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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청구 인정 기준

부천지원 2014가합9419
판결 요약
채무자와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인정될 경우, 취소 및 근저당권 등기 말소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허위 계약임이 소명되면 등기 명의자에게 말소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무효 #허위 계약 #부동산 등기 말소 #근저당권 취소 #채권 채무 없음
질의 응답
1.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 계약이 있는 경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임이 인정되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4가합9419 판결은 2013.12.18. 체결된 허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법원이 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채권·채무 관계가 없거나, 허위 계약임이 입증되어야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4가합9419 판결은 실제 근저당권이 성립할 채무관계가 없다는 사정 등에 따라 허위 계약임을 인정하고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취소 판결 확정 후, 근저당권 명의자가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4가합9419 판결 주문 2호에서 피고가 해당 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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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941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03.13.

주 문

1. 피고와 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8. 체결된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12. 18. 접수

제347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13. 선고 부천지원 2014가합9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