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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7누6625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현금대금 송금내역 등 일부 정보만 제공한 경우, 직접적·구체적 조세탈루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정도·추가 확인에 과세기관의 노력 필요 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탈세제보 요건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자가 본인의 거래내역, 상대방 계좌번호만 제출한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자료만으로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단순한 과세 계기를 제공한 정도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625 판결은 원고가 탈세제보 과정에서 제출한 일회성 송금내역과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 직접적 탈루사실을 법원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답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금액 등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하며, 단순 추정·풍문 수준이면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625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상 기준을 들어 '중요한 자료'의 범위가 추측성이나 막연한 의혹 제기는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탈세제보 자료와 과세관청의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별도로 구체적 탈루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625 판결에서 과세기관이 계좌거래 내용을 추가 확인해야 했던 사정 등을 들어 직접적 기여가 없음을 이유로 포상금을 부정하였습니다.
4.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제보자 본인이 자료가 중요한 자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625 판결은 '중요한 자료' 증명책임이 포상금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제보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625 포상금

원고, 항소인

이ss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구합31 판결

변 론 종 결

2017.12.22.

판 결 선 고

2018.01.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탈세제보

1) 원고는 2015. 9. 23. 피고에게 dd시에 있는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기재한 후, ff이 다음과 같이 현금매출을 누락한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 위 법은은 jj공장으로 제조 판매중입니다.

위 대표 hhh,jjj의 법인사업자인 ff은 jj을 판매하면서 부가세의 현금누락으로 미신고한바 이에 제보합니다.

본사 : 경기도 ggggg 공장 : 경상 ggg

추후로 중요자료 제보하겠습니다.“

2) 피고가 2015. 10. 9. 원고에게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5. 10. 29. 피고에게, 원고가 ff로부터 jj를 구매하고 ff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2012. 5. 10. 2,185,000원, 2012. 5. 17. 230,000원을 그 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이하 ff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

3) 원고는 2016. 1. 14. 홈택스로 피고에게 ff의 법인사업용 계좌번호를 추가로 제출하였다(이하 2015. 9. 23., 2015. 10. 29. 및 2016. 1. 14.에 이루어진 원고의 탈세제보를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16. 4. 11.부터 2016. 4. 30.까지 ff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1. 1. 1.부터 2014. 12. 31.’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조사하여 신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을 확인한 뒤 2016. 5.경 ff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포상금 지급 신청 및 거부처분

1)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의 차명계좌신고로 보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고, 2016. 6. 21. 원고의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에서 정한 포상금(이하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이라 한다)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6. 5. 26.부터 2016. 6. 8.까지 4차례에 거쳐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이하 ⁠‘탈세제보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까지 4차례에 거쳐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4. 기각되었다.

3)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6.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 당시 ff의 주소, 거래, 품목 등과 함께 원고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이 사건 차명계좌의 번호 및 내역을 제출하여 ff이 현금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보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ff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위 자료들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를, 나.목은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다.목은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탈세제보와 그에 첨부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구체적 자료는, 원고가 ff로부터 jj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원고 자신의 우체국 예금계좌와 그 송금 상대방의 예금계좌로서 ff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뿐이다(원고는 2016. 1. 14. 홈택스로 피고에게 ff의 법인사업용 계좌번호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좌를 통한 ff의 조세 탈루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신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원고가 ff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2012. 5. 10. 2,185,000원, 2012. 5. 17. 23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날 뿐이다. ff이 jj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법인사업용 계좌로 받지 않고 대표자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았다는 사실은 ff의 탈세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ff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제보한 ff의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인 이 사건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피고가 ff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조세탈루와 관련한 거래뿐만 아니라 대표자 급여와 개인적 금전거래 등 ff의 물품거래와 무관한 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ff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과세관청인 피고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④ 원고는 자신과의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송금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ff의 이 사건 조세탈루와 관련한 다른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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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7누6625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현금대금 송금내역 등 일부 정보만 제공한 경우, 직접적·구체적 조세탈루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정도·추가 확인에 과세기관의 노력 필요 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탈세제보 요건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자가 본인의 거래내역, 상대방 계좌번호만 제출한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자료만으로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단순한 과세 계기를 제공한 정도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625 판결은 원고가 탈세제보 과정에서 제출한 일회성 송금내역과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 직접적 탈루사실을 법원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답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금액 등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하며, 단순 추정·풍문 수준이면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625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상 기준을 들어 '중요한 자료'의 범위가 추측성이나 막연한 의혹 제기는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탈세제보 자료와 과세관청의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별도로 구체적 탈루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625 판결에서 과세기관이 계좌거래 내용을 추가 확인해야 했던 사정 등을 들어 직접적 기여가 없음을 이유로 포상금을 부정하였습니다.
4.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제보자 본인이 자료가 중요한 자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625 판결은 '중요한 자료' 증명책임이 포상금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제보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625 포상금

원고, 항소인

이ss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구합31 판결

변 론 종 결

2017.12.22.

판 결 선 고

2018.01.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탈세제보

1) 원고는 2015. 9. 23. 피고에게 dd시에 있는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기재한 후, ff이 다음과 같이 현금매출을 누락한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 위 법은은 jj공장으로 제조 판매중입니다.

위 대표 hhh,jjj의 법인사업자인 ff은 jj을 판매하면서 부가세의 현금누락으로 미신고한바 이에 제보합니다.

본사 : 경기도 ggggg 공장 : 경상 ggg

추후로 중요자료 제보하겠습니다.“

2) 피고가 2015. 10. 9. 원고에게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5. 10. 29. 피고에게, 원고가 ff로부터 jj를 구매하고 ff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2012. 5. 10. 2,185,000원, 2012. 5. 17. 230,000원을 그 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이하 ff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

3) 원고는 2016. 1. 14. 홈택스로 피고에게 ff의 법인사업용 계좌번호를 추가로 제출하였다(이하 2015. 9. 23., 2015. 10. 29. 및 2016. 1. 14.에 이루어진 원고의 탈세제보를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16. 4. 11.부터 2016. 4. 30.까지 ff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1. 1. 1.부터 2014. 12. 31.’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조사하여 신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을 확인한 뒤 2016. 5.경 ff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포상금 지급 신청 및 거부처분

1)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의 차명계좌신고로 보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고, 2016. 6. 21. 원고의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에서 정한 포상금(이하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이라 한다)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6. 5. 26.부터 2016. 6. 8.까지 4차례에 거쳐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이하 ⁠‘탈세제보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까지 4차례에 거쳐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4. 기각되었다.

3)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6.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 당시 ff의 주소, 거래, 품목 등과 함께 원고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이 사건 차명계좌의 번호 및 내역을 제출하여 ff이 현금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보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ff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위 자료들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를, 나.목은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다.목은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탈세제보와 그에 첨부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구체적 자료는, 원고가 ff로부터 jj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원고 자신의 우체국 예금계좌와 그 송금 상대방의 예금계좌로서 ff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뿐이다(원고는 2016. 1. 14. 홈택스로 피고에게 ff의 법인사업용 계좌번호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좌를 통한 ff의 조세 탈루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신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원고가 ff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2012. 5. 10. 2,185,000원, 2012. 5. 17. 23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날 뿐이다. ff이 jj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법인사업용 계좌로 받지 않고 대표자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았다는 사실은 ff의 탈세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ff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제보한 ff의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인 이 사건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피고가 ff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조세탈루와 관련한 거래뿐만 아니라 대표자 급여와 개인적 금전거래 등 ff의 물품거래와 무관한 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ff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과세관청인 피고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④ 원고는 자신과의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송금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ff의 이 사건 조세탈루와 관련한 다른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