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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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은 반환채권의 양수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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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15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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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개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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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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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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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4. |
주 문
1. 피고가 2016. 11. 9. 원고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385,290,460원의 부과처분중 47,184,54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391,383,200원의 부과처분 중 111,320,51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364,428,960원의 부과처분 중 96,872,05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4사업연도 법인세 344,395,110원의 부과처분 중 107,779,823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2,920,660원의 부과처분 중 31,830,285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A주식회사 및 BB에셋 유한회사의 관계
1) 원고는 1998. 3. 20. 건설용 골재, 레미콘, 아스콘의 생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 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2012. 12. 28.경 주택건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2)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최CC은 2002. 10. 2. 자산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BB에셋 유한회사(이하 ‘BB에셋’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6. 5. 30. WXY의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DD건설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그 상호를 AA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원고, BB에셋 및 AA홀딩스는 모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다.
4) 원고는 2006. 5. 2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AA홀딩스, BB에셋에게 WXY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각 대여함으로써 AA홀딩스, BB에셋에 대하여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AA홀딩스 등의 ABC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 등
1) AA홀딩스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6. 11. 29.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권리서를 소유하고 있던 WXY의 법인인 DEF(김FF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회사이고, 이하 ‘DEF’라고 한다)와 사이에 DEF의 주식 75%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30. 김FF에게 주식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투자 구조를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AA홀딩스가 WXY에 설립한 자회사인 PPP는 2007. 4. 11. ABC(김FF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던 WXY의 법인임)와 사이에 ABC가 보유한 DEF의 지분 75%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위 00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AA홀딩스는 2007. 4. 30. 김FF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관련 비용 명목 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AA홀딩스와 PPP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2007. 7. 30. ABC 및 김FF와 사이에, 위 주식매매계약 지분매매계약 등을 모두 해제하고, ABC 및 김FF가 AA홀딩스와 PPP에게 2007. 9. 21.까지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회계처리
원고는 2009. 1. 31. 원고가 AA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원고의 AA홀딩스, BB에셋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반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멸시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에 상당하는 원고의 AA홀딩스, BB에셋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과세처분 등
1) ○○국세청장은 2016. 7.∼9.경 원고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그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6. 11. 9. 원고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385,290,460원(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391,383,200원(가산세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364,428,960원(가산세 포함), 2014사업연도 법인세 344,395,110원(가산세 포함),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2,920,660원(가산세 포함) 합계 1,718,418,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17. 1. 24.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2016. 11. 9.자 법인세 부과처분 가운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조정금액에 대응하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385,290,460원의 부과처분 중 47,184,54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391,383,200원의 부과처분 중 111,320,51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364,428,960원의 부과처분 중 96,872,05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4사업연도 법인세 344,395,110원의 부과처분 중 107,779,823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2,920,660원의 부과처분 중 31,830,285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1. 27.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2009. 1. 31. AA홀딩스와 사이에, 원고가 AA홀딩스의 등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반환채권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2009사업연도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는 위법하다.
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당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주장의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원고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금액에 영향을 미칠 뿐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에 따라 이미 소멸한 이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있은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반환채권의 실질가치에 있어서의 차액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피고가 실질가치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해당 법인세를경정할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회계처리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반환채권으로 대체하여 기재한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권양수도의 존재 여부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반환채권을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자산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2009사업연도 회계처리를 한 사실, 원고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원고의 자산 중 2009사업연도의 단기대여금이 2008사업연도의 단기대여금에 비하여 4,518,185,535원(= 2008년 단기대여금 5,583,000,000원 - 2009년 단기대여금 1,064,814,465원) 감소하였고, 장기선급금이 6,805,658,000원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주석에는 원고가 2009사업연도에 BB에셋과 AA홀딩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2008사업연도에 비하여 약 57억 원 감소하였고, 재무제표상 증가된 장기선급금 약 68억 원은 해외토지의 매입을 위한 회사(ABC)에 대한 투자선급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 원고는 AA홀딩스, BB에셋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09. 1. 31. 이 사건 채권양수도를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을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가 AA홀딩스, BB에셋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채권양수도에 대한 과세처분의 범위
가) 대여금채권에 대한 회수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대여금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채권양수도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를 구 법인세법령에서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결국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의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가 구 법인세법령에서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AA홀딩스 등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부당행위로 보아야 하고, 반대로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가 ‘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킨 행위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가 함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② 위와 달리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킨 행위와는 별개의 새로운 부당행위(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처분을 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과세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행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포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새로이 무수익 자산(이 사건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1사업연도 내지 2015사업연도에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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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15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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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개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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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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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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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4. |
주 문
1. 피고가 2016. 11. 9. 원고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385,290,460원의 부과처분중 47,184,54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391,383,200원의 부과처분 중 111,320,51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364,428,960원의 부과처분 중 96,872,05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4사업연도 법인세 344,395,110원의 부과처분 중 107,779,823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2,920,660원의 부과처분 중 31,830,285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A주식회사 및 BB에셋 유한회사의 관계
1) 원고는 1998. 3. 20. 건설용 골재, 레미콘, 아스콘의 생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 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2012. 12. 28.경 주택건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2)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최CC은 2002. 10. 2. 자산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BB에셋 유한회사(이하 ‘BB에셋’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6. 5. 30. WXY의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DD건설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그 상호를 AA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원고, BB에셋 및 AA홀딩스는 모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다.
