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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시 소멸시효 포기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3나10078
판결 요약
시효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있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법적 이익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시효이익 #이익포기 #채무승인 #시효완성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의사 표시와는 구별되므로, 단순히 채무를 승인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판결은 시효완성 후 승인은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포기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시효 완성에 따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어야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포기 인정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채무승인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판결은 추가적 증거 없이 시효이익 포기 인정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4. 실무상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입증하려면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판결은 적극적 의사표시나 이에 준하는 증거가 없으면 포기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4.1.22

귀속연도

2022

제목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0078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AAA

변 론 종 결

2023. 10. 30.

판 결 선 고

2024.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시 ○○○동 ○○○-○ 전 2608㎡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8. 8. 4. 접수 제○○○○○호로 마친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피고와 ○○렌트카 사이의 금전차용행위가 상법에서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후에 BBB이 2018. 7. 19. 피고에게 ○○시 ○○○동 ○○○-○○ 대 198.3㎡ 토지 및 위 토지에 있는 2층 건물과 ○○시 ○○면 ○○리 1380-3 전 645㎡ 토지 중 각 BBB의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한 채무승인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BB이 피고와 ○○렌트카 사이의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내용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1.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3나10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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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시 소멸시효 포기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3나10078
판결 요약
시효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있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법적 이익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시효이익 #이익포기 #채무승인 #시효완성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의사 표시와는 구별되므로, 단순히 채무를 승인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판결은 시효완성 후 승인은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포기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시효 완성에 따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어야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포기 인정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채무승인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판결은 추가적 증거 없이 시효이익 포기 인정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4. 실무상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입증하려면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판결은 적극적 의사표시나 이에 준하는 증거가 없으면 포기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4.1.22

귀속연도

2022

제목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0078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AAA

변 론 종 결

2023. 10. 30.

판 결 선 고

2024.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시 ○○○동 ○○○-○ 전 2608㎡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8. 8. 4. 접수 제○○○○○호로 마친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피고와 ○○렌트카 사이의 금전차용행위가 상법에서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후에 BBB이 2018. 7. 19. 피고에게 ○○시 ○○○동 ○○○-○○ 대 198.3㎡ 토지 및 위 토지에 있는 2층 건물과 ○○시 ○○면 ○○리 1380-3 전 645㎡ 토지 중 각 BBB의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한 채무승인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BB이 피고와 ○○렌트카 사이의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내용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1.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3나10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