수출 주선 등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걸쳐 합계 313,251,082,827원을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이를 판매부대비용 등의 손금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위 커미션 등의 명목 지출액 중 일부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분 합계 68,139,565,431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합계 44,698,022,000원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증액경정하고 2014. 11. 12.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였다. 그 세액의 내역은 별지1 부과내역표 증액경정액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 경정․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16. 7. 11.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손금의 일부를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세액을 감액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기존 증액경정액을 일부 감액하였다. 그 감액내역은 별지1 부과내역표 감액경정액란 기재와 같다.

마. 그 외에도 피고는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경정을 수차례 하였는데, 그 중 증액경정처분은 2016. 3. 30.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17. 3. 20.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각 이루어졌다(위 경정․부과처분 중 이러한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이 모두 이루어진 ⁠‘최종적으로 남은 잔여세액’ 및 그 중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세액’과 ⁠‘원고가 이 사건에서 불복하고 있는 세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여세액’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여전히 손금불산입된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러시아의 AAA, 알제리의 BBB과의 각 거래와 관련하여 에이전트사인 DDD에 송금한 13,085,016,994원(이하 ’이 사건 제1지출금‘이라 한다)

2) 원고가 러시아의 철강판매회사인 CCC라 한다)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EEE에 송금한 7,215,207,467원(이하 ’이 사건 제2지출금‘이라 한다)

3) 기타 265개 업체의 사장이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합계 32,600,063,390원(이하 ⁠‘이 사건 제3지출금’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중 비고란에 ⁠‘제3지출금’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9, 1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9, 10, 16, 24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지출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 초과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제1지출금의 경우 설령 수익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AA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상당액(이 사건 제1지출금 포함)을 모두 수익으로 계상하였는바, 원고가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 중 이 사건 제1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DDD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부채를 수익으로 잘못 계상한 것으로서 익금불산입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과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통상성을 갖추거나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갖추어야 하는바,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에 통상성 및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 접대비의 경우, 일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는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제1호의 2에서 판매부대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2에서 손금 으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 12 내지 14, 16, 19, 20, 156, 157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자동차 판매회사인 러시아의 AAA이나 알제리의 BBB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② 그런데 AAA과 BBB는 원고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인도받은 뒤에 구매자를 찾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판매용 자동차의 수요처를 확보한 뒤 원고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③ AAA과 BBB는 원고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구입하기에 앞서 그 수요처를 확보하는 사무를 에이전트사인 DDD에 위임하였다. 또한 AAA과 BBB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판매용 자동차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DDD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DDD와 사이에 자동차의 판매가 완료되면 그 판매수량을 고려하여 책정된 커미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 커미션 약정(Commission greement, 갑 제5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위 커미션 약정에 따라 원고는 자동차의 판매 완료 후 DDD에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이 사건 제1지출금을 지출하였다.

④ AAA은 2014. 9. 1.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DDD는 현대자동차의 트럭과 버스 사업에 관한 우리의 사업파트너입니다. 위 회사는 우리를 위하여 고객(수요자)들을 찾아주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기도 하였다(갑 제3호증).

⑤ 원고의 이 사건 제1지출금 지급 이후 AAA에 대한 매출이 증대되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102 1,248 2,008 1,544(단위: 억 원)

