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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 도과 시 소송 각하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334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 부과통지서를 받은 자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 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조세소송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90일 기한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조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3343 판결은 심판청구 기간(90일) 경과 후 제기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답변
청구기간(90일) 도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고,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3343 판결은 조세심판원도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법원 역시 전심절차 흠결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3343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선행되어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4. 전심절차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소송의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조세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3343 판결은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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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033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1.

판 결 선 고

2018. 4.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1. 24. 한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 12. 23. 한 부가가치세 22,377,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aa금속(이하 ⁠‘aa금속’이라고 한다)은 2015. 6. 5. 설립되어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다가 2016. 9. 30. 폐업하였다.

나. aa금속은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

치세 22,377,570원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aa금속의 재산으로 위 체납 국세를 징수할 수 없어, aa금속의 과점주

주(100%)로 되어 있는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에게 aa금속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2016. 11. 24.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22,377,570원을 각각 통지하였으며, 위 각

통지는 2016. 11. 28. 및 2016. 11. 29. 각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1.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

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

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는 2016. 11. 28., 2016. 11. 29. 이 사건 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6. 9.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10.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

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3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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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심절차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소송의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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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조세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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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033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1.

판 결 선 고

2018. 4.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1. 24. 한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 12. 23. 한 부가가치세 22,377,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aa금속(이하 ⁠‘aa금속’이라고 한다)은 2015. 6. 5. 설립되어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다가 2016. 9. 30. 폐업하였다.

나. aa금속은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

치세 22,377,570원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aa금속의 재산으로 위 체납 국세를 징수할 수 없어, aa금속의 과점주

주(100%)로 되어 있는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에게 aa금속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2016. 11. 24.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22,377,570원을 각각 통지하였으며, 위 각

통지는 2016. 11. 28. 및 2016. 11. 29. 각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1.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

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

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는 2016. 11. 28., 2016. 11. 29. 이 사건 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6. 9.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10.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

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3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