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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이자 미회수 시 소득처분 기준과 시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41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 포기로 간주하고,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외유출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으며, 회수 정당사유는 자력 보유만으로는 불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이자 미회수 #1년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소득처분이 되나요?
답변
예,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세법상 회수 포기로 보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근거해, 1년이 지나면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2. 이후 실제로 이자를 변제받아도 사외유출로 본 소득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사외유출 효력은 이미 확정되어 설령 변제가 이루어져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급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판결은 이미 성립한 사외유출의 효력은 사후 변제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대표이사가 이자 전액을 변제할 자력이 있으면 1년 초과 미회수에도 정당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자력 보유만으로는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의 법률상 장애나 실질적 채권확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판결은 자력 보유만으로는 미회수 정당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4. 특수관계인 이자 미수익 회계처리 후 소득처분의 타당성은?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 미회수 시,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판결은 이자 미수수익 회계처리는 정당사유가 아닌 한 익금산입·상여처분의 전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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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01.

판 결 선 고

2021.11.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BB으로 하는 2011년 귀속187,698,630원 및 2014년 귀속 199,816,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8. 19., 2010. 9. 8., 2010. 11. 16. 3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인인 원고의 대표이사 BBB에게 70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하면서,그 이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율(연 8.5%)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4.부터 2016. 10. 30.까지 원고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1년, 2012년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2010년 미수이자 187,698,630원, 2013년 미수이자 199,816,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라 한다)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2010년 미수이자 187,698,630원을 2011 사업연도에, 2013년 미수이자 199,816,000원을 2014 사업연도에 각 익금산입하고 이를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 12. 5. 원고에게 위 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7. 5.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서 익금의 귀속시기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BBB이 이 사건쟁점 미수이자를 실제 지급한 2016. 12. 7.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2010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에는 아직 원고의 BBB에 대한 미수이자 채권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이자채권’이라 한다)이 2010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2011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규정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나아가 BBB이 2016. 12. 7.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모두 변제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이자채권을 포기하여 동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BB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2호, 제4호에 따라 ⁠‘회수 가능한 자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와 비슷한 사유로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BBB이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변제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BBB이 부담하게 된 소득세를 향후 경정청구에 의해 수정할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BBB과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고와 BBB은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대여조건]

1. 대여금액: ₩ 3,500,000,000원

2. 대여기간: ~ 자금대여일로부터 1년

3. 이자율: 연리 8.5%

4. 원리금상환방법: 만기일 원리금 일시 상환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각 연도말에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이사건 쟁점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

계상일자

내용

금액

세무처리

2010. 12. 31.

2010년 발생분 이자

187,698,630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2013. 12. 31.

 2013년 발생분 이자

199,816,000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다) BBB은 2016.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387,515,068원 전액(= 2010년 미수이자 187,698,630원 + 2013년 미수이자 199,816,000원)을 지급하였다.

2)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는 각 목의 규정을 통해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가목)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 수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에서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는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익금산입 시기 및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고,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한 2011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수이자 및 2012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바가 있다.

② 원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의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지급한 시점은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는 익금의 귀속시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④ 이 사건 이자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이상, BBB이 사후에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외유출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원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미회수에 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규정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는 것에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거나, 가지급금 등과 대등한 가치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지급금 등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B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변제할 자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BBB은 2016. 10.경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가 실시되고 나서야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BBB이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을 사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BBB에게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과 사이에 2010. 8. 19, 2010. 9. 8, 2010. 11. 16. 3차례에 걸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여금액만 상이할 뿐 그 외 내용은 모두 동일하므로, 최초로 체결된 2010. 8.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만을 대표로 기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2011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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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이자 미회수 #1년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소득처분이 되나요?
답변
예,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세법상 회수 포기로 보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근거해, 1년이 지나면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2. 이후 실제로 이자를 변제받아도 사외유출로 본 소득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사외유출 효력은 이미 확정되어 설령 변제가 이루어져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급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판결은 이미 성립한 사외유출의 효력은 사후 변제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대표이사가 이자 전액을 변제할 자력이 있으면 1년 초과 미회수에도 정당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자력 보유만으로는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의 법률상 장애나 실질적 채권확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판결은 자력 보유만으로는 미회수 정당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4. 특수관계인 이자 미수익 회계처리 후 소득처분의 타당성은?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 미회수 시,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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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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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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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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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01.

판 결 선 고

2021.11.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BB으로 하는 2011년 귀속187,698,630원 및 2014년 귀속 199,816,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8. 19., 2010. 9. 8., 2010. 11. 16. 3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인인 원고의 대표이사 BBB에게 70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하면서,그 이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율(연 8.5%)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4.부터 2016. 10. 30.까지 원고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1년, 2012년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2010년 미수이자 187,698,630원, 2013년 미수이자 199,816,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라 한다)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2010년 미수이자 187,698,630원을 2011 사업연도에, 2013년 미수이자 199,816,000원을 2014 사업연도에 각 익금산입하고 이를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 12. 5. 원고에게 위 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7. 5.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서 익금의 귀속시기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BBB이 이 사건쟁점 미수이자를 실제 지급한 2016. 12. 7.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2010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에는 아직 원고의 BBB에 대한 미수이자 채권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이자채권’이라 한다)이 2010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2011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규정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나아가 BBB이 2016. 12. 7.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모두 변제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이자채권을 포기하여 동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BB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2호, 제4호에 따라 ⁠‘회수 가능한 자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와 비슷한 사유로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BBB이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변제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BBB이 부담하게 된 소득세를 향후 경정청구에 의해 수정할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BBB과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고와 BBB은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대여조건]

1. 대여금액: ₩ 3,500,000,000원

2. 대여기간: ~ 자금대여일로부터 1년

3. 이자율: 연리 8.5%

4. 원리금상환방법: 만기일 원리금 일시 상환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각 연도말에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이사건 쟁점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

계상일자

내용

금액

세무처리

2010. 12. 31.

2010년 발생분 이자

187,698,630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2013. 12. 31.

 2013년 발생분 이자

199,816,000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다) BBB은 2016.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387,515,068원 전액(= 2010년 미수이자 187,698,630원 + 2013년 미수이자 199,816,000원)을 지급하였다.

2)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는 각 목의 규정을 통해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가목)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 수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에서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는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익금산입 시기 및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고,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한 2011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수이자 및 2012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바가 있다.

② 원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의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지급한 시점은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는 익금의 귀속시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④ 이 사건 이자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이상, BBB이 사후에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외유출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원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미회수에 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규정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는 것에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거나, 가지급금 등과 대등한 가치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지급금 등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B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변제할 자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BBB은 2016. 10.경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가 실시되고 나서야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BBB이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을 사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BBB에게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과 사이에 2010. 8. 19, 2010. 9. 8, 2010. 11. 16. 3차례에 걸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여금액만 상이할 뿐 그 외 내용은 모두 동일하므로, 최초로 체결된 2010. 8.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만을 대표로 기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2011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