⑥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무역성공사례집에서는 러시아에서 현지 에이전트와 긴밀한 협력을 하였던 것이 마케팅의 포인트였다는 무역상사의 사례를 기재하고 있고, BBB의 판매시장인 알제리의 경우에도 코트라에서 발간한 자료에는, 알제리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마케팅 능력이 우수한 유력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위 에이전트에게 현지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유능한 에이전트를 통한 시장 확대 를 하는 것이 전략상 중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⑦ 러시아는 유럽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고, 이 사건 쟁점 사업연도 당시 러시아의 자동차 보급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유럽 최대의 자동차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러시아의 자동차 보급은 주로 내수보다는 수입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그 점유율확대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⑧ AAA과 BBB가 취급하던 트럭과 버스 등은 그 구매자가 소수의 기업으로 협상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위 구매자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하여 거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AAA은 현대자동차의 트럭, 버스에 대한 러시아 판권을 가진 대리점이어서 AAA의 판매실적이 증가하여야 원고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AAA은 약 4,900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구입하는 대형 수요처였으며 원고 이외에 다른 공급자도 있었는바,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AAA의 이 사건 제1지출금 지급 요구를 받아들였다.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지출금은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지출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1지출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AAA, BBB의 영업방식상 원고가 AAA, BBB와 판매용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전에 AAA과 BBB가 판매용 자동차의 최종 수요처를 찾아내는 사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였고, AAA과 BBB는 그러한 사무를 에이전트사인 DDD에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AAA과 BBB의 요구에 따라 DDD에 이 사건 제1지출금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DDD는 AAA과 BBB의 해외 에이전트이지 원고의 에이전트가 아니었으므로 DDD에 대한 위임약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만으로 위임계약의 실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AA이 2014. 9. 1.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DDD가 판매딜러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DDD의 사무 처리는 AAA과 BBB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것으로 제1차적으로 AAA과 BBB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DDD의 사무 처리가 선행되어야만 원고가 AAA 또는 BBB와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제1지출금의 지출 이후 원고의 매출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제1지출금의 지급이 원고의 매출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아울러 DDD의 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그 위임인인 AAA과 BBB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AAA과 BBB는 위와 같은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직접 DDD에 AAA과 BBB가 지급할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DDD에 지급한 이 사건 제1지출금 상당 금액은 원고와 AAA 또는 BBB 간의 매매대금의 결정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제1지출금 상당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대금 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대금 증가분 역시 원고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익금에 해당한다). 이처럼 거래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준 경우에도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9. 27.선고 2010두14329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지출금은 원고의 수익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해당 커미션액을 DDD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지출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 수출회사가 별도의 지점 등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지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해외 에이전트가 없이는 매출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조직관리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외 에이전트를 통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물품판매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러시아와 알제리의 경우에는 현지 에이전트와의 협력과 지원을 받기 위해 에이전트들에 대한 커미션의 지급이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제1지출금과 같은 지출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매출액에 대한 이 사건 제1지출금의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지출금이 통상적인 커미션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AAA 및 BBB에 대한 각 거래의 경우 해당 커미션액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순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순익을 얻기 위하여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제1지출금 중 해당 금원을 지급한 것은 충분히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선택으로 보인다.

⑥ DDD가 조세피난처인 셰이쉘 군도에 소재한 법인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은 개인중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인이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계좌로 커미션을 지급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지급방법은 당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DDD 역시 법인 등록만 셰이쉘에 해놓았을 뿐 실제 중개활동은 대부분 러시아 등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의 주소를 조세피난처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지출금이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25, 146호증, 을 제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러시아의 철강판매회사인 CCC로부터 철강의 한 종류인 스틸빌렛(Steel Billet)을 수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처에 판매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CCC의 수출담당 이사 FFF(FFF Shunto)와 접촉하였는데, FFF는 원고에게 다른 경쟁사들의 경우 관련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고 에이전트로부터 가격입찰정보와 물량정보 등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어 철강을 구매하고 있으므로, CCC 등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구매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커미션 지급이 일반화되어 있는 러시아의 시장상황상 커미션을 지급하여야 물량의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알려 주었다.

② 이후 FFF는 위 철강 제품에 관한 CCC의 판매 목표가격 등 내부정보, 경쟁사의 가격 동향 등을 원고의 담당자에게 알려 주었고, 원고는 CCC와의 구매거래가 성사되면 FFF의 요구에 따라 정보제공 등의 대가이자 커미션 명목으로 FFF가 지정한 에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송금하였다.

③ 위 EEE는 2001. 5. 19. 조세회피처인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즈(BritishVirgin Islnds)에 설립된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FFF가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EEE은 Limited를 에이전트로 두고 있었는데, 위 에이전트 회사는 2008년 자금세탁 등이 우려됨을 이유로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에서 신규 영업이 중단된 신탁회사였다.

