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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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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56240(2017.01.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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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제이엔○○○○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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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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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6.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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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과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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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6240(2017.01.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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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제이엔○○○○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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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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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6.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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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과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