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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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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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속칭 바닥업체로 부터 무자료로 물건을 받아 납품하여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을 속칭 폭탄업체에 이 체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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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8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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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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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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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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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8. |
주 문
1.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4,104,2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4,490,8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 OO OO군 OO면 OO리 639-7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금속(이하‘OO금속’이라 한다)과 폐동거래를 하면서 공급가액 OOOOO원에 해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 33매(이하 ‘이 사건 거래’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O청장이 OO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산정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2. 14. 원고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2년 법인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2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3. 5.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이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 경정을 명하였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금속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 내지 49호증, 을 제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OOO검찰청 및 OOO검찰청 OO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OO금속의 전단계 매입처들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가격이 조달청 고시가격에 미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OO금속으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실제 거래에 수반된 증빙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위 증빙자료에는 실제 폐동을 운반한 차량의 사진과 동영상, 도로통행료 영수증 등 실제로 폐동을 거래하지 않았다면 현출되기 어려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는 폐동 매수대금으로 2012. 4. 10.부터 2012. 8. 24.까지 OO금속의 기업은행 계좌로 OOOO원을, 2012. 4. 17.부터 2012. 8. 24.까지 국민은행 계좌로OOOO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OO금속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거나 원고의 계좌로 재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O, OO금속과의 각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면서 OO금속과의 거래만 가공거래로 보았다. 이는 피고가 OO금속을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아래 ④, ⑤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OO금속은 자료상이 아닌 실제 폐동거래를 하는 사업자로 보여진다.
④ 원고는 OO금속과의 거래를 개시하기 전, 직접 OO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OO금속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거래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OO금속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
⑤ OO금속의 대표 OOO는 OOO검찰청 OO지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2014. 6. 13. 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OOO는 재차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는데, 경찰이 위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OO금속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의 대표 OOO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당시 OOO은 대광메탈이 속칭 ‘바닥업체’로부터 무자료로 물건을 받아 OO금속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을 속칭 ‘폭탄업체’에 이체하고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OO이 수익을 얻었고,그 과정에서 OO과 OOO과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OOO검찰청은 2015. 3. 24. OOO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계법령의 표시
■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1.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4.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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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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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8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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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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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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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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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8. |
주 문
1.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4,104,2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4,490,8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 OO OO군 OO면 OO리 639-7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금속(이하‘OO금속’이라 한다)과 폐동거래를 하면서 공급가액 OOOOO원에 해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 33매(이하 ‘이 사건 거래’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O청장이 OO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산정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2. 14. 원고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2년 법인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2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3. 5.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이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 경정을 명하였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금속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 내지 49호증, 을 제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OOO검찰청 및 OOO검찰청 OO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OO금속의 전단계 매입처들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가격이 조달청 고시가격에 미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OO금속으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실제 거래에 수반된 증빙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위 증빙자료에는 실제 폐동을 운반한 차량의 사진과 동영상, 도로통행료 영수증 등 실제로 폐동을 거래하지 않았다면 현출되기 어려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는 폐동 매수대금으로 2012. 4. 10.부터 2012. 8. 24.까지 OO금속의 기업은행 계좌로 OOOO원을, 2012. 4. 17.부터 2012. 8. 24.까지 국민은행 계좌로OOOO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OO금속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거나 원고의 계좌로 재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O, OO금속과의 각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면서 OO금속과의 거래만 가공거래로 보았다. 이는 피고가 OO금속을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아래 ④, ⑤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OO금속은 자료상이 아닌 실제 폐동거래를 하는 사업자로 보여진다.
④ 원고는 OO금속과의 거래를 개시하기 전, 직접 OO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OO금속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거래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OO금속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
⑤ OO금속의 대표 OOO는 OOO검찰청 OO지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2014. 6. 13. 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OOO는 재차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는데, 경찰이 위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OO금속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의 대표 OOO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당시 OOO은 대광메탈이 속칭 ‘바닥업체’로부터 무자료로 물건을 받아 OO금속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을 속칭 ‘폭탄업체’에 이체하고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OO이 수익을 얻었고,그 과정에서 OO과 OOO과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OOO검찰청은 2015. 3. 24. OOO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계법령의 표시
■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1.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4.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