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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후 확정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허용 기준

2024다264780
판결 요약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판력은 미치지 않으므로 후속 절차에서 면책사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청구이의 #채권목록 #악의 누락
질의 응답
1. 파산채권자가 소송 중인데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주장하지 않아도 나중에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면책결정 사실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았다 해도, 면책된 채무 이행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64780 판결은 면책결정 확정 후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청구이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채권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4780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를 근거로 악의로 누락된 채권은 면책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면책결정 사실이 소송에서 주장되지 않으면 기판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소멸효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후속 청구이의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4780 판결은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확정판결 이후 청구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면책결정 효력이 해당 채권에 미치는지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을 누락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4780 판결은 이 두 가지 요건을 확정판결에서의 청구이의 심리·판단 필수 사안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64780 판결]

【판시사항】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공2022하, 172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7. 4. 선고 2023나224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 주장은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미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 주장을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라면 원고의 면책 주장을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보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 주장이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사유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647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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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후 확정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허용 기준

2024다264780
판결 요약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판력은 미치지 않으므로 후속 절차에서 면책사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청구이의 #채권목록 #악의 누락
질의 응답
1. 파산채권자가 소송 중인데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주장하지 않아도 나중에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면책결정 사실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았다 해도, 면책된 채무 이행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64780 판결은 면책결정 확정 후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청구이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채권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4780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를 근거로 악의로 누락된 채권은 면책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면책결정 사실이 소송에서 주장되지 않으면 기판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소멸효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후속 청구이의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4780 판결은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확정판결 이후 청구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면책결정 효력이 해당 채권에 미치는지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을 누락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4780 판결은 이 두 가지 요건을 확정판결에서의 청구이의 심리·판단 필수 사안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64780 판결]

【판시사항】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공2022하, 172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7. 4. 선고 2023나224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 주장은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미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 주장을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라면 원고의 면책 주장을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보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 주장이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사유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647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