④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철강에 대한 신규 수요 감소로 세계 철강시장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었고, 아래 과 같이 2009년 이후 2016년까지 철강 조강능력 즉 조강 공급이 조강 수요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다.

⑤ 원고가 CCC로부터 수입한 주요 철강제품인 스틸 빌렛 시장의 경우에도, 아래 와 같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물(spot) 및 선도(forwrd)2) 스틸빌렛 가격 모두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2012년까지 지속되었다.

나)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지출금은 상품의 매입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급받았거나 그 임무를위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지급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지출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손금 요건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부대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CCC의 임원인 FFF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FFF가 관리하고 있던 EEE에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2008년 이후 세계 철강시장은 수요자가 주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CCC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받아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CCC의 임원인 FFF가 상품 입찰 과정에서 구매입찰에 나선 일방회사인 원고에게만 내부 목표가격 및 경쟁사 가격동향을 알려주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러시아의 경우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철광석등의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공개된 입찰정보도 에이전트 없이 입수가 어려운바, FFF가 원고에게 제공한 정보가 공개된 입찰정보였다거나 원고가 FFF가 알려준 입찰 가격보다 높게 응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FFF의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EEE이 러시아에서 실제로 에이전트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제탐사보도협회(ICIJ)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제22호증)에서 EEE의 관련 국가에 러시아도 기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제2지출금의 지출 상대방과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지출금은 판매할 상품의 매입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CC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에 봉사할 임무가 있는 FFF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지급받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회사의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이 사건 제2지출금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급받았거나 그 임무를 위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지급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의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 상대방이 거래상대방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임원 개인이라는 점 및 그 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지출금의 목적은 사업관계자인 FFF와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바, 이는 손금 항목 중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지출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손금 항목 중 하나인 접대비로 보되 한도 초과를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다(과세관청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을 접대비로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접대비 한도 초과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상,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로 인정하는 경우와 접대비로 인정하는 경우 사이의 세액 차이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2지출금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3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K등에 지출한 부분(별지 2 순번 4, 5, 7, 9)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9, 21, 23, 2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지출은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사정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K등에게 지급된 커미션은, 원고가 AAA 또는 BBB 또는 SSS에게 자동차를 공급함에 있어 위 판매처들의 요구로 위 판매처들로부터 커미션 상당액이 포함된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으로 계상한 후, 판매처가 지정하는 에이전트들에게 커미션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지출금과 그 지급 경위가 동일하다.

② AAA은 터키 수요자에게도 물품을 최종 판매하였는데, K의 역할은 터키의 수요처를 알선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 알선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을 제1호증 4쪽, 갑 제9호증 3~5쪽), K이 터키에 소재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③ I Compny의 경우 러시아 동부총판업체의 하부 딜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호증 4쪽).

