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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배상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효력

2023므13723
판결 요약
부부 중 한 명과 제3자의 부정행위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부정행위 당사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 명에 대한 책임도 소멸됩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책임소멸
질의 응답
1. 배우자 외 제3자와 부정행위 시 위자료 청구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부부 중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제3자 모두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자 중 한 명이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위자료 전액이 지급되면 나머지 채무자(예: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등 사유는 모든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한 사람이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에서 부진정연대채무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자료 채무자 모두에게 전부 지급 책임이 있지만 누가 지급해도 채권 전체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간 변제 효력이 전원에게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위자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19조, 제751조, 제760조, 제826조,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236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공2024하, 119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가법 2023. 6. 21. 선고 2023르20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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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배상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효력

2023므13723
판결 요약
부부 중 한 명과 제3자의 부정행위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부정행위 당사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 명에 대한 책임도 소멸됩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책임소멸
질의 응답
1. 배우자 외 제3자와 부정행위 시 위자료 청구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부부 중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제3자 모두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자 중 한 명이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위자료 전액이 지급되면 나머지 채무자(예: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등 사유는 모든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한 사람이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에서 부진정연대채무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자료 채무자 모두에게 전부 지급 책임이 있지만 누가 지급해도 채권 전체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간 변제 효력이 전원에게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위자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19조, 제751조, 제760조, 제826조,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236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공2024하, 119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가법 2023. 6. 21. 선고 2023르20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