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1누54981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송동진 외 1인)
강남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2024. 7. 19.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5. 29.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841,300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265,915,65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86,147,530원, 무기장가산세 9,494,74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8,809,85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2,020,84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26,928,06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4,496,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3,789,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 원고 2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원고 1, 소득금액을 899,226,175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항의 청구취지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 제10행, 제7쪽 제8~9행, 제20쪽 제15행의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1이 일본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과세기간매출누락(원)영세율불성실 가산세(원)부가가치세2012년 2기1,761,970,0848,809,8502013년 1기404,168,3562,020,840
』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회사가 일본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과세기간매출누락(원)영세율불성실 가산세(원)부가가치세2012년 1기5,385,613,32326,928,0602013년 1기899,226,1754,496,130
』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의 "원고의" 부분을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밑에서 제5행의 "원고의 법인계좌" 부분을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밑에서 제4행의 "홍콩계좌" 부분을 "이 사건 홍콩계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행, 제16행의 각 "제1항 제1호" 부분을 "제1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각주11) 부분을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와 관련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제20행, 제24쪽 제8행의 각 "해당 과세기간" 부분을 "이 사건 당해 과세기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6행의 "제64조 제2항" 부분을 "제64조 제3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14행부터 제25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3 결정의 취지 등 참조). 다만,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거래를 모두 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바22 결정,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② 원고 1이 이 사건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 1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영세율’란에 일본계좌 출금액을 기재하거나 그에 관한 수출실적명세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일 뿐인바, 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별개의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동일한 사업장 및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원고 1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64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26쪽 제17행의 "그런데"부터 같은 쪽 제20행의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영세율은 세율을 0(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어느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면 납부세액 계산 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여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그 매입세액만큼 마이너스(△)가 되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1이 앞서 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매출과 영세율 매출은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매입세액은 구분하지 않고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과세기간매출구분매출과세표준매출세액매입과세표준매입세액환급세액(매출세액- 매입세액)2012년 2기과세163,167,51916,316,750511,931,88148,124,948- 31,808,198영세율33,222,73902013년 1기과세26,362,1052,632,210385,982,96638,548,158- 35,911,948영세율1,902,094,6670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0이고 이는 원고 1이 그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위 원고가 일본계좌 출금액에 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포탈될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1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내지 공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28쪽 제21행부터 제29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회사가 2012년 1기분 및 2013년 1기분의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 내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가 앞서 본 부가가치세 예정 내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매출과 영세율 매출은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매입세액은 구분하지 않고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과세기간매출구분매출과세표준매출세액매입과세표준매입세액환급세액(매출세액- 매입세액)2012년 1기 예정과세2,970,664,700297,066,468177,733,49117,773,328279,293,140영세율2,103,494,37602012년 1기 확정과세951,295,42395,129,54182,626,6208,262,62486,866,917영세율2,633,795,55502013년 1기 예정과세00114,323,82311,432,331- 11,432,331영세율2,464,832,19202013년 1기 확정과세1,230,000,000123,000,000282,195,65328,219,51894,780,482영세율3,831,185,9520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0이고 이는 원고 회사가 그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원고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포탈될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내지 공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원고 1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각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2. 7. 26.과 2013. 7. 26.로부터 5년이 되는 2017. 7. 25.과 2018. 7. 25. 각 만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후인 2018. 8. 1. 이루어진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결국,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31쪽 제9~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항 이하에서는 이와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등 참조).
