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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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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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민사소송 소취하 및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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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8232 종합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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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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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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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9371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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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