나)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g에 지출한 부분(별지 2 순번 28)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지출은 커미션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 그 지급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는 손금에 해당하며, 달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지출은 접대비가 아닌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g에 지출한 금액은, g에 판매한 강철판(Steel Slb)과 관련하여 선하증권이 선적일보다 앞서서 발행되었고 그 선적이 지연되자 g이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미화 500,000달러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에게 클레임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측에서도 당시 관련 이메일(갑 제11호증의 1)에서 ⁠‘명백히 fult가 있는 상황에서 당사가 취할 선택의 폭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바, 클레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g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여 원고가 판매한 판매처인 GMBH가 원고의 독일 법인이라 할지라도 이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독일 법인이 g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부분 지출 관련 거래 규모나 이 부분 지출금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배상금으로 지출한 위 금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N.E.W Q에 지출한 부분(별지 2 순번 62)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63, 151, 1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비추어 보면, N.E.W Q가 원고의 스리랑카 지역 등의 공식 에이전트로서 활동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지출은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사정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N.E.W Q 사이에 체결한 에이전트 계약서, 커미션 계약서, N.E.W Q가 원고의 공식 에이전트임을 표명하고 있는 명함 등이 존재한다. 에이전트 계약서(갑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N.E.W Q는 원고에게 매 분기 미화 300만 달러이상의 상품 공급 주문을 중개할 의무와 매주 판매량과 재고 보고서․시장 정보 및 지역 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박하고 중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의무가 있는바,N.E.W Q가 원고의 에이전트로서 수행할 역할이 상세히 정하여져 있다.② 원고가 N.E.W Q와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도 보관되어 있는데(갑제10호증의 3), 위 이메일에 의하면 N.E.W Q가 원고에게 구매량, 커미션 비율 및선적량 등을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실제로 N.E.W Q가 에이전트로서의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이 부분 지출과 관련하여, 원고는 직접 지사를 설립하거나 직접 판촉망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에이전트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매출처를 현지에서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centre limited에 지출한 부분(별지 2 순번 90)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소재하는 w steel compny에게 코일을 판매하면서 위 회사의 공식 에이전트를 통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거래가 성사된 후 에이전트가 지정하는 계좌인 centre limited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것이 이 부분 지출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2, 158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지출은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 진행 이후 커미션을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사정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RM이 원고 측과 주고받은 메일(갑 제152호증)에 의하면, RM이 속한 ZE가 w steel compny의 독점적인 에이전트인 사실, RM이 ZE의 계좌가 남아프리카 두바이에 개설되어 있음을 이유로 동아시아의 수출에 대한 커미션 지급을 centre limited 명의의 홍콩 계좌로 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RM이 실제로 원고의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한편, 피고는 프로필(을 제20호증)에 의하면, RM이 x ZE(w group)의 대표로 w group의 임원이므로 그 소속인 w steel compny의 에이전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프로필에 의하면, RM은 2008. 1.경부터 2013. 7.경까지 ZE(w group)에 재직하다가 2013. 8.이후 w Steel Pty Ltd(w group)으로 이직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ZE와 w Steel Pty Ltd는 w group에 속하는 별도의 법인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이 되는 지출이 이루어진 2012년에 RM이 ZE의 임직원으로서 w steel compny의 에이전트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w steel compny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2012년 RM의 직장프로필 상세내역(갑 제158호증)에는 RM이 ZE의 전무로서 ⁠‘그룹 운영을 위하여 사하라 사막 이남 11개 국가에 걸쳐 철강의 중앙 조달을 관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가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corportion에 지출한 부분(별지 2 순번 98)

원고는 일본에 소재한 에이전트인 corportion을 통하여 Steel Billet 등의 거래를 성사시키면 판매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된 후 일정한 액수의 커미션을 지급한 것이 이 부분 지출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6, 1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지출은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 진행 이후 커미션을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사정에서 지출하였을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corportion을 상대방으로 하는 Commission greement, 커미션 지급의뢰서, 인보이스 등의 거래 증빙이 존재하고, 커미션 지출내역 등도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갑 제76호증).

②corportion과 원고 측이 주고받은 메일(갑 제153호증)에 의하면, corportion은 일본의 철스크랩 낙찰 가격 동향 보고, 향후 전망 예측, 주요철강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의 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주고, 인도네시아의 판매처 물색 및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였으며, 선적이 완료된 후 커미션의 액수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바)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U resources(별지 2 순번 68), interntionl(별지 2 순번 80)에 지출한 부분

원고는 말레이시아의 에이전트인 U Resources, 중국의 에이전트인 interntionl과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커미션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1, 154,155, 1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지출은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 진행 이후 커미션을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사정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할 것이어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U Resources가 체결한 gency greement(갑 제154호증)에는, 전문에 U Resources가 ⁠‘대우(원고를 지칭한다)의 에이전트로서 시설과 경험, 능력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내의 특정한 생산품의 주문을 모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도 U Resources가 원고의 에이전트로서 하여야 할 구체적 역할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와 l이 체결한 Commission greement(갑 제155호증)에 의하면, l이 에이전트로서 러시아의에 성공적으로 중개하였고(제1조, 제2조), 이에 대한 커미션을 받은 이후에 영수증을 발행해 줄 것임(제5조)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원고는 위 약정에 의하여 위 거래에 따른 커미션을 l에게 지급하였다(갑 제71호증).

