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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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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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9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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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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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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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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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3.13. |
주 문
1. 피고와 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8. 체결된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12. 18. 접수
제347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