(다) 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5.부터 2018. 5. 30.까지 원고 1에 대하여는 개인통합세무조사 등의,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법인세통합조사 등의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원고 회사가 2013 사업연도에 소외 1의 팬클럽 로열티, 콘서트 수수료 등 일본 활동과 관련하여 소외 2 회사로부터 원고 1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인 이 사건 홍콩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홍콩계좌 입금액(‘899,226,175원’)을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 ② 또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홍콩계좌 입금액이 원고 회사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1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8. 8.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액 상당을 원고 1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득자를 원고 1, 소득금액을 899,226,175원으로 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③ 원고 1이 이 사건 소 제기(2019. 12. 9.) 이후로서 관련 형사사건 계속 중이던 2020. 10. 16.경 4,096,584.95달러(이는 이 사건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인바,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를 원고 회사 계좌를 통하여 원고 회사에 지급하였고, 그 후 2021. 1. 19.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유죄 내지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2021. 1. 2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법리의 취지와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액은 홍콩계좌 입금액이 포함된 홍콩계좌 입금총액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1이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홍콩계좌 입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외유출된 홍콩계좌 입금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 1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 1이 관련 형사사건 계속 중 이 사건 금액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회사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신용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1누54981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송동진 외 1인)
강남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2024. 7. 19.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5. 29.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841,300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265,915,65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86,147,530원, 무기장가산세 9,494,74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8,809,85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2,020,84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26,928,06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4,496,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3,789,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 원고 2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원고 1, 소득금액을 899,226,175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항의 청구취지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 제10행, 제7쪽 제8~9행, 제20쪽 제15행의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1이 일본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과세기간매출누락(원)영세율불성실 가산세(원)부가가치세2012년 2기1,761,970,0848,809,8502013년 1기404,168,3562,020,840
』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회사가 일본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과세기간매출누락(원)영세율불성실 가산세(원)부가가치세2012년 1기5,385,613,32326,928,0602013년 1기899,226,1754,496,130
』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의 "원고의" 부분을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밑에서 제5행의 "원고의 법인계좌" 부분을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밑에서 제4행의 "홍콩계좌" 부분을 "이 사건 홍콩계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행, 제16행의 각 "제1항 제1호" 부분을 "제1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각주11) 부분을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와 관련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제20행, 제24쪽 제8행의 각 "해당 과세기간" 부분을 "이 사건 당해 과세기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6행의 "제64조 제2항" 부분을 "제64조 제3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14행부터 제25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3 결정의 취지 등 참조). 다만,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거래를 모두 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바22 결정,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② 원고 1이 이 사건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 1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영세율’란에 일본계좌 출금액을 기재하거나 그에 관한 수출실적명세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일 뿐인바, 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별개의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동일한 사업장 및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원고 1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64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26쪽 제17행의 "그런데"부터 같은 쪽 제20행의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영세율은 세율을 0(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어느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면 납부세액 계산 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여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그 매입세액만큼 마이너스(△)가 되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1이 앞서 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매출과 영세율 매출은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매입세액은 구분하지 않고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과세기간매출구분매출과세표준매출세액매입과세표준매입세액환급세액(매출세액- 매입세액)2012년 2기과세163,167,51916,316,750511,931,88148,124,948- 31,808,198영세율33,222,73902013년 1기과세26,362,1052,632,210385,982,96638,548,158- 35,911,948영세율1,902,094,6670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0이고 이는 원고 1이 그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위 원고가 일본계좌 출금액에 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포탈될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1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내지 공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28쪽 제21행부터 제29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회사가 2012년 1기분 및 2013년 1기분의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 내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가 앞서 본 부가가치세 예정 내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매출과 영세율 매출은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매입세액은 구분하지 않고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과세기간매출구분매출과세표준매출세액매입과세표준매입세액환급세액(매출세액- 매입세액)2012년 1기 예정과세2,970,664,700297,066,468177,733,49117,773,328279,293,140영세율2,103,494,37602012년 1기 확정과세951,295,42395,129,54182,626,6208,262,62486,866,917영세율2,633,795,55502013년 1기 예정과세00114,323,82311,432,331- 11,432,331영세율2,464,832,19202013년 1기 확정과세1,230,000,000123,000,000282,195,65328,219,51894,780,482영세율3,831,185,9520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0이고 이는 원고 회사가 그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원고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포탈될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내지 공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원고 1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각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2. 7. 26.과 2013. 7. 26.로부터 5년이 되는 2017. 7. 25.과 2018. 7. 25. 각 만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후인 2018. 8. 1. 이루어진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결국,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31쪽 제9~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항 이하에서는 이와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등 참조).
(다) 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5.부터 2018. 5. 30.까지 원고 1에 대하여는 개인통합세무조사 등의,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법인세통합조사 등의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원고 회사가 2013 사업연도에 소외 1의 팬클럽 로열티, 콘서트 수수료 등 일본 활동과 관련하여 소외 2 회사로부터 원고 1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인 이 사건 홍콩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홍콩계좌 입금액(‘899,226,175원’)을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 ② 또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홍콩계좌 입금액이 원고 회사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1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8. 8.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액 상당을 원고 1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득자를 원고 1, 소득금액을 899,226,175원으로 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③ 원고 1이 이 사건 소 제기(2019. 12. 9.) 이후로서 관련 형사사건 계속 중이던 2020. 10. 16.경 4,096,584.95달러(이는 이 사건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인바,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를 원고 회사 계좌를 통하여 원고 회사에 지급하였고, 그 후 2021. 1. 19.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유죄 내지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2021. 1. 2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법리의 취지와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액은 홍콩계좌 입금액이 포함된 홍콩계좌 입금총액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1이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홍콩계좌 입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외유출된 홍콩계좌 입금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 1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 1이 관련 형사사건 계속 중 이 사건 금액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회사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신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