4) 원고는 2006. 5. 2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AA홀딩스, BB에셋에게 WXY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각 대여함으로써 AA홀딩스, BB에셋에 대하여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AA홀딩스 등의 ABC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 등
1) AA홀딩스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6. 11. 29.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권리서를 소유하고 있던 WXY의 법인인 DEF(김FF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회사이고, 이하 ‘DEF’라고 한다)와 사이에 DEF의 주식 75%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30. 김FF에게 주식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투자 구조를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AA홀딩스가 WXY에 설립한 자회사인 PPP는 2007. 4. 11. ABC(김FF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던 WXY의 법인임)와 사이에 ABC가 보유한 DEF의 지분 75%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위 00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AA홀딩스는 2007. 4. 30. 김FF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관련 비용 명목 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AA홀딩스와 PPP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2007. 7. 30. ABC 및 김FF와 사이에, 위 주식매매계약 지분매매계약 등을 모두 해제하고, ABC 및 김FF가 AA홀딩스와 PPP에게 2007. 9. 21.까지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회계처리
원고는 2009. 1. 31. 원고가 AA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원고의 AA홀딩스, BB에셋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반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멸시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에 상당하는 원고의 AA홀딩스, BB에셋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과세처분 등
1) ○○국세청장은 2016. 7.∼9.경 원고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그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6. 11. 9. 원고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385,290,460원(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391,383,200원(가산세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364,428,960원(가산세 포함), 2014사업연도 법인세 344,395,110원(가산세 포함),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2,920,660원(가산세 포함) 합계 1,718,418,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17. 1. 24.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2016. 11. 9.자 법인세 부과처분 가운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조정금액에 대응하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385,290,460원의 부과처분 중 47,184,54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391,383,200원의 부과처분 중 111,320,51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364,428,960원의 부과처분 중 96,872,05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4사업연도 법인세 344,395,110원의 부과처분 중 107,779,823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2,920,660원의 부과처분 중 31,830,285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1. 27.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2009. 1. 31. AA홀딩스와 사이에, 원고가 AA홀딩스의 등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반환채권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2009사업연도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는 위법하다.
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당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주장의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원고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금액에 영향을 미칠 뿐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에 따라 이미 소멸한 이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있은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반환채권의 실질가치에 있어서의 차액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피고가 실질가치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해당 법인세를경정할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회계처리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반환채권으로 대체하여 기재한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권양수도의 존재 여부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반환채권을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자산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2009사업연도 회계처리를 한 사실, 원고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원고의 자산 중 2009사업연도의 단기대여금이 2008사업연도의 단기대여금에 비하여 4,518,185,535원(= 2008년 단기대여금 5,583,000,000원 - 2009년 단기대여금 1,064,814,465원) 감소하였고, 장기선급금이 6,805,658,000원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주석에는 원고가 2009사업연도에 BB에셋과 AA홀딩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2008사업연도에 비하여 약 57억 원 감소하였고, 재무제표상 증가된 장기선급금 약 68억 원은 해외토지의 매입을 위한 회사(ABC)에 대한 투자선급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 원고는 AA홀딩스, BB에셋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09. 1. 31. 이 사건 채권양수도를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을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가 AA홀딩스, BB에셋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채권양수도에 대한 과세처분의 범위
가) 대여금채권에 대한 회수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대여금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채권양수도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를 구 법인세법령에서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결국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의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가 구 법인세법령에서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AA홀딩스 등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부당행위로 보아야 하고, 반대로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가 ‘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킨 행위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가 함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② 위와 달리 이 사건 반환채권의 양수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킨 행위와는 별개의 새로운 부당행위(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처분을 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과세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행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포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새로이 무수익 자산(이 사건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1사업연도 내지 2015사업연도에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