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35965, 235972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민법 제263조, 제741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공2023하, 1794)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섭)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김경혜 외 2인)
피고 3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웅)
피고(반소원고) 6 외 2인
서울고법 2021. 4. 22. 선고 (인천)2020나10471, 10488 판결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해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등 참조). 이때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대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그 적정 대지지분이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율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 소외 2는 1984. 10. 16. 이 사건 대지(총면적은 2,693.1㎡이다) 중 1798.359/2693.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1989. 6. 5. 가등기에 기하여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소외 1은 망 소외 2의 상속인으로 1998. 12. 21.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중 984.48/2693.1 지분을 소유하다가, 그중 일부를 처분하여 2009. 11.경부터는 이 사건 대지 중 265.464/2693.1 지분을 소유하여 왔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1984년 말경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이 완공되어 1986. 2. 3. 준공검사를 받았다.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하고, 그중 특정 피고를 지칭할 때에는 ‘피고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분양 또는 대물변제 받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매수 또는 경락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각자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지분권이나 대지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대상 60세대 중 이와 같이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16세대이다.
3) 망 소외 1은 2017. 8. 21. 이 사건 대지 중 265.464/2693.1의 공유지분권을 기초로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망 소외 1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망 소외 1의 아들로서 단독상속인 지위에 있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소유자의 적정 대지지분은 가동 구분소유자의 경우 각 45.381/2693.1 지분, 나동 구분소유자의 경우 각 44.388/2693.1 지분이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들 전부에 대해 이 사건 대지 중 265.464/2693.1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을 비롯하여 그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아니한 1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각각 그 적정 대지지분의 비율대로 위 임료 상당액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8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35965, 235972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민법 제263조, 제741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공2023하, 1794)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섭)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김경혜 외 2인)
피고 3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웅)
피고(반소원고) 6 외 2인
서울고법 2021. 4. 22. 선고 (인천)2020나10471, 10488 판결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해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등 참조). 이때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대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그 적정 대지지분이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율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 소외 2는 1984. 10. 16. 이 사건 대지(총면적은 2,693.1㎡이다) 중 1798.359/2693.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1989. 6. 5. 가등기에 기하여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소외 1은 망 소외 2의 상속인으로 1998. 12. 21.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중 984.48/2693.1 지분을 소유하다가, 그중 일부를 처분하여 2009. 11.경부터는 이 사건 대지 중 265.464/2693.1 지분을 소유하여 왔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1984년 말경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이 완공되어 1986. 2. 3. 준공검사를 받았다.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하고, 그중 특정 피고를 지칭할 때에는 ‘피고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분양 또는 대물변제 받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매수 또는 경락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각자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지분권이나 대지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대상 60세대 중 이와 같이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16세대이다.
3) 망 소외 1은 2017. 8. 21. 이 사건 대지 중 265.464/2693.1의 공유지분권을 기초로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망 소외 1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망 소외 1의 아들로서 단독상속인 지위에 있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소유자의 적정 대지지분은 가동 구분소유자의 경우 각 45.381/2693.1 지분, 나동 구분소유자의 경우 각 44.388/2693.1 지분이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들 전부에 대해 이 사건 대지 중 265.464/2693.1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을 비롯하여 그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아니한 1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각각 그 적정 대지지분의 비율대로 위 임료 상당액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8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