③ l의 경우, 2010년 말 Commission greement에서 약정한 지급비율 3/525과 실제 2011년 총 지급비율 0.57%(갑 제160호증)이 일치하여 사전에 약정된 금액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사)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o h에게 지출한 부분(별지 2 순번 20, 60)

(1) 원고의 주장

성사된 거래의 물량에 따라 정보 제공의 대가로 o h에게 일정한 금원을 제공하기로 한 사전약정에 의하여 o h로부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은 뒤 지급한 금원이 이 부분 지출이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부분 지출이 접대비로서 한도 초과분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부분 지출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갑 제29, 61, 195 내지 199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o h가 L. CO., LTD의 사장이라고과세관청에 설명하였고(을 제35호증의 1),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L.CO., LTD와 원고 간의 계약서상에도 o h가 L.CO., LTD의 PRESIDENT로 직접 서명하였는바(을 제35호증의 2), o h는 원고 회사의 판매처였던 L. CO., LTD의 사장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o h가 당사자인 Commission greement, 커미션지급의뢰서, 인보이스 등의 거래증빙이 존재하고(갑 제29, 61호증), o는 원고가 L. 에 수출한 거래에 대한 커미션을 지급받았다. 또한 o h가 거래물량을 특정한 이메일에 대해 원고 측 직원끼리 ⁠‘o h에게 커미션을 보내야 한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바(갑 제199호증의 1, 2), 원고와 o h 사이에 거래물량에 따른 커미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o h가 원고 측과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o h는 원고 측에게, 2012. 5. 26. 2012. 3월분 일본 스테인리스 수입실적표를 첨부하며 거래 진행과 관련한 조언을 하였고(갑 제195호증의 1, 2), 2012.6. 5. 스테인리스 및 니켈 등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면서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갑 제196호증의 1, 2), 2012. 7. 3.에는 2012. 6.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갑 제197호증의 1, 2), 2012. 9. 19. 철강신문 스크랩 및 관련 자료를 보내주었다(갑 제198호증의 1 내지 4).

(3) 이 부분 지출의 판매부대비용 인정 여부

(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가 L. CO., LTD와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 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h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제2지출금과 마찬가지로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지출금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급받았거나 그 임무를 위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지급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지출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매부대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지출금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급받았거나 그 임무를 위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지급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의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 상대방이 거래상대방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임원 개인이라는 점 및그 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출금의 목적은 사업관계자인 h와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손금 항목 중 접대비에 해당한다고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정되는 부분

Commission greement, 커미션 지급의뢰서, 인보이스 등의 거래증빙이 존재하고, △ h가 실제로 원고에게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뒤 커미션을 요청한 이메일 내역이 확인되는바, 원고는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처 및 구매가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해외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출은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사정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업관련성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아)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나머지 부분

(1)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을 제3, 6, 7, 2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가 성사되고 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되면, 매출액의 5%의 범위 내에서 커미션 명목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부분 지출금을 각 송금하였다.

② 이 부분 지출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외환거래시 금융당국에 제출할 목적으로 커미션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송금상대방과 사이에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신고한 이 부분 지출의 명목 등에 관하여 송금상대방 등으로부터 커미션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신한 이메일 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④ 원고의 내부 감사팀은 2010. 12. 27. 커미션과 관련하여 에이전트의 역할을 기재한 Commission greement 체결과 에이전트의 실제 역할을 입증할 이메일, 전화내용요약 등 커미션 지급근거 자료를 구비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공지하였다.

⑤ 위 내부 감사팀은 지급근거의 자료를 구비할 원고의 커미션 명목의 지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2. 11. 21. 원고의 커미션 명목 비용의 지출 절차가 지나치게 간편하여 다른 비용의 처리나 이익 유보 등을 위하여 편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지출은 세무상 손금부인될 수 있으므로 커미션 명목의 돈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에이전트 계약 체결과 그 에이전트의 실제 역할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후 약정서에 에이전트의 구체적 역할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커미션 지급업무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3) 판단

(가) 위 법리에다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지출이 판매부대비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지출이 구체적으로 판매부대비용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나 원고의 영업회계 담당 임원인 제1심 증인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지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지출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부분 지출금은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걸친 합계 약 3,132억 원의 커미션 중 관련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커미션은 해당 용역의 내용 등이 확인되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② 원고의 내부감사를 통해 이 부분 지출금 중 상당수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손금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손금에 해당하더라도 접대비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킥백(Kickbck)”으로 분류된 바 있다.

