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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등기 부동산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5206
판결 요약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법인 등에는 개인이 포함되지 않고, 법인(법인 아닌 사단, 재단 포함)만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관련 세제 혜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출연 #개인등기 부동산 #법인 소유 #부동산 명의 #세제혜택
질의 응답
1.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개인 명의 등기 부동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206 판결은 공익법인 등은 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 포함)을 전제로 하며,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등에서 ‘등’에 개인도 포함되나요?
답변
'공익법인 등'의 '등'에는 개인은 포함되지 않고, 법인·사단·재단만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206 판결 요지에 따르면, 개인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개인 소유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 명목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상태라면 공익법인 출연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206 판결은 개인 명의 부동산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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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52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EE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4088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5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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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법인 등에는 개인이 포함되지 않고, 법인(법인 아닌 사단, 재단 포함)만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관련 세제 혜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출연 #개인등기 부동산 #법인 소유 #부동산 명의 #세제혜택
질의 응답
1.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개인 명의 등기 부동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206 판결은 공익법인 등은 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 포함)을 전제로 하며,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등에서 ‘등’에 개인도 포함되나요?
답변
'공익법인 등'의 '등'에는 개인은 포함되지 않고, 법인·사단·재단만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206 판결 요지에 따르면, 개인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개인 소유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 명목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상태라면 공익법인 출연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206 판결은 개인 명의 부동산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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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52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EE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4088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5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