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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881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약정 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8812 판결은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났을 때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8812 판결은 완결권 행사 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시 가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형성권임을 이유로 기간 내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형성권은 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8812 판결은 형성권인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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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A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등기소

1989. 7.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8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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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약정 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8812 판결은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났을 때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8812 판결은 완결권 행사 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시 가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형성권임을 이유로 기간 내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형성권은 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8812 판결은 형성권인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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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A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등기소

1989. 7.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8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