③ 원고는 스스로도 커미션 명목의 지출금이 적정하고 진실한 용도에 맞게 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부분 지출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자료 등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구비한 자료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이 부분 지출이 판매부대비용이라면 그 지출 규모에 비례하여 혹은 상응하여 원고의 매출이 신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확인된 바 없다.

⑤ 원고는 이 부분 지출 중 일부에 관해서만 거래처와의 구매약정서나 판매약정서, 사전원가계산서, 커미션 수취인과의 커미션 약정서, 커미션 지급의뢰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한 후 이 부분 지출 전체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지출에 관하여 커미션 수취인이 어떤 회사인지나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원고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⑥ 원고 내부 감사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여 Commission greement 등 형식적인 서류 외에도 에이전트의 실제 역할 등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⑦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지출금의 경우 원고와 EEE(이 사건 제2지출금을 직접 송금받은 자) 사이에 Commission greement, 지급의뢰서, 인보이스 등 형식적인 근거자료는 갖추고 있음에도(갑 제25호증),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거래상대방이었던 CCC의 임원인 FFF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그 지급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하는 지출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영업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지출 중 일부 형식적인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도 이 사건 제2지출금과 같은 성격의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⑧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은 각종 제한과 요건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손금의 성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⑨ 이 부분 지출금은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성격 및 내용과 지급 경위에 관하여는,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가 과세관청보다 훨씬 용이하게 관련 자료를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지출금에 대응하는 금액이 이미 익금에 산입되었으므로 이 부분 지출금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와 동일한 금액은 익금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대로 관련 거래의 매매대금에 반영되어 원고의 익금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지출금 및 제3지출금 중 별지 2 순번 4, 5,7, 9, 20(L. CO., LTD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28,60(L. CO., LTD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62, 68, 80, 90, 98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부과처분을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당초 제출한 정당세액 중 2012년 사업연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원고 스스로 과세관청에 2014. 5. 30.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감액경정을 결의할 당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각 금액의 당기발생액이 이중으로 대상세액공제금액으로 계상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오류를 수정 반영하여 정당세액을 재계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계산 오류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고, 처분사유의 변경 한계를 넘는 것이며, 2012 사업연도에 관한 5년의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재계산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의 재계산은 당초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세액공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결의서상 오류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정당세액의 계산절차에서의 계산 오류 주장이 별도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설령, 피고의 재계산 주장이 별도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마칠 수 있거나 공격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재계산을 주장할 당시에 청구취지의 변경 및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에 관한 번역문의 제출 등이 필요한 상태여서 어차피 변론기일의 재개 및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재계산 주장에 관한 심리도 마칠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재계산 주장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각하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쟁점주의가 아닌 총액주의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2012 사업연도의 세액 전부에 대해 다투어질 수 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④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동일성은 일반 행정처분의 동일성보다 폭넓게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과세단위’로 구분되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⑤ 피고의 재계산은 당초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세액공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결의서상 오류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정당세액의 계산절차에서의 계산 오류 주장이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설령, 피고의 재계산 주장이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재계산 주장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피고의 재계산 주장이 2012 사업연도에 관한 5년의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배척될 것은 아니다.

다) 결국, 피고가 오류를 수정하여 재계산한 바에 따라(을 제40호증의 1 내지 5),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1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8,157,463,133원의 부과처분 중 8,088,156,714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580,892,885원의 부과처분 중 11,659,347,555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6. 3. 30.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74,916,4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87,384,14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3. 20.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2,694,147,097원의 부과처분 중 1,840,236,648원을 초과하는 부분(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포함)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4)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각 지출금 외에 이미 한도를 초과한 별도의 접대비를 지출한 바 있어, 이 사건 각 지출금 중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접대비로 보든, 손금 자체가 아닌 지출로 보든 정당세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변경 및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