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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기타소득 판단

대법원 2016두48232
판결 요약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소취하 등 분쟁 해결 대가로 받은 합의금에는 관련 세법상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노동분쟁 합의금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사례금 #근로자 합의금
질의 응답
1. 노동분쟁 합의금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노동분쟁 합의금이 사례금 성격을 띠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32 판결은 민사소송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소송의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의금이 분쟁 해결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232 판결은 노동분쟁 합의 및 소송 소취하와 관련된 금품을 사례금(기타소득)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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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민사소송 소취하 및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8232 종합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9371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8. 선고 대법원 2016두48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