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1822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박상희(기소), 이한종(공판)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정1865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해석하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택건설대지’가 아니라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 비율을 광고한 것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전체사업면적’이 아닌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과장 광고를 제한하기 위함으로,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 비율을 광고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2,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통해 모집 대상자가 착오에 빠져 조합에 가입하였을 것을 처벌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라. 평택시의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 수렴 관련 공고(증 제4호)에 전체사업면적과 주택용지가 구분되어 기재된 점, 피고인이 평택시에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 30.4%,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64% 합계 94.4%의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에 이와 달리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 41.2%,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54.2% 합계 95.4%를 확보하였다고 광고한 점[고발장 사본(증 제14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전체사업면적과 주택건설대지가 서로 다른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김은집 김민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1822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박상희(기소), 이한종(공판)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정1865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해석하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택건설대지’가 아니라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 비율을 광고한 것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전체사업면적’이 아닌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과장 광고를 제한하기 위함으로,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 비율을 광고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2,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통해 모집 대상자가 착오에 빠져 조합에 가입하였을 것을 처벌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라. 평택시의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 수렴 관련 공고(증 제4호)에 전체사업면적과 주택용지가 구분되어 기재된 점, 피고인이 평택시에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 30.4%,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64% 합계 94.4%의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에 이와 달리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 41.2%,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54.2% 합계 95.4%를 확보하였다고 광고한 점[고발장 사본(증 제14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전체사업면적과 주택건설대지가 서로 다른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김은집 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